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당사자사망-이혼소송중 당사자 일방 사망시 재산분할 청구도 종료되는지요?

질문: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좀 드릴게요.
최근 어머님은 아버님의 잦은 폭행,학대에 못이겨 이혼하기로 하고
법원에 이혼청구를 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님이 소송수행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저희 상속인이 위 소송에 상속인으로서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는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수계할수 없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또한, 그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

따라서 상속인이라 할 지라도 수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만일 어머니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과 마찬가지로
수계할 수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점이 없어 수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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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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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망-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방법

질문: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소유 건물의 재산가액은 1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가족은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두 명의 자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언 없이 돌아가셨는데, 이 경우 상속의 방식과 어떤 방식으로 상속하는 것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상속세’라 하며,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사망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분할은 유언상속, 협의분할, 법정상속의 순으로 적용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협의분할을 고려하시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도출하고, 여기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재 상속대상자산의 가액을 10억원으로 추정하고 계신 바, 동 금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따른 과세가액공제액(공과금 및 장례비용,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한편, 상속공제액은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인적공제는 ‘기초공제(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배우자상속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대신에 일괄공제(5억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르면, 배우자상속공제의 경우,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5억원을 공제하며,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억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의 인적 공제만으로 10억원이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에 다음의 세가지 경우의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안) 어머니가 모두 상속받는 경우

상속분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으나, 향후 재상속이 발생할 경우, 건물가액 10억원 중 기본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안) 자식이 모두 상속받는 경우

상속분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으며, 재상속에 따른 추가 상속세가 발생할 우려도 없습니다.

(3안) 어머니가 5억원, 나머지 자식들이 5억원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분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으며, 향후 재상속이 발생할 경우, 기본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건물 가액이 현재와 동일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속세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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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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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간통죄-부부간의 불화로 별거기간이 오래된 경우 간통죄로 처벌 가능한가?

질문: 부부간의 불화로 별거기간이 오래된 경우 간통죄로 처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동의 없이 확보한 피고소인의 숙박업소 등에 위법하게 출입하는 사진 등으로 간통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간통한 사실을 인지한지 6개월 이내 고소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의 인지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3.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지만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방을 각각 쓰거나 별거한 기간이 오래된 경우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실무에서는 현장사진등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다만 업소에 출입하는 사진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에서 성관계 사진이나 알몸사진정도는 있어야 증거가 됩니다.
간통의 인지의 시점은 현장적발이나 자백을 받은 시점 등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최근 판례는 이혼의사가 합치되었으면 간통의 종용이나 유서로 보아 건통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별거만 한 경우는 이혼의사 합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거나 불화 자체만으로 다른사람을 만난 것과 간통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에서 형량등 참작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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