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민법 제1026조에 제 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나,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피상속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는 사례.
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피상속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를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심결정】서울고법 2011. 9. 14.자 2011브21, 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상속인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으로 그 1인만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제1심심판을 인용하여, 이 사건 피상속인 망 소외 1(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6. 4. 23.경 그의 남편 망 소외 2(이하 ‘제1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인 제1심심판 기재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11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제1피상속인의 아들인 심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그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제1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일 뿐 이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재항고인(심판 상대방이나 반심판 청구인, 이하 ‘재항고인’이라 한다)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속포기에 의한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위와 같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를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제1심심판을 인용하여, 제1피상속인이 1986. 2. 1.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청구인과 배우자인 이 사건 피상속인, 그리고 그 이전에 사망한 딸 망 소외 3의 남편 망 소외 4와 그 자녀들인 재항고인들이 있었는데, 청구인을 제외한 제1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1986. 4. 23.(제1심심판 및 원심결정의 ‘1986. 4. 22.’은 오기로 보인다)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 한편 제1피상속인은 그 사망 당시 미등기 부동산인 제1심심판 기재 별지 제3목록 제1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6. 4.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과 이 사건 피상속인이 각 30/65 지분, 사위 망 소외 4와 재항고인들이 각 1/65 지분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 이 사건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망 소외 4와 재항고인들의 지분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청구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는 제1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위 부동산이 미등기여서 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바람에 이 사건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따른 것일 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승인과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3. 나머지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피상속인이 제1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진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비용을 부담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 사건 피상속인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한 원심결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청구인에게 다시 그 기여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의 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거나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관련된 재항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삼촌은 어버지가 채무가 많아서 재산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며, 삼촌이 대신 납부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재산포기를 해야 채무를 상속 안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10년 정도 거의 연락없이 살았는데 갚자기 연락이 와서 재산포기를 해야 한다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건가 의심도 들구요.
생각이 많아 집니다.
삼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법원에 재산포기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류만 주만 삼촌이 아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촌께서 표현하신 재산포기는 아마도 상속포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아버님(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 재산의 성격은,
첫번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고 판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약관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이 있으면 사망보험금 지급시 대출금 만큼 차감되며, 보험 약관에 따라 세부적인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 소유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상속재산 정의에는 맞지 않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이라는 재산이 확정되고 상속인이 그 사망보험금을 획득하기 때문에 세법은 실질적인 상속재산이라고 보고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제 아들이 사망했고 그에 따른 유족연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국민연금에 아이 할아버지가 찾아 왔다고 합니다. 아이는 4달 전쯤에 차량에서 자살을 했다고 하구요.
뭔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지...
25년에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지금은 아들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를 나쁜엄마라고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쁜엄마 맞으니깐요.
그치만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아이들도 2명이나 있는데 또 엮이는게 싫습니다.
너무 이기적인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질문은
1. 제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2. 만약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면 한정승인은 할 수 있을까요? 아들 사망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 만약 한정승인도 못 한다면 제가 아들의 채무를 다 갚아야 하나요? 이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남편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ㅠ.ㅠ
4. 유족연금을 제가 받을 수 있다면 수령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질문이 많네요.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 보니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래 질문 순서순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글의 내용을 봐서는 자제분과 25년동안 전혀 왕래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을 신청하라고 연락온 날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기산하여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자제분에게 상속채무가 상속됩니다.
참고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①피상속인의 사망 및 ②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②번 요건은 의미가 없고,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됩니다.
2.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시는 일반한정승인은 불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니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이후 망인의 재산 한도내에서만 빚을 갚게 되니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빚을 갚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4.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이 가능하며, 사망하신 자제분이 미혼인 상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아무쪼록 빨리 감정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구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를 때 작은 아버님께서 변호사 사무실에 일을 맡겨 처리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보니 저도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꼭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를 남기신 고인이 계시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맞으나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헌법소원도 당사자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전문가이다 보니 일반인 보다는 더 전문성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작은 아버님께서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끔씩 혼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다가 중간에 어려움을 느껴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하였다면 바로 인용이 나서 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겠지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진행하시다가 누락 되거나 실수를 하시어 차후 해결하는 경우 시간과 노력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확실한 결과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기록물을 변호사 사무실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고, 한번 변호사 사무실과 인연을 맺어 놓으면 향후 평생 생활법률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