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채무정리]-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총 정리

 

1 . 신고할 수 있는 자 : 상속인

상속의 순위 - 신고자가 무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

 

2. 시적한계

민법 제1019조

민법 부칙 <제6591호, 2002.1.14> ④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2.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신설 2005.12.29>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상속포기신청의 장점 및 단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손자(직계비속임)가 상속을 받게 되며,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부모)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외가쪽포함)이 상속을 받게 되는 바, 후순위 상속인이 예견치 못하게 상속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그러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음

 

나) 한정승인의 장점 및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어 결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2, 3, 4순위 상속인에게 연쇄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한정승인을 한 후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는 상속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신문 등에 공고절차를 밟아야 하는 단점이 있음

 

4.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판례: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재산의 부정소비:판례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라)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판례는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5. 단순(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기간의 연장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기간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찾기 어려운 사정(외국에 있는 경우 등)이 있어 재산을 탐색하지 못하여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위 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즉 상속승인기간 연장을 상속인 등이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서식다운로드 : 아래 링크주소 클릭하시면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308

 

6.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변제의 순서와 방법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

한정승인자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

 

7. 관할: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즉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8. 상해보험,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상속재산이 아님

 

9.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압류(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가) 변론종결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자가 집행단계에서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지만 그 주장방법에 관하여는 ①청구이의의 소에 의한다는 견해, ②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 또는 이의의 소에 의한다는 견해, ③제3자이의의 소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

 

나) 변론종결 전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서도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 없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거 이에 대하여 기판력긍정설(강제집행단계에서 한정승인의 책임범위를 뒤늦게 주장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거부할 수 없으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는 견해도 있음)과 기판력부정설(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집행대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청구이의, 제3자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음

 

현재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 23138)

 

또한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음(대법원 99다32899, 84다카572)

 

10. 입증자료(준비서류)

[상속인]

가.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나. 상속인의 초(등)본 각 1부

다.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각 1부(본인 사실증명원)

라. 상속인의 인감도장 각자(본인 사실증명원 발급시에는 청구서에 서명으로 대체 가능함)

 

[망인]

가.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나.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다. 망인의 초(등)본 1부

라. 상속재산목록 및 소명자료 (청구인 수 + 1통)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11. 상속인 고유재산 집행시 불복(대응)방법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경우의 불복방법 정리

 

집행권원의 상대방 세부유형 불복방법 비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 2006다2313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실무적으로는 주로 청구이의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2005그12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은 경우 다투지 못함 2008다79876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출처: https://lawheart.tistory.com/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5월 2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는지 도움 요청합니다.

주민센타에서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해 본 결과 카드빛 2천만원에 은행대출이 5천만원정도 있는거 같아요.

아버지 명의 재산은 국민연금에 5백만원, 사망보험금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상태인데

 

1. 만약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은요 국민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2. 만약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어서 채무를 상환해야 하나요?

3. 만약 제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요. 국민연금과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변호사님 급합니다. 답변 좀 부탁 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께서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국민연금과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질문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상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및제73조등에서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비록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지고 사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보험금에 손을 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 보면 생명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에 속합니다. 세금(상속세)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게 불이익을 피하는 길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실 정도의 상속재산은 아닙니다(그러나 해지 환급금은 상속재산이니 주의 요함).

 

3.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선생님이 수령합니다. 1항과 2항에서 설명드렸듯이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한정승인을 권해 드립니다. 질문자님(동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다음순위로 채무가 내려가기 때문에 친척분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정승인 현명한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아버님이 일주일 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식구들과 상의 결과 한정승인을 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신고

 - 사망신고절차 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필요하며, 사망신고는 이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 사망신고는 필요 서류를 발급받고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신 뒤,  (1) 방문처리 를 하거나 (2) 우편접수 를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조회

 -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한 가족이라도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전부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10일 ~ 20일)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목록 작성

 -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구분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시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도 피상속인의 채무 모두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잇습니다. 또한 상속한정승인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험금 등을 청구하시는 것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4. 한정승인 청구서 제출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때, 서울가정법원

- 상속재산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5. 상속한정승인 수리 및 심판서 결정문 송부

- 상속한정승인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가 적법하고, 신고의 진의에 기하였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리함.

