[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인-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민법」제1026조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 결 요 지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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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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