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신청시 주의할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작년 12월 초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받고 저희 어머님과 동생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진행하라고 하는데

혹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존재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 위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처분행위의 경우 상속인의 자격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가급적 한정승인 이전에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 상속포기시 주의할 점으로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으며, 통상 부모님의 사망소식은 사망한 날 바로 아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식 상속인들이 사망신고일을 상속개시 시점으로 잘못 이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상속개시 시점은 사망일입니다. 반드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아직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손자, 손녀)이 있는 경우에,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 손녀가 피상속인을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등).

 

대부분의 상속인(자녀분)들이 자신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모두 해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손자, 손녀(증손자, 증손녀가 있다면 증손자, 증손녀도 포함)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할법원

 

망인의 사망으로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됩니다(참고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처럼 지원 밑에 소액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법원은 관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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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한정승을 할때 실수로 재산을 누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일을 맡겼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예금을 일부와 채무1건을 빼먹고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받은 이후에 예금에 손을 댄적이 없구요.

그런데 최근에 신용정보사에서 채무를 위임받았다고 하며 집에 찾아 왔습니다.

고의 누락이라고 하면서 전액 상환해야 한다며 겁을 주고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 빚이 너무 많은데 걱정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인이 고의로 누락을 시킨것이 아니며, 예금을 찾아서 은닉이나 부정소비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정승인 관할법원에 한정승인경정 청구를 하셔서 인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경정 청구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누락된 망인의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두번째. 누락된 망인의 소극재산이 있는 경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세번째. 누락된 망인의 장례비용이 있는 경우

 

등으로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심판문의 상속재산목록을 변경해야 할 경우(누락된 망인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을 인지하게 된 경우) 에는 시기적으로 나누어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한정승인신청후 인용(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경된 재산목록을 '보정서'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 수정하시면 되고,


두번째 청산절차 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은 경정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시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청산절차시 누락된 재산을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다소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한정승인 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지요.

 

세번째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 된 이후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누락된 소극재산이 발견 되었다면, 이미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험 차원에서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는 경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락된 재산이 적극재산일 때 발생하는데, 이경우에는 후속 절차가 많이 복잡해 집니다. 먼저 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 하셔야 하구요. 경정이 완료 되었다면 추가 청산절차를 통해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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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가족 사망 시 한정승인이 왜 필요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2020년 12월 2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혹시 모르니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아버지는 채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꼭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의 채무가 확인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이 이후 망인의 채권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있는 상태로 망인 사망 시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신중하게 따져 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자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담이 4촌까지 내려 갈 수도 있으니 선순위 상속인 중에 최소 한사람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적국재산 중 채권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나,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대포차 등)나 중장비, 선박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 가능한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재산 적극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경매로 넘어 가도 사망일과 낙찰일 사이에 공시지가 등이 상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따져 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예상될 경우에는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를 권해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종의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유리할 듯 싶습니다.

 

뒤 늦게 상속 채무를 알게 된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채권자의 통지나 법원의 소송 서류를 받고서야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과 구별하여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망자 사망이후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이 특별한정승인보다 훨씬 더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 대행을 의뢰하신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그리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앓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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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미성년 아이 엄마가 단독 친권자인데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7년전에 아이 엄마와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모든게 귀찮아서 친권 양육권을 모두 아이 엄마에게 넘겨 주었구요.

그런데 이번 12월 초에 아이 엄마가 채무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알아 보니 미성년 아이가 단독 상속인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이를 대신해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아이가 한정승인을 받아 전 아내의 채무를 안 갚을수가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

 

이혼 하실때 친권 양육권을 사망한 전 부인으로 단독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미성년 자를 대신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면 먼저 선생님이 친권자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는 친권자가 사망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친권자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수 있으며, 이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명 최진실 법].

 

상대방(선생님의 경우 사망한 전 부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지 지정 청구를 하셔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시고, 그 이후 미성년 자 친권자 부의 자격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친권자 지정 청구와 한정승인 청구를 같이 하며, 한정승인 재판부에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보정명령을 내려 주시고, 친권자 지정 결정 이후 한정승인 재판부에 보정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한정승인이 인용 됩니다.

이후 절차는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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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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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아버지 채무 때문에 저희 형제들 모두 아머지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려고 상속포기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누나의 세 살 배기 아들이 그 할아버지 을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며 돈을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족카들이 할아버지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친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후순위권자(누나의 세살배기 아들)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어린 아들의 법정대리인인 누나는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다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아버님의 채권자들을 통해서 비로소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어린 아들이 할아버지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법조문 및 판례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20조 (무능력자의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판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

 

한편,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손)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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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미국 유학중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동생이 미국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달이면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혹시 제가 동생을 대신해서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동생분이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리 신고 근거(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임장 작성방법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대리권을 수여 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영사의 인증을 받습니다.

만약 인감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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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채]-개인간 금융거래, 사채는 조회가 되지 않는데요.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개인사채]-개인간 금융거래, 사채는 조회가 되지 않는데요.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사망해서 저와 아들, 딸이 상속한정승인 하고자 하는데요.

안심상속 조회를 했는데 금융권의 채무는 확인이 되는데요.

남편이 개인들에게 빌린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사업때문에 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린것을 알고 있거든요.

집에는 차용증도 없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는데 개인 채권자의 경우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명확한 처분문서(차용증, 판결문, 공증증서)가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에 기재하면 되겠으나, 아무런 제시도 없이 그냥 말로만 망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사실여부가 확인 되지 않았으므로 기재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명확하지 않은 채권자를 기재한다면 "아무개가 00년 00월 금000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함" 이런 식으로 기재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남편이 돈을 빌린것은 인지 하고 계시나 그에 따른 소명자료가 없는 것이므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한정승인 인용(결정)전에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채권자가 등장하였다면 보정서의 형식을 통해 상속재산목록을 수정하실 수 있으며,

한정승인 인용(결정)후에 등장했다면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통하여 개인채권자를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절차장 약간 번로운 일이 생길 뿐이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염려 하지 마시고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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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심판기간]-한정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하기 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한정승인 심판기간]-한정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하기 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3달전에 상속한정심판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것 같은데 심판문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될까봐 자꾸 불안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것은 아니겠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수기간안(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를 하였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가정법원 마다 접수 후 심판문 수령까지 기간이 천차 만별입니다. 각 법원의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 질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을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험칙에서 말씀드리자면 대체적으로 서울포함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법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군구의 지원인 경우에는 조금 빨리 심판문이 나옵니다.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8개월이 소요 되었고, 가장 빨리 심판문을 수령한 경우는 2주가 안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냥 심판문 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간혹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해당 재판부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내용을 작성하시면 재판부에서 추정기일을 잡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인용될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러니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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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질문: [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한달 전에 돌아 가셨는데요.
아버가 사업을 하셨을 때 어머니가 보증을 섰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섰는데 보증금액은 2억 5천정도 됩니다.

주변에 알아 보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주변 친척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얘기를 들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권리만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상속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음 상속권자에게 넘어가 손자, 손녀, 혹은 형제자매 등에게 되물림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데, 이경우 주의 하실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하실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2. 관할법원

 

망인의 사망으로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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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상속한정승인 신청시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관할법원]-상속한정승인 신청시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서 채무가 많으니 한정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기 고양 일산이구요.

아버지가 사셨든 곳은 의정부 입니다.

한정승인청구서를 접수 하려면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제가 살고있는 고양지원에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할법원은 피상속인(망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님이 사셨든 최후 주소지가 의정부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아래는 링크 주소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관할법원 찾기 사이트 입니다.

참고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가사사건 입니다.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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