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식]-상속결격-상속의 결격사유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법률규정에 의해 일정한 사람(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률적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의 결격사유가 있다면 상속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상속권은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과 상속인(상속받는 사람) 사이의 가족적인 협동관계를 바탕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벅으로 상속재산을 취하려고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한 사람은 상속인 자격을 박탈 당하는데

이를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자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을 상속결격자로 규정합니다.  살인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인미수더라도 상속결격자에 해당합니다. 
직접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했다거나 살인을 음모하기만 해도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의여야 한며,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망하게 했다면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차량 후방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차량을 후진하던 중에 아버지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는 상속결격사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상해치사) 역시 결격사유가 됩니다. 단순한 폭행·상해·과실치사는 제외되며, 피상속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동으로 ‘패륜아’라고 불려지는 정도로는 상속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의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상해치사한 경우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강박(상대에게 공포심이 일어나도록 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상속에 관한 유언이란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범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유언으로서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방해의 종류는 묻지 않고, 방해로 인해 피상속인이 유언을 못하거나 기존의 유언을 철회하지 못하여하 합니다.
따라서 미수일 경우 결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방해나 부정행위는 사기나 강박(상대에게 공포심이 일어나도록 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경우를 뜻합니다. 

상속에 관해 사기·강박으로 유언하게 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동생이 형을 협박해 형이 ‘내 재산을 전부 동생에게 준다’고 유언했다면 유언자가 죽은 뒤 동생은 상속결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에 관한 유언서란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범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유언서도 포함됩니다.

유언서는 위조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유효하게 존재하였을 유언서를 말하기때문에, 피상속인이 위조 등의 부정행위 후에 그 유언을 철회 내지 취소한 경우에는 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위조, 변조, 파기, 은닉은 고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과실로 유언서를 파기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자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유언서를 작성했다든지(위조), 이미 작성돼 있는 유언서를 고쳤다든지(변조), 유언서를 찢어버리거나 녹음테이프를 부수는 등 유언서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다든지(파기), 유언서를 숨겨서 그것을 못 찾게 방해한 행위(은닉)를 말합니다.

유언서의 은닉에 대해 대법원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결격자

상속결격자는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에는 결격사유만 있을 뿐 결격 해제사유가 없기 때문에 한번 결격이 되면 피상속인이 결격자를 용서한다 하더라도 다시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효과는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때문에,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속결격자가 만약 상속재산을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가 되며, 제3자는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지 않는 한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원래 상속을 받아야하는 진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용어정리

1) 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
2) 피상속인: 상속을 하는 사람, 망자
3) 고의: 쉽게 말하면 알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
4) 과실: 실수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5) 강박:상대에게 공포심이 일어나도록 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6) 선의, 무과실: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에 전제가 되는 사실을 알지못했고, 이에 대해 어떠한 과실도 없는 것
7)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게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이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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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포기약정-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이 있나요?

질문: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 한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받아 둔 상속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는가에 대햐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 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1998.7.24 98다9021)
로 내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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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소멸시효가 지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갚아야 하는지 여부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10년이 더 지난 차용증을 가지고 아버지가 차용한 돈을 갚으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상속인 중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은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갚아주자고 하시고, 저와 제 동생은 어머니와 달리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그것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 누구는 변제하고 누구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분할된 채무는 별개 독립된 것이므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상속인만 자기의 상속분에 한하여 변제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소멸시효의 원용이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승계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각 상속인이 소멸시효를 원용하느냐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느냐는, 각 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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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아내가 남편을 요양간호한 경우 기여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아내가 남편을 요양간호한 경우 기여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로부터 간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뿐, 남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95스30,31 결정 중에서)

위와 같은 판례는 요양간호를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직업적 간호인에게 지급했어야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음으로 ,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기여분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요양간호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달리 기여분청구를 할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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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위자료-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이 가능한지

질문: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이 가능한지요?


답변: 

민법에 의하면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806조 제3항, 제843조)

관련 판례를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지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5.27 92므143)

따라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을 행사할 자가 위자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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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인-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이는 '상속인의 부존재'에 해당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에게 주어지거나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처럼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상속인의 부존재라 합니다.

이 경우

①먼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선임하고 공고하게 되고(민법 제1053조).

②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공고후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리인은 재산 청산을 위한 공고를 합니다.
이로부터 2개월의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제1056조).

③그래도 재산이 남으면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공고를 하게 되고(제1057조), 

④그 공고후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게되면 특별연고자에게 주어지거나 국가에 귀속됩니다(제1057조의2;제10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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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남편과 별거중에 발생한 시아버지의 상속재산,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질문: 남편은 부인의 친구와 간통한 것이 발각되었지만,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5년째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남편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혼하면서 남편이 받은 거액의 유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답변: 

우리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결과, 부부의 재산은 특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처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 증식에 적극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 후 배우자 일방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한 이후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부인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혼 당시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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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상속-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요?

질문:

甲女는 3년 전 乙과 혼인하였으나 乙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이혼하고 乙은 甲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甲의 친정부모가 위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제806조 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25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慰藉)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위자료 5,000만원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甲의 친정부모는 위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하는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가족편의 위자료청구권과는 다르게 상속됨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민법 제752조),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자도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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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질문: 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답변:

양자라 하더라도 친부모의 제1순위 상속권자로서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입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 법정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엔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므로 친생자뿐만 아니라 양자도 포함됩니다.
한편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친부모의 자녀로서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즉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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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사망보험금-남편 사망보험금 받으면 빚까지 떠안게 되나요?

질문) 몇 달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렵던 차에 갑작스런 변을 당하고 보니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나로서는 남편 대신 사업을 수습할 방법이 없었다.


남편의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는 사실을 알고 유족은 결국 상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 생활비도 막막하던 차에 작년에 보험설계사인 친구 권유로 가입해 둔 남편의 생명보험이 생각났으나 사망보험금 청구를 망설이고 있다. 혹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돼 남편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서다.

이런때,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받게되면 빚까지 떠안게 되는지요 ?




답변) 상속포기와는 상관없이 부인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남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가입 당시부터 사망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자로 지정돼 있던 수익자(통상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지정해서 계약이 체결된다.

위의 경우를 예로 들면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계약자(아내)가 되고, 사망, 질병이 염려돼 보험에 가입되는 대상이 피보험자(남편)가 되며,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인 사망보험금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동 건의 경우 남편(피보험자)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남편에게로 우선 지급됐다가 다시 유족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 시부터 사망보험금 청구권자로 지정되었던 수익자(법정상속인)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해서 자기재산을 받는 것이므로 상속포기와는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가장의 사고에 대비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배우자 등으로 명시하거나, 아니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해두면 사망 시 상속자격 있는 유족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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