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분할-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질문: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답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0조;제1006조;제1012조 이하).


상속재산 분할의 단계를 살펴보면, 


①사망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제1012조).
②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거칩니다(제1013조).
물론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해야 하고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공동상속인에는 태아도 포함되므로(제1000조) 태아가 있으면, 출생 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태아의 출생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태아의 출생으로 그 합의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③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 공동상속인은 분할여부나 분할방법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13조). 그렇지만 우선이에 앞서 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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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혼인신고-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새아버지도 상속에 참가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새아버지는 상속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혼인이란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의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정신능력이 없고, 이 상태에서는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새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민법 제815조). 단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 전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든지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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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양자-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질문: 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답변:

양자라 하더라도 친부모의 제1순위 상속권자로서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입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 법정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엔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므로 친생자뿐만 아니라 양자도 포함됩니다. 

한편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친부모의 자녀로서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즉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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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치매 걸린 어머니를 힘들게 부양했는데, 상속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질 문 : 치매 걸린 어머니를 힘들게 부양했는데, 상속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답 변 : 이 경우 기여분에 해당되어 더 많은 상속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사망한 자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이를 고려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아버지의 과수원에서 무급으로 종사한 경우, ②아버지가 부도위기에 빠졌는데, 자금을 제공하여 무사히 넘긴 경우, ③질병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한 경우, ④공동상속인 모두 부양능력이 있는데, 한 사람만이 모든 부양료를 지출한 경우.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이어야 합니다. 즉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사망한 자가 상속개시(사망)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한 뒤, 이 상속분에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기여분의 액수에 관하여 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액수의 인정에 관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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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사망-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임대차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제 목 : 사실혼배우자의 사망과 임대차보증금

질 문 :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임대차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사망인에게 2촌 이내의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단독으로 승계 받게 되나, 2촌 이내의 친족이 있는 경우엔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해 설 : 배우자에겐 상속권이 인정되나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의미하므로 사실상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킨다면 사실혼의 배우자는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즉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의 배우자는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있으나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던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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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순위-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제 목 : 상속순위와 상속분

질 문 : 남편이 저와 아이 셋을 남겨두고 사고로 죽었습니다. 상속재산이 9천만원일때 각자 얼마씩의 상속을 받게됩니까?


답 변 : 배우자인 부인은 3천만원(9천만원×3/9)을,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을(9천만원×2/9)을 상속받게 됩니다.

해 설 : 우리 민법은 유언이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 순위와 상속분을 미리 규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순위로는(민법 제1000조),①제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②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 ③제3순위는 형제자매, ④제4순위 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백부·숙부·4촌형제)등이 됩니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의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면 공동상속인으로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경우 아들 딸 구별 없이 모두 똑같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자녀나 부모님의 1.5배를 받습니다(제1009조).

위의 경우처럼 9천만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 셋과 배우자가 있을 때, 각자의 상속액을 구해 보면, 각자의 상속분이 1:1:1:1.5(=2;2;2;3)의 비율이므로 자녀들은 2/9로 2000만원씩 받고, 배우자는 3/9로 3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00조;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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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양도-상속분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제 목 : 상속분의 양도가 가능한가

질 문 :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아직 상속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받을 상속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답 변 :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전이라도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이때는 아버님의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입니다.


해 설 : 상속은 아버님의 사망으로 당연히 개시되어 형제들은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까지 자신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민법 제997조;제1000조;제1006조;제1007조). 

이때 상속분이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배당받을 몫의 비율을 뜻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므로 형제들은 같은 비율의 상속분을 갖습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제1012조 이하). 

그러나 상속재산의 분할은 시간이 걸리므로 그전에 자신의 상속분을 매각하여 금전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민법은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분엔 빚도 포함되므로 제3자에게 빚도 함께 인수됩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양도받은 사람에게 가액과 양도비용을 주고 다시 상속분을 사올 수 있습니다. 단 상속분의 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011조).

참조법령 : 민법 10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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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세-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질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

그런데 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10%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제78조).

참조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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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세-상속세가 부과대지 않는 상속재산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재산


답변: 

다음의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유족연금 등(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②법정요건을 갖추어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제16조),
③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제11조),
④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제12조),
⑤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제12조) 등

참조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제11조;제12조;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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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시점-아버지가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합니까?

질문: 아버지가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합니까?


답변: 상속의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해 설 : 상속은 사망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민법 제997조). 부재자가 장기간 그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속이 개시되고, 수재·화재 등으로 사망이 확실시되는 인정사망의 경우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이 개시됩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父)의 사망에 의해 당연히 개시되는 것이고 상속인(子)이 이를 알고 있거나 신고 또는 상속등기를 해야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사망과 관련하여 언제를 사람이 사망한 시점으로 보는 지가 문제됩니다. 의학계에서는 뇌기능이 정지된 뇌사도 사망이라고 인정하는 주장이 있으나, 민법에서는 안정적인 재산관계의 확보를 위해서 사망의 시점을 일반적인 사망, 즉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망의 시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99년 제정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선 일정한 조건하에서 뇌사를 인정하여 장기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뇌사자가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아(제17조), 사망시점이 뇌사시점으로 변동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호흡과 심장이 정지한 때가 사망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뇌사상태에 있다고 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9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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