- 서류심사 기간

- 각 법원의 재량에 한함. (보통 1개월~3개월 정도 소요)

- 허가 결정문 수령 : 약 7일

 

6. 수리

- 법원에서 송부 된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것입니다.

 

 

7. 각하

- 만약, 신고가 요건의 불비로 각하 된 때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8.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공고(민법 1032조, 비송법 65조의 2)

 

9. 청산방법 결정

- 청산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10. 배당 및 청산

-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1. 청산종결

-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또한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을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 신청을 했고,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온 서류중에 심판문 외 한정승인 안내문이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심판문 수령후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하라고 합니다.

사실 아버님의 재산도 빚도 없거든요.

혹시 몰라서 보험 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한건데요.

이경우에도 반드시 신문 공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추후 누락 채권자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통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이 없으면 굳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의 신문공고는 우리 민법 1032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관할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정한 신문이 없는 경우 등기소와 그 상속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비송법 65조의 2,3,4) 

그러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 이러한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해서 특정한 상속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를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고, 몰랐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내 몫을 내 놓으라고 할 때 면책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문에는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내에 채권을 신고하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된다고 표시하라는 것입니다(아래 신문공고문 이미지 참조).






※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나누 줄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할 일도 없고, 어느 채권자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청구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상속재산을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는지요?

어디까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는지요?

먼저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相續)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며,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 아래 사항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동산·부동산·자동차·중장비·선박·오토바이 등의 물건(物件)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예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지환급금, 사망전 발생한 보험금.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1조제1항)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상법」 제33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556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83조 참조)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소극재산

일반채무

국세, 지방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체납분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미성년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집에 아이들을 피고로 해서 소장이 날아 왔습니다. 소장에서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하면서 제이름도 있구요.전남편과 이혼도 도박과 엄청난 빚때문에 한건데 이제는 아이들까지 빚쟁이가 된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 지는 것 같습니다.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전 남편의 빚을 면할 수 있나요?변호사님 제발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의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청구를 하시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으시면 전남편의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포함되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사망일)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채무를 모르고 상속개시 시점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살아 오다가 후에 망인의 채무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단순승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채무)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ㆍ제3항).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인이 미성년자(무능력자)로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민법 제1020조)하여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미성년자(무능력자) 아이들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 기간은 법정대리인인 질문자(어머님)이 전남편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 할 것이고, 아직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질문자(어머님)님은 아이들의 친권자로서 아이들을 대리하여 전 남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수리하면(결정) 전 남편의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어머님)님이 전 남편의 사망 사실만 알았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 청산시 부의금(조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더이상 할게 없다고 하고 저도 모든 일이 끝났다고 알고 있었는데,며칠전 채권자가 찾아와서는 신문공고는 했냐, 그리고 상속재산이 있는데 왜 빚을 갚지 않냐 이러는 겁니다.그래서 저는 다음날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사정을 말했구요.

그랬더니 법무사에는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할게 없다고만 말합니다.제가 생각해도 상속재산이 있는데 그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할거 같은데요.제가 이해 안되는 말을 계속하기에 인터넷을 찾아 보다가 변호사님이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을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는게 맞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공고를 하는게 맞을런지요?

2. 장례비용을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데 먼저 조의금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것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공고의 경우 


민법 제1032에 의하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것을 2월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고 방법은 민법상 청산법인의 채권신고 공고방법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8조, 비송법 65조의 2). 

그리고 공고해태의 불이익으로는 한정승인자가 위 공고 및 최고를 게을리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서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1088조).

관련규정은 위와 같지만 현실적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며, 그 신문의 작은 공고영역까지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과거 지금처럼 통신환경이 열악하였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인터넷과 전화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인데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괴리일 듯 싶습니다.  그래도 공고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지금이라고 공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두번째 장례비용의 경우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소요 장례비용 전액을 상속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청산절차시 장례비용을 공제하시려면 먼저 부의금(조의금)을 충당하고 모자라는 것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이에 관련된 판례(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가 존재하는데 판례에서는 부의금(조의금)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으로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위 판례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판례전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결론적으로 부의금(조의금)은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례비용에서 먼저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의금(조의금)을 초과하는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정 법률상담소

상속한정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상속재산청산,법률상담,상속분쟁,상속대행,민사분쟁,이혼분쟁,손해배상 합의대행,나홀로소송

lawheart.kr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회생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과거 이혼 이후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는 왕래가 없었구요.

