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미성년자의 한정승인(상속포기)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한정승인(상속포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합니다. 

이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모두 한정승인을 할 경우, 혹은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미성년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를 대리할수 있으나 친권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