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특별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빚이 없어지나요?

 

3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구청직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당시 기억에 저희가 거부해서 구청에서 장례를 치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진영자산관리대부란 곳에서 저희한테 소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돈을 갚으라는 소장 내용이구요.

인터넷을 찾아 보니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변호사님 제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서 받으면 아버지 상속채무가 사라지는게 맞나요?
확실하게 알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 뒤 늦게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아버님의 상속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빚) 변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빚) 변제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특별한정승인을 받으시면 아버님의 채무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게 없습니다.

다만 현재 채권자측에서 소를 제기 하였기 때문에 대응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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