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민법 제1026조에 제 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나,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피상속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는 사례.

 

 

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피상속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를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심결정】서울고법 2011. 9. 14.자 2011브21, 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상속인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으로 그 1인만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제1심심판을 인용하여, 이 사건 피상속인 망 소외 1(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6. 4. 23.경 그의 남편 망 소외 2(이하 ‘제1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인 제1심심판 기재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11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제1피상속인의 아들인 심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그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제1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일 뿐 이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재항고인(심판 상대방이나 반심판 청구인, 이하 ‘재항고인’이라 한다)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속포기에 의한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위와 같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를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제1심심판을 인용하여, 제1피상속인이 1986. 2. 1.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청구인과 배우자인 이 사건 피상속인, 그리고 그 이전에 사망한 딸 망 소외 3의 남편 망 소외 4와 그 자녀들인 재항고인들이 있었는데, 청구인을 제외한 제1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1986. 4. 23.(제1심심판 및 원심결정의 ‘1986. 4. 22.’은 오기로 보인다)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 한편 제1피상속인은 그 사망 당시 미등기 부동산인 제1심심판 기재 별지 제3목록 제1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6. 4.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과 이 사건 피상속인이 각 30/65 지분, 사위 망 소외 4와 재항고인들이 각 1/65 지분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 이 사건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망 소외 4와 재항고인들의 지분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청구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는 제1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위 부동산이 미등기여서 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바람에 이 사건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따른 것일 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승인과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3. 나머지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피상속인이 제1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진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비용을 부담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 사건 피상속인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한 원심결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청구인에게 다시 그 기여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의 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거나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관련된 재항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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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굴삭기(중장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돌아가신 아버지가 중장비(포크레인) 영업을 하셨습니다.

굴삭기는 두산의 02급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정승인을 고려 중인데요. 

한정승인 신청시 상속재산목록에 중장비(굴삭기)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인터넷에 자동차 기입 방법은 있는데 굴삭기는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산절차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부분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청산절차와 한정승인을 변호사님께 맡긴다면 비용이 얼마나들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1.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중장비(굴삭기)는 어떻게 기입하는가?
2. 한정승인 이후 
중장비(굴삭기)는 어떻게 정리해서 반영하는가?
3. 우리 법인에서 한정승인과 
중장비(굴삭기)를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대신 해줄 수 있는가?
4.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로 보입니다.

 

위 질문을 근거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중장비(굴삭기)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중장비(굴삭기) 의 넘버를 입력하시고 차대번호와 연식 중장비(굴삭기) 이름 정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이후 중장비(굴삭기)를 환가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경매나 공매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합니다. 이부분도 자동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중장비(굴삭기)의 경우 건설기계에 해당되어 영업용으로 건설회사에 지입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장비(굴삭기)를 정리하려면 먼저 자가용으로 변경하시고 나서 차후 절차가 가능합니다. 지입사에 지입료가 밀려 있으면 당연히 이부분 부터 해결을 해야 겠지요.

 

세번째 네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은 한정승인 부터 청산절차 마무리까지 대행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비용의 경우 현재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실 상황을 파악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을 주셔서 내용 파악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그러나 대행비용은 선생님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아래로 책정 될 겁니다.

다섯번째 이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인데 선생님의 부친이 사용했던 중장비(굴삭기)는 5톤급 궤도 장비로 공도 주행이 불가능한 모델이어서 일을 하실 때는 이동용 5톤 트럭이 존재할 겁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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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도대체 상속포기를 어디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며칠전 고양 덕양구청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시신을 인도 하실거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남남이라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때 어머니가 바람나서 집나가고 30년동안 연락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법적인 이혼까지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버지는 언젠가는 집에 돌아올거라 하시면서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지만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데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 걱정이 되더군요.

공무원님 말에 의하면 달세방에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재산은 100% 없을거고 빚만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아예 신경쓰고 싶지 않아 상속포기를 생각했는데 이게 알아보니 쉬운일이 아니더군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제 아이들 친천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든데 도대체 어디까지 상속포기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도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법률이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사망한 자(피상속인)를 기준으로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해당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 하십시요.

