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폐차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 오래된 산타페 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 상속채무로 인해 저는 한정승인 동생들은 상속포기 진행중인데 어제 구청에서 차량 소유권이전 관련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3개월 안에 차량을 폐차를 하면 차량상속을 안받아도 된다고 해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 봤더니 알아서 폐차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질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아버지명의 차량을 상속폐차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상속폐차시 필요서류로는

 

1. 고인(부친)의 기본증명서(상세)
2. 고인(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고인(부친)의 말소된주민등록초본
(지자체별로 요구할 수도 있음)

4.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앞뒤면

5.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지자체별로 요구할 수도 있음)

6. 자동차등록증(분실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위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질문글에서 관과해서는 안되는 내용이 있어 보충설명 드립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진행중이라고 표현을 하신것을 봐서는 상속포기 인용 확정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폐차시 한정승인자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나 상속포기자는 반드시 상속포기 결정문을 근거로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상태에서 상속폐차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상속인이 복수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지자체양식마다 다른데 상속포기서로 제목이 표기되기도 함)를 첨부하여 진행을 하실텐데 이 경우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자의 신분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것인데 상속폐차는 상속인의 지위로 폐차를 신청하시는 것이고 자동차분할협의서(자동차포기서)에 상속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상속폐차의 권한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행위이며 이또한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자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는 것은 법정단순승인의 사유인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됨으로 반드시 주의
를 요합니다.

지자체마다 상속폐차 진행 절차가 조금씩 달라 가끔식 자동차분할협의서(포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상속폐차시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참고하십시요.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상속폐차는 동생분들이 상속포기가 완료된 이후 상속포기 결정문을 첨부하여 진행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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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업실패로 빚이 많이 있으신 어머님이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어머님이 채무를 제가 갚지 않으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혼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했더니 한정승인은 많이 복잡하고 상속포기는 간단하더군요.

상속포기 같은경우 변호사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상속포기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고 법원에다가 제출하면 끝나는 간단한 내용이더군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또 나중에 신문공고랑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하고 청산까지 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 홈페이지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법률사무소 안내글을 보면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변호사님 설명이 복잡해서 그런데요.

왜 제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점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정승인은 망인의 유산을 일단 승인하되, 보유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망인의 모든 것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둘다 고인(어머님)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 효력은 동일하지만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4촌까지 될 수 있으므로, 1순위 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실경우 그 다음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므로 결국 피상속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무실에서는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을 권해 드립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신고를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상속포기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인 지위를 무조건 포기하는 신고를 말합니다(민법 제1042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즉,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잠정적인 상속의 효과를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가정법원에 대해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피상속인 사망 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다뤄집니다.

 

 

 

즉,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취득한도에서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조건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효과가 생겨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고, 상속인은 책임 범위가 제한되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4촌까지 될 수 있으므로, 많은 빚(채무)을 상속받게 되는 이유로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므로 결국 피상속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반면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으면 그것도 상속이므로 그 후순위 상속인들은 더 이상 상속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며,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물려받는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소극재산(상속받는 채무 등 부채)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유한책임), 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중 일부는 상속포기를 일부는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사망하고 처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처(배우자)와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되는 바, 이 경우 자녀중 1명만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자녀가 상속을 받으므로 그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망자)의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므로, 위 사례에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배우자와 손주손녀(있을 경우)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또다시 손주 손녀들의 상속포기 문제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여도 상속받는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상속받는 채무를 부담하면 되므로 상속인 개인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일은 없으나, 예외적으로 적극재산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부동산(통상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 등) 등을 상속받게되는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즉,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고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신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음을 알게 된 후 한정승인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 부동산에 대한 환가를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례(채권자가 경매진행을 위해서 대위로 등기경료)에서,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상속재산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 등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이 우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납부의무는 상속재산의 한정승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다행히 위 경매절차에서 취득세가 모두 배당을 받으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상속인 개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그 취득세가 큰 부동산의 경우에는 심각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후 6월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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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미혼상태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생이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없습니다.

동생은 병때문에 직장이 없어 재산은 없고 채무만 신용카드랑 대출 합쳐서 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분계시는데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나요?
근데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신 상태여서 제가 일을 처리 하려고 하는데 저는 상속인이 아닌데 가능할까요?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상속문제를 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은 어머님 저 그리고 사망한 동생만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빠는 제작년에 돌아가셨구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된 미혼인 동생분의 상속인은 상속순위상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제분들이 없기 때문에 2순위 상속인인 어머님이 되십니다.