그런데 며칠전 고모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채무가 많아 돌아가시기 전에 개인회생 진행 중이었다고 하구요.

처음에는 상속포기를 생각했는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제 아이들에게 채무가 되물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제 이런 상태인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된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두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번째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이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선생님과 아이들은 상속포기로 간단히 상속절차가 끝이 나겠지만 선생님의 친가 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 갑니다.

 

두번째 선생님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선생님이 상속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아이들은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고인(망인)의 개인회생이라는 법적 절차 때문에 선생님이 복잡하게 생각을 하셨든거 같은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회생의 채권자들을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 항목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진행) 변제계획안 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개인회생 사건은 신청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바로 폐지가 되며, 사건이 종결됩니다. 채무자의 사망으로 채무자의 수입 중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변제에 포함해 진행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사망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폐지이후 채권자는 원래의 채권내용을 바탕으로 채권행사 및 집행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채무가 부활하고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도 상속인들로부터 회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진행) 변제계획안 수행 중 부친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고인(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물론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만큼은 상환(청산)을 하셔야 하셔야겠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개인회생이랑 상관없이 한정승인을 하시든, 상속포기를 하시든 둘다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고인(망인)의 채무를 갚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인(망인)이개인회생 변제 완료 후 면책 전 사망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가 완료되고,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24조에 의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면책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에 면책 결정을 촉구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한 답변글 링크해 드립니다.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1&wr_id=261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파산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이 발생하여 개인파산을 진행 중이셨든거 같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유품정리를 하든중 개인파산 관련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니 아직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나지 않았구요.
이런 상태인데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저희 어머니, 저, 제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유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와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망인)이 개인파산을 진행 하셨을 경우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와 면책결정 전 사망한 경우, 그리고 면책결정 후 사망한 경우에 따라 상속인이 대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파산선고전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래 파산선고 전 사망한 경우를 참고 하시면 될 듯 하네요.

 

●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고인(망인)이 파산신청 후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 파산선고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되며, 상속인들은 속행하거나, 상속포기를 하거나 파산사건에 대해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하를 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속행되고, 상속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겠습니다.

 

 

● 면책결정 전 사망한 경우

 

고인(망인)이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면책사건은 신청인에게만 있는 것이지 상속인에게 승계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면책사건은 종료처리가 됩니다. 그로 인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면책결정 후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는 고인(망인)이 모든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다른 조치를 하실 필요가 없으나, 혹시 누락 채권이 존재 할 수도 있기에 보험차원에서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고인(망인)의 개인파산 결과와 상관없이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인(망인) 개인파산 진행중에 면책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구요.


그냥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 가셨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채무가 존재한 상태에서 돌아 가셨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하여 망인의 채무에서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망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고인(망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하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서를 형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기만 하면 되므로 아버님의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아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한 답변글 링크해 드립니다.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1&wr_id=261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떤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요?


아버지가 빚이 많은채로 돌아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상속포기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주변 지인들이 말이 두가지가 갈립니다.어떤분들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말이 많습니다. 점점더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상속포기를 해야할 지 점점더 혼란스럽습니다.저의 경우 어떤 것이 더나은 방법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이 존재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발생한 문제의 경우 피하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지만 신경을 더 써셔야 합니다.


채무가 있는 부모님이 사망하실 경우 그 빚은 모두 법률상 승계인(상속인)이 물려 받게 됩니다.나의 삶도 힘이 드는데 부모님의 빚까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를 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만큼 빚을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 둘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다 부모님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되며, 한정승인의 경우 망인의 재산 만큼만 채무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위 내용대로 라면 언듯 상속포기가 훨씬 간단할 것으로 생각이 드시겠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권자(친척)들에게 승계가 되어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넘어 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적극재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