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고자]-특별연고자 등의 상속재산분여-저는 10년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10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취득한 남편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특별연고자]-특별연고자 등의 상속재산분여-저는 10년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10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취득한 남편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민법 제 10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이 될 수 있으며, 특별연고자에 대하여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