 

형제관계인 질문자님께서 동생분의 상속문제(상속포기, 및 한정승인)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어머님이 상속포기를 하셔서 상속인이 아닌자의 신분이 되시고 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동생)의 형제자매인 누님게서 상속인의 지위를 획득하셔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 어머님이 한정승인을 하시되 모든 관련 업무를 어머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누님께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 언듯 듣기에는 내용이 간단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첫번째 방법보다 훨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한정승인과 이후 청산절차를 진행하실 때 개별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마다 어머님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가 첨부된 위임장을 기본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업체마다 추가적인 서류를 더 요구하며 심사(업무처리 검토)과정도 더욱 더 엄격하며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어머님의 대리인 자격은 두번째와 같은 이유로 지양하시고 가능한 어머님이 상속포기를 하시고 누님께서 상속인의 지위를 획득하셔서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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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내(남편)가 개인회생 중에 사망(죽음)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얼마전 저희 가족들 곁을 떠났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저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 실패로 사망 전까지 개인회생 진행중이었습니다.

납부기간 총 3년중에서 대략 2년정도 상환하였습니다.

가족이 사망을 하면 그 채무가 나머지 가족들에게 상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도 마찬가지 인지요?

저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개인회생 중일 경우,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고인의 상속인은 상속받게 될 재산(채무포함)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한정승인으로 제한적으로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 두가지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이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선생님과 아이들은 상속포기로 간단히 상속절차가 끝이 나겠지만 선생님의 친가 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 갑니다.

 

두번째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한정승인 아이들은 상속포기(미성년자일경우 불가)를 하는 방법과 아이들 포함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의 친척분들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고인(망인)의 개인회생이라는 법적 절차 때문에 선생님이 복잡하게 생각을 하셨든거 같은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회생의 채권자들을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 항목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진행) 변제계획안 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개인회생 사건은 신청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바로 폐지가 되며, 사건이 종결됩니다. 채무자의 사망으로 채무자의 수입 중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변제에 포함해 진행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사망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폐지이후 채권자는 원래의 채권내용을 바탕으로 채권행사 및 집행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채무가 부활하고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도 상속인들로부터 회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진행) 변제계획안 수행 중 부친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고인(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물론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만큼은 상환(청산)을 하셔야 하셔야겠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개인회생이랑 상관없이 한정승인을 하시든, 상속포기를 하시든 둘다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고인(망인)의 채무를 갚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인(망인)이개인회생 변제 완료 후 면책 전 사망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가 완료되고,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24조에 의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면책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에 면책 결정을 촉구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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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를 하려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채무를 많이 남기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의 끝에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상속순위가 너무 복잡하더군요.

상속포기 대상자가 어디까지 인가요?
뭐 방계혈족 4촌까지라고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목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법률이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사망한 자(피상속인)를 기준으로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해당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 하십시요.

선생님의 질문은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원하시니 아래 표에 해당되는 모든 친척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겠지요.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분들은 이부분을 보시고 범위를 특정하시는 것을 헷갈려 하십니다.

쉬운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면 친천의 촌수 계산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망인의 기준으로 모든 친척(친가, 외가포함)들의 가계도를 그리시고 가계도의 1칸이 1촌이되고, 2칸이면 2촌, 3칸이면 3촌, 4칸이면 4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래 상속순위 가족관계도 방계혈족 칸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방계혈족=아래 가계도의 녹색박스가 방계혈족에 해당됩니다.

그 밑에 있는 이미지는 상속순위별로 정리한 그림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래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 

상속인 해당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이 아님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위와 같이 상속순위 상 모든 대상자가 상속포기를 하실경우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거의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최소한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여 선순위 상속인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다만 적극재산 중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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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큰아버지가 한정승인하면 저희 아버지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빠를 대신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돌아가셨는데요.

할아버지 생전에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여 할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큰아버지가 자기가 알아서 한정승인을 하면 저희 아버지와 고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볼때는 뭐라도 해야 할것 같은데요.

