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청산하는 업무를 제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한정승인 업무 대행을 맡겼었는데 며칠전에 한정승인심판문이 법원에서 왔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글들을 보면 한정승인을 하고 최고서를 보내고 청산하는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사건을 진행해준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채권자들이 알아서 재산을 찾아 간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자꾸 물어 보니 이제는 짜증을 냅니다.
겁이나서 물어볼 수가 없네요.
변호사님 어떤말이 맞는지요?
제가 청산을 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님은 법무사님 말대로 그냥 둬도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제도에서 법원은 신고를 수리만 할 뿐,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등을 청산하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청산절차는 한정승인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애초에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 등에 변제할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 등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절차로는 우선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하고,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하면 채권자들은 상속인에게 채권신고를 할 것이고, 상속인은 이를 근거로 상속재산을 환가 및 평가를 하여 비율대로 배당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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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채무(빚상속)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저희 남편이 저번달에 사망했습니다.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2억정도 남겨놓고 갔는데요.
저랑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남편이 빚을 안 갚아도 될까요?

 

변호사님 도움 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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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재산도 빚도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것(상속인이 아닌자)이지만,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상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간단하겠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후순위자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즉 직계비속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직계비속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인 대부분 상속재산(적극재산)이 복잡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신청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결론적으로 상속인의 재산(고유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을(망안의 재산 한도에서먼 빚을 갚는것임) 필요도 없고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도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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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들인데 누가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이번에 남편이 저와 아이들만 남겨놓고 멀리 떠나갔네요.
남편이 그냥 갔으면 좋았을텐데 빚만 남겨 놓고 가니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 이것저것 알아 보다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상속포기를 할 경우 다음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넘어가니 한정승인을 해야 할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아이들을 상속포기를 시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접수를 하려고 하니 법원에 있는 분께서 한번 알아 보시고 하라는 얘기를 하셔서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질문을 드려 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제가 한정승인을하고 아이들을 상속포기 시켜도 될까요?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남편의 채무를 떠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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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처럼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직계비속 자들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종종 잘못된 법률 상담을 받으시고 망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고 나머지 자녀분들을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분들의 상속지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손자녀들에게 넘어가고 손자녀가 없다면 다음순위인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님들이 상속인이 되어 망인의 상속채무를 떠 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을 1명한 하실 경우에는 배우자가 아니라 직계비속 자녀들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받으시거나 전원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물론 1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실지 전원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실지는 상속재산의 적극재산을 면밀히 검토 후 판단하여야 겠지요.
 
 
관련판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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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경정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 했었는데 심판문 받고 나서 임대차보증금이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을 진행했든 사무실에 문의 하니 문제 없다고 하면서 신경쓸거 없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한데요. 그래서 다른 곳에 알아보니 한정승인 심판경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서류도 처음서류 그대로 요구를 하는 사무실도 있고 필요 없다는 사무실도 있더군요.

 

변호사님 저는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빠진 임대차보증금을 넣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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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추가(경정)시에 필요한 서류
 
1. 한정승인 심판문(사본도 가능함)

 

2. 누락된 재산(선생님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되겠네요)

위 2가지 서류만 있음 됩니다.
만약 청구인이 주소가 기 한정승인 심판문 상의 주소와 상이(이사를 가셨다면)하다면 추가로 초본이 필요할 수도 있구요.
 
참고로 적극재산이 증가 하였다면 상속재산청산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상속재산 청산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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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

 

상속한정승인[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

【판시사항】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나 법정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을 특별한정승인 신고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하여, ‘중대한 과실’이라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한 법률적 평가 개념이 신고기간 기산점의 결정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였는바, 비록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이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그치고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기한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상속채무의 내용이나 법적 성격에 따라 상속인 간에도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

 

[3]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인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정도,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등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1019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2]민법 제1019조 제3항

[3]민법 제1019조 제3항

 

【참조판례】

[1]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공2006상, 428)

 

 

【전문】

【청구인, 항고인】

【피상속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05. 9. 21.자 2004느단3708 심판

 

【주 문】

 

1.  원심판 중 청구인 2, 4, 5, 7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 2, 4, 5, 7이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

3.  청구인 1, 3, 6의 항고를 각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고만 한다)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1956. 6. 4.경 소외 2 주식회사를 창업하여 이를 경영하다가, 1993. 11월경부터 뇌경색, 혈관성 치매 등의 질환으로 투병하던 끝에 2000. 7. 22. 사망하였고, 청구인 1은 피상속인의 처로서, 나머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던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 소외 2 주식회사 주식 49,553주를 상속하였다.

