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외거주 중인데 상속포기 신청가능한가요?

 

지금 직장문제로 오만에 거주중입니다.

며칠전 동생으로 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다는 비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제 제가 해외에서 당분간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동생말에 의하면 상속을 받는데 있어 제가 해외 거주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거주중인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거주중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실경우에는 동생분(가족분)에게 상속포기를 위임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물론 그 방법이 한국에서 할 때보다는 많이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래 순서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거주중인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영사관에 연락을 하여 방문일정을 조율을 합니다.

 

2. 영사관을 방문하여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영주권자의 영사인증 위임장, 서명공증서(인증서) 또는 인감증명서(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해 공증받을 것), 영주권자의 주소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인증서(번역공증)를 발급 받으셔서 한국에 있는 동생분에게 국제우편으로 전달합니다.

위임내용: 망 홍길동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청구 신청접수에 대한 일체의 권한


3. 위항의 서류를 수령하신 동생분께서는 상속포기청구서를 작성(동생분의 인감도장 날인)하시고 위 항의 서류들과 부친(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주민등록초본, 동생분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을 첨부하고 부친(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4.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후 상속포기결정문이 송달되면, 상속재산 처리시(소유권이전등록, 예금인출 등) 이 상속포기 결정문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외거주 다른분 질문에 대한 답변글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상속포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xn--vu4bw0gon183b.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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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가유공자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업실패로 빚이 많이 생기신 상태였는데 얼마전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을 저희가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모두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자긍심이 사라질까봐가 걱정이 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포기를 하시더라도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수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시더라도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리는 포기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리 발생은 상속법에 따른 상속권 포기여부와 무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리는 승계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수령 하셔도 단순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유족연금 또한 비슷한 성격을 띠는데, 이러한 연금은 관련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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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친의 사망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언니가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때 언니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갔으면 좋았을텐데 경황이 없어 장례식만 치루고 다시 캐나다로 떠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언니를 대신하여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리신고] 가능합니다.

 

언니분이 캐나다 거주지 근처의 영사관을 방문하시어 위임장을 작성 동생분에게 보내주시면 상속포기 신고 가능합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리 신고 근거(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위임장 작성방법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대리권을 수여 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영사의 인증을 받습니다.

만약 인감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습니다.

위임내용 예시) 망 홍길동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청구 신청접수에 대한 일체의 권한

 

★ 영주권자(외국 거주시) 추가준비서류

   가. 영주권자의 영사인증 위임장

   나. 서명공증서(인증서) 또는 인감증명서(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해 공증받을 것)

   다. 영주권자의 주소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라.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인증서(번역공증)

 

그러나 가능하시면 언니분도 한정승인으로 진행하시는게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동생분이 한정승인, 동생분이 언니의 대리인 자격으로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법원에서 더욱더 세밀히 볼 가능성이 크고 이경우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영주권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시 법원의 시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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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차량) 공동명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장애인이셨는데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채무도 많은 상태라 누나랑 저 모두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량을 살때 차량구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짧은 생각에 99%는 제 명의 나머지 1%는 아버지 명의로 했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목록에 기재하는 것부터 어렵네요.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당도 해야 하는데 이부분도 많이 걱정되구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공동명의 차량을 기입하는 방법은 단독소유 자동차와 같습니다.

다만 지분율과 지분에 대한 가액부분만 추가 기재 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 하실 겁니다. 

 

[상속재산목록 공동명의 자동차 기입 예시]

 

나. 자동차 : 자동차번호: 00머0000   차명:그랜저   용도: 자가용  연식: 2022년식

    차대번호: KMHFA41BP6A000000  사건본인 소유지분율: 1%(공동명의자 홍길동 99%)

    차량가액(지분율 1%) : 10만원(전체 차량가액 1,000만원)

 

2.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시에는 자동차 가액(1%)만 적극재산에 반영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차량 지분 1%는 선생님 명의로 상속이전등록 하시면 됩니다. 차량가액(소유지분)이 소액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차량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하니 걱정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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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재산이 누락되었는데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니 새마을금고의 예금700만원 정도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한정승인만 하면 모든게 다 끝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공부를 해보니 문제가 심각해 질 수도 있더군요.