큰아버지를 믿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부친과 고모의 경우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큰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버님과 고모님의 상속지분은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큰아버지의 말씀만 믿고 가만히 계실경우 단순 승인이 되니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버님과 고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두분 모두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며 상속지분(채무)은 큰아버지에게로 상속되므로 할아버지의 상속채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아버지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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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절차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어머님 사망으로 인하여 저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채무는 그리 많지 않은데 제가 3개월 정도 뒤에 캐나다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학가지 전에 모든 일을 끝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혹시 그 안에 해결이 다 될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국 하기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모친의 최후주소지가 어디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관할 가정법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과거 경험칙으로 상속포기 수리 되기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인데, 통상 소요되는 기간은 대부분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수리되어 심판문이 나옵니다.

 

만약 상속포기 수리 되기전에 출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송달주소지 및 송달인 변경 신청(선생님의 가족분 중 한명으로 지정)하시어 가족분이 심판문을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의 신고 수리는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거의 100%로 수리해 줍니다.

 

상속포기의 개념은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사망일:사망신고일이 아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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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현재 어머님 명의 자동차가 있고 그에 따른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다른 보험은 없구요.

한정승인시 자동차 처리에 관한 내용은 변호사님께서 올려 주신 답변글을 보고 잘 이해를 했습니다.

아래 링크글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xn--vu4bw0gon183b.com)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질문글을 올립니다.

한정승인시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 기입시 자동차 보험도 다른 보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하시면 됩니다.

현재 모친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방문하시어 자동차보험 예상해지환급금(배서예정보험료) 내역을 발급받으시고(보험을 해지 하라는 말이 아님)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 금전채권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 의무보험의 경우 미가입상태(즉 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만료상태이거나 상속인이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경우)가 되면 상속인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한정승인시 위와 같은 과태료 부가 위험성이 있으니 차량이 정리(폐차, 이전, 경매)되기 전에는 반드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 하셔야 하며, 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시에는 상속인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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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의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저번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오셨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리 윤택하지 못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혼자서 저희 형제들 모두 잘 키워 주셨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 오셨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어머님의 채무를 다 상환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저희들 또한 그리 윤택하지 못한 삶을 살기에 지인분들에게 죄송스럽지만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저와 제동생들 모두 직장 문제로 낮 시간이 여유롭지 못하여 한정승인 신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상속인은 저와 제 동생들 3명입니다.

그럼 총 4명이 되겠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저만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저희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소천하신 어머님께 슬픔과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의뢰 모두 가능하십니다.


먼저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설명해 드리자면,

 

● 한정승인, 상속포기 준비서류

 

가. 상속인 전원 공통(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인]

0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02. 상속인의 등본  각 1부

0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각 1부

04. 상속인의 인감도장 각자

 

[망인]

05.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2부

06.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07. 망인의 초본 2부

 

나. 한정승인시 추가 요청서류

08. 원스톱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증(지자체)

09. 장례비용 영수증

 

10.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구청)

11. 건축물정보조회내역(구청)

12. 차량정보조회내역(구청)

13. 어선정보조회내역(구청)

14. 건강보험료체납확인서(건강보험공단)

15. 지방세체납확인서(구청)

16. 국세체납확인서(세무서)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10번부터 16번까지는 법원마다 다른데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실무관의 성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한정승인, 상속포기 의뢰 비용의 경우 상속인이 총 4명이므로 대행료는 40만원에 인지대송달료 10만원, 그리고 신문공고료 4만원 총 54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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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상속시 자동차(차량)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얼마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많아 어버님과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저는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중에 아버님 명의 자동차(그랜저HG)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 해야 하나요?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해 보면 압류와 저당이 엄청 많습니다.

자동차는 현재 운행을 하지않고 있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상속재산목록 기재방법과 이후 처리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위 2가지를 변호사님께서 대신 해주실도 있는지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그리고 자동차정리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제가 해보려고 하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요지를 정리하면,

 

첫번째 한정상속시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두번째 한정상속시 자동차의 처리 방법은..?
세번째 한정승인, 상속포기, 자동차정리 총 비용은 얼마가 소요되는지?


로 요약됩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첫번째 질문 답변 :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연식, 소유지분율, 차량가액 정도 기입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질문 답변 : 한정상속 이후 차량정리는 차량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차량인 그랜저HG 모델은 2016년부터 출고된 차량이므로 현재 차령초과 폐차는 불가한것으로 추측되며, 공매나 경매를 통하여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차량원부를 확인해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질문 답변 : 한정승인, 상속포기, 자동차정리(청산절차) 대행 가능합니다. 대행비용은 대략 30만원 플러스 정도 예상(실비별도)합니다. 그러나 차량상태에 따라서 차량정리 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차량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정리불가 할 경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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