 

나.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고 한다)는 1993. 10. 9., 1994. 2. 19., 1994. 4. 1. 세 차례에 걸쳐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각 리스물건을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인도하였고, 피상속인은 위 각 계약체결 당시 신한캐피탈에 대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리스료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2 주식회사는 1997. 12. 1.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재정난을 겪다가 1998. 7. 22. 부도를 맞았고, 이후 위 회사에 대하여 1998. 12. 16.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한편, 소외 2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9. 25.경 피상속인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1 사이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1998. 1. 28.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1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생략)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 30. 위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면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 정본은 2004. 2. 9. 청구인 1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마.  청구인 6은 1999. 1. 15.경부터 2001. 4월경까지, 2002. 7. 13.경부터 2003. 2. 15.경까지 및 2003. 4. 14. 이후 청구인 1과 같은 주소지(성남시 분당구 (상세 주소 생략))에서 거주하는 한편, 1994. 3. 5.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1998. 3. 12.까지 재직하였고, 청구인 3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 3. 8.경까지 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담당이사로 재직하였다.

 

바.  청구인 2는 1962. 3. 31., 청구인 4는 1985. 10. 10., 청구인 5는 1978. 5. 22., 청구인 7은 1983. 4. 7. 각 혼인하여 분가하였고, 위 청구인들은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사.  또한, 청구인들은 소외 2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주식을 포함하여 상당한 수의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인들 소유 주식을 포함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일부 주식이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2002. 11. 29. 무상 소각되었다.

 

아.  한편, 신한캐피탈이 2004. 3. 23. 청구인 1, 3, 5, 6, 7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신한캐피탈과 피상속인 사이의 위 각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리스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04. 4. 1.부터 같은 달 3. 사이에 청구인 1, 3, 5, 6, 7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들은 2004. 5. 20.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0년대 초반부터 중병을 앓기 시작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장남인 소외 3에게 물려주었는데, 소외 3이 신한캐피탈과 위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의로 피상속인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일단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청구인들은 신한캐피탈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리스료지급청구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피상속인이 생전에 약 3억 원 상당의 리스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그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해관계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참가한 신한캐피탈은, 청구인 1은 적어도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 과정에서 이미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고 설령 몰랐더라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 3, 6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 겸 대주주로서, 나머지 청구인들은 소외 2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0. 7. 22.경 또는 적어도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이 무상 소각된 2002. 11. 29.경에는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의 위 리스료 연대보증채무 부담 사실 및 그것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설령 몰랐더라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그로부터 3월의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이 법원의 판단 범위

 

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한 경우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신고의 적법성 여부만을 심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의 타당성은 심리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진실로 위 리스료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지, 한정승인신고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이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기한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그것이 상속재산을 초과할 것을 그 요건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채무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는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만, 위 규정은 ‘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나 법정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을 특별한정승인 신고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하여, ‘중대한 과실’이라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한 법률적 평가 개념이 신고기간 기산점의 결정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였는바, 비록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이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그치고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참조), 그러한 한도 내에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의 한정승인신고의 적법 여부

 

(1) ‘중대한 과실’의 의미

 

한편,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상속채무의 내용이나 법적 성격에 따라 상속인 간에도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청구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 1, 3, 6의 한정승인신고의 적법 여부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1은 적어도 신한은행이 피상속인의 무자력을 주장하며 제기한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2004. 2. 9.경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 보이고,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 3, 6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피상속인과 함께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 또는 적어도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소외 2 주식회사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주식 일부가 무상 소각된 2002. 11. 29.경에는 피상속인이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담하게 된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및 그것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위 각 시점으로부터 각 3월의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청구인 1, 3, 6의 한정승인신고는 부적법하다.

 

(3) 청구인 2, 4, 5, 7의 한정승인신고의 적법 여부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딸인 청구인 2, 4, 5, 7은 일찍이 혼인하여 출가하였고,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한캐피탈이 제기한 위 리스료지급청구 사건의 소장 부본을 받아 보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위 청구인들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인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이 무상 소각될 무렵에는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몰랐더라도 그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속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주주총회가 더 이상 개최되지 않고, 특히 소외 2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정리회사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관계인집회에 소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정리계획안의 요지도 송달을 요하지 아니하는 등 주주가 사실상 정리회사의 권리의무관계에서 배제되므로, 정리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는 주주가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주식의 무상 소각 과정에서 새삼스럽게 대표이사 개인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2004. 4. 초경으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된 위 청구인들의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1, 3, 6의 한정승인신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2, 4, 5, 7의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여 이를 수리해야 할 것인바, 원심판 중 청구인 2, 4, 5, 7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 2, 4, 5, 7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상속재산목록 생략

 

판사 김홍우(재판장) 김소영 시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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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한정승인 이후 상속인의 집에 강제경매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포함 제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저는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채권자와 저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었는데 상속인들은 당연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 집에 채권자가 압류를 걸고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분명히 예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맡기면서 상담 받았을 때 빚을 안갚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속은 기분이 듭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망인의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을 보면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채무금 소를 제기 하였든 것 같은데, 소장을 받고 대응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무변론 판결이 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채권자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질문자님의 재산에 압류 및 경매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장을 송달 받았을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하는 것으로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 하셨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해결방법은

