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절차]-한정승인 후 재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 [청산절차]-한정승인 후 재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2011.6.8일자로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는데요,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적극재산으로 자동차1대, 금전 13만원, 유체동산(TV, 냉장고, 세탁기 등 비품일체)이고,
소극재산은 은행빚 1000만원, 카드빚200만원, 자동차 압류(지방세 미납분에 대한 압류)액 50만원이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한 상태이고요, 확인된 채권자은행과 카드사에 내용증명서를 아직 보내지 않아서 내일자로 보낼 예정입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낼때 차량압류를 한 지자체에도 보내야 하는지요?
2. 신문공고와 내용증명 신고기간이 끝난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확인된 채권자들이 배분청구를 할 경우 자동차나 유체동산의 처리문제가 궁금합니다.
     특히,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일체)의 경우는 어머니가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처분해야 하는지?
     아버지 어머니께서 재혼관계이신지라, 아버지 부고 후 어머니는 새삶을 찾아가실 듯 합니다만... 유체동산 일체를 가지고 가셔되는건가요?
3. 만약 채권자들이 신고기간(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분배청구를 하지 않으면  제가 임의로 자동차나 유체동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신문공고는 후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아래 최고서 양식과 같은 내용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2. 위 최고서 등에서 정한 기한 후에 상속재산이 있다면 근저당권 등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그러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나머지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돈을 지급하며 청산절차는 종료됩니다. 상속재산이 없다면 별도의 청산절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공고와 최고만으로 한정승인절차는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변제의 우선순위

(1)순위: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
(2)순위:일반채권자
(3)순위:유증을 받은 사람


3. 경매로 진행되어 환가합니다. 아버님이 남기산 상속재산에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일체가 포함되었고 어머님이 상속포기 하셨다면 유체동산 일체를 가지시기는 힘듭니다.

유체 동산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귀하께서는 한정승인판결정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있는 집행관에게 처분을 위임하시고 처분후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이 알아서 가지고 갈 것이나 만약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시면 됩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 볼 때에는 현재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듯 싶어 차량을 제외한 동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을 듯 싶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사무실 내방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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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미성년자의 한정승인(상속포기)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한정승인(상속포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합니다. 

이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모두 한정승인을 할 경우, 혹은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미성년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를 대리할수 있으나 친권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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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변경]-상속포기를 했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있나요?


질문 : [신청취지변경]-상속포기를 했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 9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제 아들한테 상속이 넘어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돌아가신 어머님의 채무를 떠 넘기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상속포기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현재 모친의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초과하지 않았고 기 신청한 상속포기 신청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취지를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인용이 되어 결정문이 나오면, 비록 소 제목은 상속포기이지만 주문의 형식이 한정승인이기 때문에 한정승인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판문 받은 이후 절차는 한정승인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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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한정승인은 1순위인 상속자만 할 수 있나요?


질문 : [상속순위]-한정승인은 1순위인 상속자만 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으로 법적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여지의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법정 선순위 상속인만이 할 수 있으며, 이미 1순위인자가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면 2순위인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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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채무가 아닌데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채무가 아닌데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소장을 읽어 보니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상속인으로서 본인에게 변제하라는 내용인데 이럴 경우 본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인이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답변서를 통해 상속포기 결정문이나 한정승인 결정문을 소송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결정문을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심판받은 법원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발급이 가능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대부분 변론기일이 잡히는데 그럴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없었고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몰라 단순 승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참 난처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신청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그러나 한정승인과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하므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한 후 그 사실을 꼭 답변서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정승인 결정이 나오기까지 소송이 정지됩니다. 후에 한정승인 결정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답변서를 통해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어떤 이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서의 제출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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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상속한정승인 수리후 유체동산 처분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질문 : [유체동산]-상속한정승인 수리후 유체동산 처분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상속한정승인청구가 수리되어 공고와 최고를 마친 상태이구요, 2개월의 공고기간이 끝나면 3곳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줄 계획입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은행예금 등의 현금(약 250만원)과 가재도구 등의 유체동산이 있고(부동산과 자동차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인한 3곳의 채무(3곳 채무 이자포함 총 약 1억원)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할때 타사의 무료법률상담시 받은 서식예를 참고해서 재산목록에 기타 최후주소지상 가재도구등의 유체동산 이라는 문구도 기재를 했는데요. 그에대한 목록까지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유체동산목록으로는 TV,냉장고,세탁기,전자렌지,압력밥솥 등의 가전제품과 침대,옷장,서랍장,책장 등의 가구가 있구요, 나머지는 잡물건들입니다.

 

3곳의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배분해줄때 현금은 문제가 안되지만  유체동산은 현금으로 환가를 해야 하는데 유체동산을 처분하려면 법원경매를 통해서 처분해야한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환가를 위한 경매를 신청하려고 관할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방문해서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제가 직접 경매신청을 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면서 법무사와 상담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유체동산에 대해서 법원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절차가 궁금하구요,

아니면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할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담보권자 즉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받는 것이어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받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셔서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청산을 위해 상속재산인 유체 동산에 대한 경매를 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세요. 유체동산을  매각하시면  한정승인하실 때 채권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각 비율로 배당받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사무실에 유체동산 처분을 의뢰 하시려면 전화를 주시거나 관련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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