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사유]-법률지식-혼인무효에 관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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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무효사유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여기서 혼인의 합의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로서, 부부관계를 성립시킬 의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의 합의가 없는 가장혼인, 예컨대, 이민, 해외취업등을 목적으로 오로지 호적상 부부로만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 당사자 사이에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신고된 것이 아니면 그 혼인관계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2) 친족간의 혼인,
즉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와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는 혼인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사망한 처의 자매와는 혼인할 수 없고, 아내는 사망한 남편의 혈족인 형제와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
 

2.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원고가 되어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피고가 되며,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부부쌍방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피고로 하고, 쌍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3. 혼인무효의 소의 성질등
 
혼인무효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의 견해는 혼인의 무효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판결로써 비로서 혼인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속회복청구 기타 소송에서 전제문제나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무효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제소기간의 제한없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혼인무효판결의 효력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혼인회의 출생자가 되고, 처는 친가로 복적됩니다.
그리고 무효판결확정전에 배우자 일방이 상속을 받았다면 그것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하여야 합니다.
 

5. 혼인무효판결과 호적정정
 
당사자는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신청을 게을리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편,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의 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관장자에게 통지하고 호적의 정정기재를 촉탁하여야 하고, 위 촉탁을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당사자에게 호적정정신청을 하라고 독촉하고, 당사자들이 이에 불응하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호적정정을 합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서울가정법원은 국제결혼을 한 국내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해당 국가 국적법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민법 815조 1호는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인 여성이 처음부터 '혼인'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 입국 등 다른 목적만을 위해 결혼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혼인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부인의 일방적 가출로 혼자 지내는 남성들은 최근 '이혼' 대신 '혼인무효소송'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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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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