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간통-간통고소의 요건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간통고소할 수 있는가?

이혼소송의 제기 또는 협의이혼신고의 완료는 간통고소의 전제조건이므로 반드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이혼신고를 마친 후이어야 한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취하하면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 할 순 없는지?

1심판결전에 취하하면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제기 후 간통고소를 했으나 후에 이혼소송을 취하해도 간통으로 처벌 가능한가?

이혼소송의 계속은 간통고소의 유효요건입니다. 간통죄의 수사, 형사재판 중 이혼소송의 소장이 각하되거나
고소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이혼소송이 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사후적으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간통사실을 10개월 전에 알았는데, 지금 고소할 수 있는가?

간통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할 수 없고, 또한 6개월이 경과하면 이를 이유로한 이혼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6개월전에 알았다는 사실은 간통죄의 경우에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간통을 저지른 사람)가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이 되면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 둘다 부적법하게 된다.



▶간통죄로 고소한 후 취하하면 다시 똑같은 일로 간통죄로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

간통죄로 고소 후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 다른 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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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고소기간-간통고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간통죄]-고소기간-간통고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잠자리를 한것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잠자리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게 되었구요.
남편과 상간녀를 고소하고 싶으네요.
간통죄는 고소기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통고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안 날로 부터 3년, 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 해야 합니다.

또한 간통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관련판례기사

'간통죄 고소기간 6개월'의 기산점은  
구체적 범행 시기 아닌 간통사실 안 때부터
대법원, 공소기각 원심 확정 

간통죄의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인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의 기산점은 구체적인 범행시각이 아닌 간통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모씨와 조모(41·여)씨는 1994년 결혼했다. 김씨는 아내 조씨가 자신의 동생과 친하게 지내는 걸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둘은 '형수'와 '도련님' 관계 이상이었다. 2004년부터는 성관계까지 하는 사이가 됐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동생은 2009년 7월 김씨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김씨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이후에도 이들의 애정행각은 계속됐고 성관계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조씨는 2010년 12월 김씨에게 '도련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므로 모든 재산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김씨의 동생도 2011년 4월 조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간통한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성관계 장소와 시간만 적은 진술서를 작성했다. 조씨는 결국 같은해 7월 18일 집을 나와 김씨의 동생과 함께 지냈다.

김씨는 고민 끝에 2012년 1월 26일 "아내인 조씨와 동생이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11회에 걸쳐 성교했다"며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고,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동생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조씨는 김씨의 고소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씨가 2011년 4월 동생으로부터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고, 적어도 자신이 가출한 7월에는 자신과 김씨의 동생이 간통한 사실을 김씨가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6개월을 넘겨 이뤄진 김씨의 고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간통죄의 경우 고소인이 범인 중 한 사람을 알게 되면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며 "김씨는 2011년 4월 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을 때 간통사실을 알았고, 늦어도 2011년 7월 조씨가 집을 나갔을 때에는 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소기각판결했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9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5838)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에서 '범인을 안다'는 것은 통상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임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간통죄에 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조씨에 대한 고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간통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좌영길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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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재판상 이혼-재판산 이혼에 대한 정리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쌍방이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혹은 이혼 관련 쟁점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때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강제로 이혼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위자료, 자녀양육, 재산분할 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혼 효과 개관)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의 효과와 동일합니다.

1.부부 간의 문제

 이혼에 의하여 부부 사이의 권리. 의무, 즉 부양.협조.동거의무 등이 소멸됩니다.
다만, 혼인 중에 하였던 일상 가사대리로 인한 책임 내지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혈족(시누이,시부모. 처제.처남 등)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도 이혼에 의하여 모두 소멸합니다.
(민법 제775조 제1항)

이혼 후에는 재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과는 재혼하지 못합니다.


2. 이혼으로 인한 자녀 문제

① 자녀의 신분관계

 부모의 이혼에 의하여 자녀의 신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호적이 바뀐다거나 성(姓)이 바뀌지 않으며,
모의 자녀에 대한 친족관계도 소멸하지 않으며, 혼인 중에 처가 포태한 부의 자는 이혼 후에 출생하더라도
부모의 혼인중의 출생자인 것에는 다름이 없습니다(민법 제844조 제2항)

②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결정

 다만,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이 어렵게 되므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친권자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데, 이때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저단)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신고서에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기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법 제79조), 친권 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에 판사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 등록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③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및 양육사항의 결정

 자녀의 양육권자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예컨대, 생사불명이나 불치의 정신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전단)

④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가 그 자녀와 직접 만나서 면접하거나 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 2)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하여는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민법 제837조
참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3호)

 구체적으로는, 격주로 토요일부터 일요일에 걸친 숙박이나 동계•하계방학 중 일정한 기간의 숙박 등을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양육자를 변경할수 도 있습니다.