선생님의 경우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원하시니 아래 표에 해당되는 모든 친척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겠지요.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분들은 이부분을 보시고 범위를 특정하시는 것을 헷갈려 하십니다.

쉬운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면 친천의 촌수 계산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망인의 기준으로 모든 친척(친가, 외가포함)들의 가계도를 그리시고 가계도의 1칸이 1촌이되고, 2칸이면 2촌, 3칸이면 3촌, 4칸이면 4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래 상속순위 가족관계도 방계혈족 칸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방계혈족=아래 가계도의 녹색박스가 방계혈족에 해당됩니다.

 

 

 

 

 

 

아래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 

상속인 해당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이 아님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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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의 보증채무를 상속인인 아들이 책임져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선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채무는 없는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가 3억이 넘습니다.

보증을 선 사람은 아버지인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답하네요.

혹시 이것도 한정승인을 하면 제가 아버지 보증채무를 안갚아도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도 상속이 되며, 보증채무 또한 채무에 해당되기에 고인(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민법에서는 한정승인(限定承認)이란 상속법상 개념으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제도가 있으며, 이를 법원에 신청하시어 수리 되면 부친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으로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 승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 변제를 하면 되고 그 초과액에 관해서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부친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되시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나 유증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물적 유한책임만 부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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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휴대폰을 상속재산목록에 넣고싶지 않은데 가능할까요?

 

질문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저와 제동생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품중에 휴대폰이 있는데 이게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유체동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휴대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되었습니다.

저와 제동생은 아버님 핸드폰을 상속재산목록에서 빼고 싶습니다.

핸드폰의 아버지의 삶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어서요. 사진이나 동영상등이요.
그리고 가족들과 통화한 통화녹음도 있구요.

핸드폰을 상속재산에서 빼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인의 휴대폰(핸드폰)을 상속재산목록에 넣지않고 처리가능 하십니다.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인의 휴대폰은 유품의 성격과 상속재산에 성격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가의 휴대폰일 경우 상속인이 휴대폰 관련 채무(통신료, 기계할부대금)는 상환하지 않으시고 휴대폰을 소유하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통신채무가 소극재산 목록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휴대폰은 적극재산 중 유체동산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구 기입하지 않으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휴대폰과 관련된 채무를 모두 정리하시고 휴대폰을 소유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은 고인의 유품의 성격이 강하니깐요. 휴대폰 연계 채무변제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만 휴대폰 사용자가 사라져 해지하는 것까지는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실게 없습니다. 또한 휴대폰이 특별하게 고가가 아닌 이상 휴대폰 통신료, 할부대금을 납부 및 해지 또는 명의 이전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채권자의 말이 나올수 있으니 가능한 변제행위는 한정승인 접수 이후 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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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혼시 귀책사유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편과 결혼한지는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남편과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때는 협의이혼은 할수가 없고 재판이혼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을 하려면 귀책사유가 있어야 소송이혼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변혼사님 이혼소송 귀책사유에는 어떤게 있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협의 이혼이 되지 않을시 질문자님께서 고려 하실수 있는 것은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시에는 반드시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민법 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송이혼을 하실경우에는 소송절차 진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남편 분의 유책 사유가 입증되어야 이혼을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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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하기전 유품을 정리해도 되나요?

 

저희 오빠가 은둔형 외톨이로 혼자 살다가 고독사를 했습니다.

채무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해서 제가 이일을 혼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오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알게 되면 엄마도 쓰러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제도 집주인이 빨리 집 정리해달라고 난리 입니다.

근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한정승인시 고인의 유품이 상속재산이라고 하든데요.

이거 혹시 정리하면 한정승인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걱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 제가 오빠의 옷가지라도 먼저 처리 해도 될까요?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라버니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인의 유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 특별하게 고가가 아닌 유품(물건)들은 채권자들의 합의 없이 폐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유품(물건) 정리시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셔야 겠지요.

 

고인이 사셨든 집의 유품(물건)들은 상속재산 중 유체동산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통상 가전제품, 가구 등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시 환가가치가 없는(값이 나가지 않는) 유품(물건)들은 통상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청산시에는 채권자들에게 폐기를 한 것을 고지하고 환가가치가 없는 유체동산 뿐이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겠지요.

