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친의 사망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언니가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때 언니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갔으면 좋았을텐데 경황이 없어 장례식만 치루고 다시 캐나다로 떠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언니를 대신하여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리신고] 가능합니다.

 

언니분이 캐나다 거주지 근처의 영사관을 방문하시어 위임장을 작성 동생분에게 보내주시면 상속포기 신고 가능합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리 신고 근거(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위임장 작성방법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대리권을 수여 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영사의 인증을 받습니다.

만약 인감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습니다.

위임내용 예시) 망 홍길동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청구 신청접수에 대한 일체의 권한

 

★ 영주권자(외국 거주시) 추가준비서류

   가. 영주권자의 영사인증 위임장

   나. 서명공증서(인증서) 또는 인감증명서(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해 공증받을 것)

   다. 영주권자의 주소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라.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인증서(번역공증)

 

그러나 가능하시면 언니분도 한정승인으로 진행하시는게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동생분이 한정승인, 동생분이 언니의 대리인 자격으로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법원에서 더욱더 세밀히 볼 가능성이 크고 이경우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영주권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시 법원의 시각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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