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생활 중 자기가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 받는 것이며, 그 외에 이혼 후의 부양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 데 잘못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것입니다.


4.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 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이 이혼의사가 합치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혼 후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 것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반드시 먼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가사소송 다류 사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③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원칙적으로 이혼하기 전에 조정을 해야 합니다.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전치주의) 조정을 먼저 신청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단, 공시송달에 의하여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하거나, 조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신청서도 이혼소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단지 인지대가 이혼소송사건의 1/5정도로 저렴합니다.
가사조정이전에 가사조사관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사실조사를 받게 되고, 그 후 조정 기일에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해도 조정 담당판사와 조정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도 하며(이 경우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조정 불 성립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소송을 이송시킵니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조정조서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 증명원(또는 강제조정 시에는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 구청등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1. 재판상 이혼의 소는 부부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가정법원이나 부부가 최후의 공통주소지를 가졌던 지역의
가정법원입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장의 제출은 가사과에 접수하면 됩니다.(가사과가 없는 곳은 민사과에 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① 이혼 조정 신청서 또는 소장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④ 이혼 조정 신청서
⑤ 소장의 부본(상대방 숫자와 같은 수)
⑥ 송달료 예납
(부본, 조사관소환장, 기일 소환장, 조정조서, 기타결정서, 판결서 송달료)

4.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다른 일방의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가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 쌍방이 통산 2회 불 출석하고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 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산 3회 불 출석할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6.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즉시,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7.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입니다.

8. 확정신고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 시, 읍, 면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판 확정 일부터 유효하며,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사실혼의 혼인의사 및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는 '고정적인 정교관계'나'축첩관계'는 사실혼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부부가 헤어질 때는 이혼이나 사실혼해소 등 법적인 아무런 절차가 필요 없고, 그저 헤어지면 남남이 되어 버립니다.

사실혼부부도 헤어질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나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양육비문제 등의 문제가 원만히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부부와 달리 어느 한쪽이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주민등록상 '처'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나타나고, 자녀가 태어나도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없으며, 직장에서 가족수당이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우자를 간통으로 형사고소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많습니다.

사실혼의 남편이 사망한 경우 그 임차권에 대하여 다른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인이 단독 상속하게 되며 상속권자가 있지만 그 주택에서 동거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친족과 사실혼의 부인은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던 경우라면 사실혼 아내의 상속권은 부인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9조)

 간통고소는 할 수 없지만 남편(아내)의 부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혼 남편(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사실상 배우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752조,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 493판결)

사실혼의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였을 때는 사실상의 아내는 그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으며(공무원연금법 제2조 1항 2호), 사실혼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아내도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사실혼 부부의 자녀인 혼인 외 자는 법률혼 부부의 자녀인 혼인중의 자와 비교할 때 재산상속은 순위와 지분에서 동일합니다. 사실혼의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부인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남편의 호적에 들어갈 수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인지청구의 소에 의하여 아버지와의 부자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을 때는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사실혼관계확인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는다면 원칙적으로 그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며,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죄로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약혼과 파혼사유, 예물반환문제 등

1. 약혼의 의의
 약혼이란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사이의 계약. 합의. 약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면서 다만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사실혼과는 다릅니다.

2. 약혼의 성립
 약혼은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20세이상의 성인남녀는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 이상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1조)

3. 약혼의 이행
 약혼은 장래 혼인할 것은 약정한 것이므로, 혼인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행되는 것이고, 만일 혼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한 책임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4. 약혼해제(파혼)의 사유
 민법 제804조의 규정에 따른 약혼해제(파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④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할 때
⑤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⑥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⑦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⑧ 이 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파혼되는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5. 예물 반환청구의 문제

 혼인이 불 성립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쌍방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약혼 시 받은 예물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에게 파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과실비율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겠지만, 

책임 있는 자는 자신의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자기가 받은 예물만 일정범위에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이 성립한 이상, 예를 들면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신고 후 이혼 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물 기타 증여물의 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9년 4월 21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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