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전문변호사]-판례-"부부소득 1천만원이면 3세 자녀 양육비는 100만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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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이혼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천만원이고 자녀가 3세일 때 남편이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5월 제정·공표한 '이혼가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한 첫 판결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재판부를 강제하는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전국 가정법원과 가사재판부의 양육비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손왕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1르3849 등)에서 B씨의 반소를 받아들여 양육비로 50만원을 산정한 1심을 깨고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별거 이후 자녀를 B씨가 양육하고 있는 점, 혼인관계 파탄 이전까지도 A씨는 자녀 양육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부부간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 B씨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월 소득은 800만원, B씨의 소득은 200만원으로 합산소득이 월 1000만원에 해당해, 이들의 표준양육비는 지난 5월 공표한 도시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부 합산소득 700만원 이상, 3세 자녀 나이가 3~5세 구간인 148만6000원이 된다"며 "A씨의 분담비율과 B씨의 청구액을 고려해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이 부부의 표준양육비는 148만6000원으로 80%에 해당하는 A씨의 소득비율을 고려한 양육비는 118만8000원이지만, 재판부는 B씨가 청구한 금액인 100만원을 양육비로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31일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 A씨의 양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재판 결과가 지난 4일 확정됐다"며 "이번 판결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한 결론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인터넷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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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할 땐 이혼만 해도 당장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은 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혼이 현실이 되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과 부딪치게 되면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된다.
이혼을 하면서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 이혼할 때 재산분할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나
 
△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재산보유 현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분할의 몫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재산 명의자는 임의로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고려하는 비명의자는 명의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처분을 해두어야 위자료와 재산분할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집행이 가능하다.
 
★ 재판이혼,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
 
△ 이혼소송 비용은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재판 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의 여비와 일당, 법관 등의 검증 여비와 일당, 숙박료 등의 재판 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 여비와 일당, 숙박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변호사 선임비용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의 이혼소송 청구 내용과 그에 따른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이혼소송 청구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한 다음 이혼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이혼소송 비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혼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일부 패소의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 집을 살 때 받은 담보대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 집을 구입할 때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공동재산을 형성할 때 수반되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 총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재산분할 액수를 가늠하지만 만약에 공동 채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을 띠는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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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사유]-법률지식-혼인무효에 관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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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무효사유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여기서 혼인의 합의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로서, 부부관계를 성립시킬 의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의 합의가 없는 가장혼인, 예컨대, 이민, 해외취업등을 목적으로 오로지 호적상 부부로만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 당사자 사이에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신고된 것이 아니면 그 혼인관계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2) 친족간의 혼인,
즉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와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는 혼인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사망한 처의 자매와는 혼인할 수 없고, 아내는 사망한 남편의 혈족인 형제와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
 

2.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원고가 되어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피고가 되며,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부부쌍방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피고로 하고, 쌍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3. 혼인무효의 소의 성질등
 
혼인무효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의 견해는 혼인의 무효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판결로써 비로서 혼인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속회복청구 기타 소송에서 전제문제나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무효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제소기간의 제한없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혼인무효판결의 효력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혼인회의 출생자가 되고, 처는 친가로 복적됩니다.
그리고 무효판결확정전에 배우자 일방이 상속을 받았다면 그것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하여야 합니다.
 

5. 혼인무효판결과 호적정정
 
당사자는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신청을 게을리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편,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의 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관장자에게 통지하고 호적의 정정기재를 촉탁하여야 하고, 위 촉탁을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당사자에게 호적정정신청을 하라고 독촉하고, 당사자들이 이에 불응하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호적정정을 합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서울가정법원은 국제결혼을 한 국내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해당 국가 국적법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민법 815조 1호는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인 여성이 처음부터 '혼인'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 입국 등 다른 목적만을 위해 결혼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혼인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부인의 일방적 가출로 혼자 지내는 남성들은 최근 '이혼' 대신 '혼인무효소송'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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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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