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선임비용-상속관련소송 변호사선임비용

질문 : 변호사 선임 비용이 궁금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소송을 시작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서초동에 있는 모변호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임비용 500 만원과 승소 했을 시 추가 10%를 요구하셨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소송이라 꽤 큰돈을 요구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천마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임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변호사님을 알아 봐야 하는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용으로만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변호사 선임비용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의 내용, 난이도, 예상 진행기간

- 소장과 준비서면 몇 번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쟁점정리가 쉬운 소송이 있는가하면
당사자도 많고, 쟁점도 많고, 주장할 내용도, 대응할 논리도 많다면 그 비용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소송은 1~2년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관할

- 소송의 진행이 용이하다면 적은 비용에 타지역의 소송도 얼마든지 수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어렵고, 예상 진행 기간 또한 길어질 소송같은 경우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의 실익

- 양심있는 변호사님들은 소송의 실익이 없는 소송의 경우
(판결문만 받아놓고 사실상 집행이 어려워 돈만 들이는 소송,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만 진행하는 소송 등) 


소송을 유도하고 수임하여 선임료를 챙기기보다는 여러가지 다양한 법적, 사실적 방법 등을 조언하고 상담해 드립니다.


역으로 소송의 실익이 큰 소송의 경우, 변호사로 하여금 응당 그에 맞는 조언을 구하고, 노력을 기하도록 하며
의뢰인도 그만한 대가를 치루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비용의 많고 적음은 의뢰인의 사정과 소송의 내용, 변호사와의 신뢰관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므로,
구체적 내용없이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냐고 물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구체적 질문과 함께 문의하면서 많은 변호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사건에 대해서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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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공동상속인이 사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도 상속재산에 포합됩니까?

질문:
공동상속인이 사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도 상속재산에 포합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생전에 받은 것이든 유언으로 받은 것이든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사망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예를 들어 자녀가 셋이고 상속재산이 8000만원인 아버지가 생전에 1000만원을 장남에게 주었다면, 상속재산은 9000만원이 되고 상속분은 자녀 셋이 균등하므로 각각 3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남은 이미 받은 1000만원을 뺀 2000만원만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은 3000만원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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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목: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질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자서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 중 하나라도 직접 쓰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연월일은 정확히 숫자로 된 연월일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날짜까지 추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칠순잔치' 는 유효하나, '1999년 12월의 눈이 오는 어느 날' 은 무효입니다. 날인은 인장뿐만 아니라 무인(손도장)도 됩니다. 또한 유언서를 변경할 때도 직접 쓰고 변경한 곳에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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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청구방법

질문『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청구방법』

① 저는 10년 전 甲男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거하면서 같이 협력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는데 모두 甲명의로 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甲과의 사이에 자녀도 없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갑자기 사망하였고,위 재산이 甲의 법정상속인인 甲의 부모가 상속하게 됨에 따라 상속권이 없는 저는 생활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③ 그래서 저는 甲의 부모를 상대로 그 재산이 저와의 공유임을 주장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먼저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절차에서 함께 다투면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등 판결).

 따라서 귀하는 막연히 재산취득에 귀하가 협력하였다거나 사실혼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유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지만, 위 재산의 취득에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공유를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속인을 상대로 공유를 주장하려면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만 하므로 공유주장 전에 사실혼관계의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관련된 판례는 "사실혼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생존하는 당사자와 사망자와 제3자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존부확인청구가 이들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위 사안의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주장하게 될 소송절차에서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망인과의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주장·입증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로써 충분하고,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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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순위]-사실혼-교직원연금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교직원연금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① 저는 1년 전 甲과 결혼한 후 결혼 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주택 등의 처리문제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상은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甲은 사립학교 교원이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상속인에게 연금이 지급되는바, 甲에게는 자녀는 물론 부모도 없으므로 제가 연금지급신청을 하니 사실혼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오라고 하므로 이러한 판결이 가능한지요?




『답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6조에 의하면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유족 중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단에서 귀하에게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와 같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생존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어 현재는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의 수급권과 관련된 사안에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가 가능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와 유사한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도 귀하와 甲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는 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혼인신고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1. 8. 13.자 91스6 결정).

 참고로 사실혼배우자가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서도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자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3호,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선원법시행령 제29조 제1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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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사실혼-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① 저는 甲과 5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중 최근 甲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②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후 甲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甲명의의 은행예금통장도 발견하였습니다.
③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측에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은행에 대하여는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유족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민법 제865조 제2항의 제소기간이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1년 내"에서 "2년 내"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과 사망한 자 명의의 예금상속의 대상이고 법률혼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귀하는 사망보험금과 예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전혀 없을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민법 제1057조의2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귀하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귀하 본인의 위자료를 보험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위자료청구의 전제로서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 내에서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甲과의 사실혼관계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이 간편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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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분할-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저의 아버지는 얼마 전 사망하셨는데, 상속재산으로 약간의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은행예금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남동생과 여동생 등 총 6명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민법 제997조 및 제1006조).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배분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둘째,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그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셋째, 법원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여기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방법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분할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10호),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심판에 의한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가정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기도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부친이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우선 가족(공동상속인)간의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들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상대방의 주거지를 말함)나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소신청에 의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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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질문:

① 저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2개월 전 돌아가셨습니다.
②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주택을 형의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어머니와 동생인 저를 잘 돌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③ 그러나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려 하지도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께서는 생계유지가 막막하여 유류분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④ 이 경우 형에게 이전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의하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4조에 의하면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대로라면 귀하의 선친과 형 사이의 증여는 2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류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라고 하여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와 귀하는 각 상속지분의 2분의1에 상당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유류분산정에 있어서 형이 2년 전에 증여 받은 대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류분권리자의 증여 또는 유증재산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도 소멸하므로 귀하는 이 기간을 준수하여 유류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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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제도-유류분제도란 어떤것인가요?

질문: 유류분제도란 어떤것인가요?



답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즉, 유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바,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파생적 권리가 생깁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1112조).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 제1010조 준용).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상속인 중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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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전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전남편의 자녀들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전남편은 1980년 전처와 이혼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 두명(아들 30세, 딸28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남편과 1984년 혼인하였습니다.
저는 전남편과 살다가 심각한 성격차이, 전남편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2010. 6. 7. 전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할 때 저는 법에 무지하였을 뿐만아니라 경황이 없어 전남편이 준 1,000만원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전남편과 26년 정도를 살았는데,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남편 명의로 싯가 4억원인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상황이 좀 정리되면 전남편에게 전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 5. 25.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낌새가 이상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니 이미 위 아파트는 전남편의 자녀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핏 들어서 아는데, 전남편의 자녀들에게는 재산분할청구가 힘들다고 주변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전남편의 자녀들에게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날로부터 2년안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2012. 6. 7.까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전남편의 자녀들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신분적요소도 일부 있으나, 재산적 성격이 그 보다 훨씬 강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일반재산권과 다를바 없으므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하는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전 남편의 자녀들에게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로그 그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위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뢰인은 전 남편의 자녀들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절반(금액으로는 2억원)을 분할로 요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의 자녀들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먼저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할 것입니다. 

방문하여 주시면 밀착 상담을 한 후 최선의 그리고 신속한 법률절차를 밟아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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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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