혹시 한정승인시 재산을 누락을 하게 되면 어떠한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

예금은 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700만원이 아버지 새마을금고 계좌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재산을 추가 할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선생님의 경우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글 내용을 근거로 추정을 해보니 한정승인 이후 후속 절차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극재산 즉 채권입니다. 적극재산의 누락이 고의일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수리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청산절차 전(한정승인 이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을 추가하는 상속한정승인 심판경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참고로 심판경정이란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을 추가하는 신청절차를 말합니다. 심판경정 수리후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고 누락된 적극재산을 반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 주는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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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준비서류-상속포기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상속포기]-준비서류-상속포기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할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하려는 자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초)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하며, 피상속인(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고인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된거).

 

피상속인(고인) 상속인 각자
 1.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고인의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상속인의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준비시에는 서명으로 대체가능함)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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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특별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빚이 없어지나요?

 

3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구청직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당시 기억에 저희가 거부해서 구청에서 장례를 치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진영자산관리대부란 곳에서 저희한테 소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돈을 갚으라는 소장 내용이구요.

인터넷을 찾아 보니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변호사님 제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서 받으면 아버지 상속채무가 사라지는게 맞나요?
확실하게 알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 뒤 늦게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아버님의 상속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빚) 변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빚) 변제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특별한정승인을 받으시면 아버님의 채무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게 없습니다.

다만 현재 채권자측에서 소를 제기 하였기 때문에 대응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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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망인의 문화카드를 사용했는데요. 혹시 한정승인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빠가 사망을 했고 부모님 양친다 모두 사망하여 제가 상속인입니다.

근데 오빠명의 문화카드을 제 딸이 영화를 봤습니다.

오빠 사망이후에요.
오빠가 채무가 많아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거 때문에 한정승인이 안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카드는 문화누리카드로 판단됨)는 해당 지역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발급 카드이며, 공연 관람, 도서 구입 따위의 문화생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취지상 가족은 가정의 일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으나, 조카는 가정의 일원이라고 보기가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화누리카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자체가 크게 문제를 삼을 것 같지는 않고 추가적인 사용만 안하시면 될 듯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결제 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파크 티켓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뒤, 곳에 따라 입구나 매표소 등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하여 가족임을 밝히고 대리하여 왔다고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고인의 문화누리카드를 가족분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따님이 고인(망인)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화누리카드가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염려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금해 주시는것이 맞겠지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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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동시 진행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고인이 되셔서 저는 한정승인 동생은 상속포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저희 지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봤는데요.

한곳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나머지 한곳은 따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접수해야 한다고 해서 혼란서러워서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여부는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재산(적극재산)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상속이랑 상관없이 납부 해야할 세금(취득세, 양도세 등)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상속재산(자동차, 중장비,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때로는 전원이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할 경우도 존재합니다.

 

질문자님게서 작성하신 글에 적극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질문내용에 국한지어 답변을 드린다면,

 

[질문요지 :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동시에 신청 접수가 가능한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을 근거로 상속인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접수할 수도 있고 각각 개별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청구서 안에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즉시하여 심판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판문의 사건 제목이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라고 표기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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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로 보내 줘도 되나요? 

 

변호사님 염치없지만 질문좀 드릴게요.

한정승인을 다른 사무실에서 했는데 이곳에 질문을 올리는게 맞나 싶지만 기존 진행했던 사무실이 너무나 불친절하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물어볼데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은 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로 보내도 되는지입니다.

등기(내용증명)로 보내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근무시간에 외출을 나가지 못하는 직업이라서요.
제가 생산라인 감독하는 곳에서 일해서 자리를 비울수가 없거든요.

혹시 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나 메일로 보낼수는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서를 발송 하여야 하는데, 근거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통상 내용증명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한정승인 최고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이자 곧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이므로 추후 채권자가 최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정승인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 지며,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조문에는 한정승인 최고를 내용증명으로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로 발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다만 팩스 발송하시고 반드시 문서를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수증을 받아 놓지 않을 경우 추후 채권자가 최고를 받은 사실을 부정할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로 발송 채권자가 이상없이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수령 보관하시면, 민법 제1032조 ①항의 한정승인 사실의 신고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증명도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융권에서는 보안의 이유로 메일 수령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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