1. 위 채권이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한정승인심판 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 목록에 추가하여야 하고,

 

2.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하여 집행을 중지 시키고,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와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4.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3자이의 소를 제기 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상대방 세부유형 불복(대응)방법 비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공주지원 2002가단272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해결한 판례)

∙공주지원 2002가단1764 (청구이의로 해결한 판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연수원교재에서는 이러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 2006다2313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실무적으로는 주로 청구이의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은 경우 다투지 못함 2008다79876

 

 

※ 참고로 상속한정승인이 아니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소장을 송달 받고 상속포기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9.5.28. 2008다79867)하고 있으므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유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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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 법정단순승인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되는 상속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혼합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면 상속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못하게 하여 당연히 단순승인 한 것으로 합니다. 이것을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합니다(「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不正消費)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7조).

 

●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참고적으로 단순승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제2호) 조기에 단순승인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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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망인의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머님이 제작년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 저는 한정승인을 동생과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채권자가 저희 집의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판결문의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근거로 압류를 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이 경우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를 하여 집행을 중지 시키고 제3자이의 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에서 질문자님과 유사한 경우로 유체동산 압류건을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과 제3자이의의 소로 해결한 판결문을 올려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또한 불복하는 방법도 표로 정리해 드리니 이것또한 참고 하십시요.

 

집행권원의 상대방 세부유형 불복(대응)방법 비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공주지원 2002가단272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해결한 판례)

∙공주지원 2002가단1764 (청구이의로 해결한 판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연수원교재에서는 이러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 2006다2313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실무적으로는 주로 청구이의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은 경우 다투지 못함 2008다7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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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고인의 사망이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확인 하든 중 보험계약을 확인했고, 그 보험상품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단지 “상속인”으로만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 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특정한 1인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로 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수령은 보험계약의 효과로써 그 특정인 고유의 권리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특정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기 고유의 권리에 의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청구시 피상속인(망인)이 가입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된다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 보험금을 수령해서 사용할 수가 없겠지만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 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에 이는 상속 문제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 입니다.

 

생명보험일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0.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그런데 대법원은 사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손해보험이 우연히 사망시점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외에도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이 나오게 되는데,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약관상 그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차량손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에게 나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시 피상속인(망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 차량(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나오는 손해배상금 역시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에게 나오는 배상금이므로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상법 제733조, 제739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다만, 보험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시 주의 요합니다.

 

 

질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때 사망보험금과 책임준비금을 수령해도 되나요?

 

답변 :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며,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 또한 그 상속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상속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상속인이 지정된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 준비금의 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책임 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로부터 매년 납입받은 보험료 중에서 예정 기초율대로 비용(예정 사업비, 위험보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 급부금, 만기 보험금)를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료 적립금,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 지급 준비금, 계약자 배당 준비금,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 재보험료 적립금으로 구분해서 각각 적립합니다. 책임준비금의 95% 이상을 보험료 적립금이 점유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미경과 보험료, 지급 준비금, 배당 준비금으로 구성됩니다. 책임 준비금의 구성 부분인 지급 준비금 중에서 사망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성질을 가진 금액은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될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책임 준비금 전액을 일반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책임 준비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성질의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대법원 판례나 학설이 없기 때문에 책임 준비금의 성격이 다소 애매하지만, 보험금 중에는 피보험자 사망 당시에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책임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경우 책임 준비금(보험금 제외)과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책임 준비금(보험금 제외)과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계약자에게 귀속돼야 할 금전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현재 대법원 판례가 없음). 또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일성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 준비금 중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므로 이 또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 준비금과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가능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셔서 처리하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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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망인(피상속인)이 살아생전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상속인은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질문 : 저희 아버님이 이번 4월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생전에 채무가 많아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고 법원으로 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률사무소에 여러 차례 문의를 했는데 다들 한결같이 아버지가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인 제 입장에서 그래도 불안해서 한번더 물어 보고자 아니는 소개를 받고 질문을 올려 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지 채무가 저한테 상속이 되나요?
오지 않는다면 굳이 제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면책이란 상관없이 망인(아버님)의 채무는 선생님에게 상속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채무자에게만 그 효력을 미칩니다.

이는 법률 용어로 일신전속(一身專屬)이라 하는데 특정한 자(아버님)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속성을 말합니다.

 

아버님이 개인파산을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으셨다면,  그 면책의 의미는 아버님의 부채는 그대로 존속하고 책임(채무상환의무)만 소멸되는 것이므로 선생님(상속인)은 아버님의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 하실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머님 사망일자 기준 3개일 이내에 반드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아버님의 빚(상속채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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