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혼]-이혼기사-올 추석 연휴 이후 이혼신청 급증
 
올 추석 연휴 직후 부부 간 갈등이나 고부(姑婦) 갈등 등으로 평소보다 세배가량 많은 이혼신청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8일 서울가정법원과 서울 동부·서부·남부·북부지법 등 서울지역 5개 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하루 동안 5개 법원에 접수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접수 건수는 모두 240건으로, 일일 기준 올 들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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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로는 서울남부지법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가정법원과 서울동부지법이 각각 53건, 서울북부지법 52건, 서울서부지법 27건 순이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법원별 하루 평균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접수 건수가 서울가정법원 23.7건, 서울남부지법 10건, 서울동부지법 13.8건, 서울북부지법 19.8건, 서울서부지법 12.3건 등 법원별로 10∼23건 정도가 접수됐던 것과 비교할 때 추석 연휴 직후 평소보다 2배에서 많게는 5배나 많은 이혼신청이 접수된 셈입니다.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지난 9월 이혼신청이 가장 많은 날도 17건을 넘지 않았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추석 직후인 9월14일 이혼신청 33건과 비교해도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과 추석 명절 다음달인 3월과 10월 이혼이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올해처럼 추석 연휴 직후 이혼신청이 급증한 경우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고부갈등을 비롯한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면 곧바로 이혼을 택하는 요즘 세태가 추석 직후 이혼이 늘어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기사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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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종교-신앙의 자유가 이혼사유인지?

질문: [이혼]-이혼사유-종교-신앙의 자유가 이혼사유인지?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이혼및위자료】 [공1997.1.1.(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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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포기계약-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질문: 

[상속]-상속포기계약-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1조),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계약을 맺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난 상속 받지 않겠다' 라고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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