 

환가가치가 있는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을 시켜야 하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하여아 합니다.

유체동산의 정리시점은 가급적이면 한정승인 접수이후(사건번호 부여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역에 있는 폐기물업체를 이용하시는 것 보다 전문적으로 유품정리를 하시는 업체를 이용하셔야, 정리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품정리의 경우 질문자님게서 절차의 기록과 환가만 제대로 하실수 있다면 직접하실 수도 있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청산절차를 고려한 유품정리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빚)가 있는 상태의 고인의 가족분들이 집주인의 요청으로 유품정리 업체에 망인의 상속재산(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 처럼 상황이 그래서 급하게 처리(고독사 같은 경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셔야 하며,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아무른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는 상속인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품정리시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오라버니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계신다고 표현 하셨는데, 이 상태를 유지하고 질문자님께서 한정승인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편법적인 방법이 사용되기에  공개된 게시판에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부분도 내전 주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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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시 재산을 한 푼도 못 받나요?

 

어머님께서 영면하시고 채무가 많은 것 같아 저는 상속포기를 했고 오빠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오빠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연락을 하지 않고 살다가 최근에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가 채무가 많다고 해서 저는 신경쓰기도 귀찮고 해서 상속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원스톱조회로 확인해 보니 주식과 예금이 합쳐서 대략 5000만원 정도 있더군요. 채무는 대략 4천정도 되구요.

그리고 어머님 사망보험금이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빠는 제가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한푼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저도 어머님의 딸이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님 좀 도와 주십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속이 너무나 상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수리 확정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에석하게도 예금과 주식을 상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라버니께서 동생분의 지분을 나누어 주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포기 등의 절차와 무관하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 청구하실 수도 있으며 상속지분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2명일 경우 본인의 보험금 수령 가능금액은 2,500만원임).


참고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대법원 2019다300934 대여금)으로 책임재산이 아니니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상속포기가 단순승인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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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이후 남은 부채(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고려 중에 있습니다.

어머님 이름으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면 분명히 못갚는 채무가 발생할 텐데요.

은행과 카드사들이 손해를 볼게 뻔한데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나요?
은행과 카드사가 빚을 그냥 떠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소송을 거나요?

그냥 상속포기를 하면 편할것 같은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친척들한테 채무가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입니다(민법 1028조).

 

쉽게 말씀드려 한정승인자는 어머님(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만으로써 상환(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한정승인은 일종의 조건부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은행이나 카드사(채권자들)은 상속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요구하는 소(상속채무금)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소명하시면 판결의 주문은 [망인의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000원을 상환하라]고 표기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시 채권자의 남은 부채가 소멸되지는 않으나(망인 이름으로 채무는 남아 있음), 망인의 채무를 근거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나 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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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인 채무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부친이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 채무 확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년 전쯤에 사업 실패로 채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 채무를 완벽하게 알아보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인 채무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사망자)의 채무(재산포함)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실 경우 고인의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으로는

 

1.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법과,

2. 가까운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같이 하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다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하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각 기관을 방문하시어 조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 채무

1. 금융채권 : 예금, 보험, 주식 기타 예탁증권 등

2. 금융채무 : 대출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보증채무 등

3. 조세채무 : 국세 지방세 등

4. 부동산 : 토지, 건물, 아파트 등

5.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6. 자동차, 이륜차, 어선, 중장비 등이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권한있는 한정후견인이 신청 가능하고, 상속인의 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 구비서류: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 1년을 지나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는 개별조회를 하셔야 하는데 개별조회 방법

1. 금융채권 및 채무 : 금융감독원 또는 모든 은행 지점 등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

2. 조세채무 : 가까운 세무서 방문

3. 국세 지방세 채무 : 가까운 지자체(구청) 방문

4. 부동산 : 가까운 지자체(구청) 지적부서 방문

5.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가까운 해당하는 공단 방문

6. 자동차, 이륜차, 어선, 중장비 : 가까운 지자체(구청) 방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고인의 모든 재산 및 채무를 확인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확신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매각된 채무이거나 개인 채무의 경우 위 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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