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회복청구권-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질문:

① 甲과 乙은 10년 전 사망한 아버지 丙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乙이 아버지 丙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② 그러므로 甲은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위 乙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③ 이와 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답변:

 2002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제999조에 의하면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행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甲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위 규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보아 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甲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乙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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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

질문:

① 저의 부친은 유산으로 임야 1필지 약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유족으로는 모친과 저를 포함한 3형제가 있습니다.

② 그런데 위 임야를 장남인 甲이 임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③ 제가 이를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사안은 첫째 甲이외의 공동상속인의 협력 없이 귀하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에 의거 이전한 행위의 효력, 셋째 甲을 상대로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첫째,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귀하는 단독으로 甲을 상대로 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남이 부친의 사망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등기의 효력은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각자의 상속분을 포기 받고 단독으로 등기한 것이라고 추정되지는 아니하나(대법원 1966. 4. 26. 선고 66다428 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일반적으로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입증되어야만 그와 같은 추정은 번복됩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셋째, 甲을 상대로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된 판례는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매매사실이 허위임을 다투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따라서 귀하는 단독으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소송은 매매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된 출소제한 기간, 즉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한 등을 받지 아니하며(민법 제999조 제2항),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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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질문:

① 저는 甲과 그 외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甲과 계약을 체결고, 그 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甲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더니

② 甲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乙이 행방불명되어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집을 인도 받아 살고 있으며, 꼭 이 집을 등기이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매매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공동상속인)와 등기권리자(귀하)가 공동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부동산등기법 제28조),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전은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력이 있어야 귀하에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가옥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매도인인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 乙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분을 이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27조에 의하면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8조에 의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前條)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방불명된 乙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종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져 이해관계인(乙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 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 결정)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된다면 乙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 가옥 중 乙의 지분이 乙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상속지분별로 상속될 것이므로, 그들로부터 그들의 각 지분의 등기명의이전에 관하여 협력을 받아 위 가옥 중 乙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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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포기-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질문:

① 저는 형이 서울에 살고 있어 혼자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으나 최근 아버지께서 논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② 형은 아버지 생전에 매달 저에게 아버지의 생활비로 50만원을 보내주었지만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③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형의 상속권주장이 타당한지요?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아버지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의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민법 제1041조).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존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의 상속권주장은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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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포기-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질문:

① 저는 이혼하면서 당시 아들 乙의 양육은 전남편 甲이 돌보기로 하여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② 그런데 6개월 전 甲은 사망하였고, 그의 채권자들이 아직 미성년인 아들 乙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③ 이 경우 乙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1020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무능력자인(미성년자 등) 때에는 전조(前條)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乙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기간은 법정대리인인 귀하가 아들 乙이 甲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 할 것이고, 아직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乙의 친권자로서 乙을 대리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乙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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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낙태-동순위의 상속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인지

『동순위의 상속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인지』

질문:

① 甲은 남편인 乙이 사망하자 임신중인 태아를 출산 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乙명의의 임야 5,000평이 발견되자 그 상속에 있어서 乙의 형제들은 甲이 낙태를 하였다고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요?


답변: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라서 위 사안에서 태아는 甲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나, 낙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결격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후일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甲이 비록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하여 乙과의 사이에서 잉태한 태아를 낙태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한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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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유언증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됩니까?

질문: 유언증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됩니까?

답변: 유언증서가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고 유언이 무효로 되진 않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그렇지만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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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분할-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제 목 : 상속재산 분할의 단계


질 문 :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답 변 :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0조;제1006조;제1012조 이하).


상속재산 분할의 단계를 살펴보면, 


①사망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제1012조). 

②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거칩니다(제1013조). 물론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해야 하고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공동상속인에는 태아도 포함되므로(제1000조) 태아가 있으면, 출생 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태아의 출생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태아의 출생으로 그 합의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③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 공동상속인은 분할여부나 분할방법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3조). 


그렇지만 우선이에 앞서 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참조법령 : 민법 제1000조;제1006조;제1012조;제101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 93다5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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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상속재산-이혼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이혼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아파트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혼하면서 아내가 위 아파트도 재산분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순전히 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일 뿐입니다.

 

답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일 아내가 위 아파트의 유지.보전에 기여한 바 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부부의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소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음이 특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대법원 1991.11.21. 선고, 91드6348 판결). 


따라서, 귀하의 말대로 아내가 위 아파트의 유지. 보전에 특별한 기여가 없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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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유류분액 결정의 구체적 사례

질문:

4억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친구분에게 유증하고 저를 포함하여 딸만 둘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유류분액의 계산은 유류분 기초재산(4억) ×상속비율(1/2) × 유류분비율(1/2)로 하게 되므로 1억을 받게 됩니다.
딸은 직계비속으로 제1순위의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어머니도 계셨다면 배우자로서 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1000조; 1003조; 1009조). 그렇지만 위의 경우 어머니는 안 계시므로 딸 둘만이 동순위의 상속인으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분은 서로 균분하게 되어 1/2씩 상속받게 됩니다(1000조; 1003조). 

유증이란 유언에 의해 무상으로(대가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자는 어떤 제한없이 자유롭게 유증을 할 수 있지만 그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한도에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액을 계산함에 있어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구하면, 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전부 포함되므로 4억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됩니다. 여기에 딸은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은 1/2이고, 유류분비율도 1/2입니다(제1112조). 따라서 4억원 ×1/2 ×1/2이 되어 1억원이 유류분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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