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성년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이가 미성년자 입니다.

저는 10년전 남편과 이혼이후 아이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며칠전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채무가 많다고 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일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정승인시나 상속포기시 성년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 추가 서류가 들어 갑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시 준비서류]

 

1. 미성년자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미성년자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3. 미성년자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4.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기본증명서(상세)

6.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7.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8.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9.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0. 망인의 주민등록(사망 말소자)등(초)본

11. 한정승인시 재산, 부채 소명 자료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하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 때는 이해상반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거나, 전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는 상속포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서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정 2003.09.02 재판예규 제907호(재특 200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 재민 62-11)”를 폐지한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관련 질문 답변글 입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xn--vu4bw0gon183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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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요 : 피상속인이 사망후 상속인 중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손자녀들에 상속한다는 내용의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이에 상속인들(손자녀)이 소제기 기각 항고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3일 상속인 손자녀가 제기한 '승계 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으며,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의견으로 이동원·노태악 대법관님은 "기존 판례는 우리 법체계 및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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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현재 부친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으로 어떤것이 있나요?

참고로 어머님과 이혼이후 20년 정도 아버지와 따로 살았습니다.

일주일 전 쯤 아버지 거주기 주민센타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하더구요.

그래서 시신 인도 거부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것 같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 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① 주의하실 점은 신고기간(청구기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부친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 하셔야 하고, 선생님의 자재분의 경우 선생님 상속포기 확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는데 편의상 같이 신청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두번째는 ② 상속인의 지휘를 행사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즉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상속소유권 이전등기 같은 것을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상속재산 처분위행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세번째 ③ 상속포기 관할법원은 부친(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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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신청을 했고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신문공고와 내용증명도 모두 보냈구요.

 

그런데 며칠전 대부회사로 부터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와 우리 가족 모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서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왜 왔을까요?

소장을 보내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답변서를 써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에 보면 양수금 소장이라고 표현 하셨는데요. 아마 선생님이 한정승은 받을 당시 상속재산목록의 채무가 다른 채권사에 매각이 되어서 소제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다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는게 맞구요.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포기를 했기때문에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기술하시면서 증거자료로 상속포기 심판문 제출하시고,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정승인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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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1, 2 순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저번달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먼 친척분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오 어머니가 이혼 이후 저는 20년 가까이 아버지와 왕래가 없었구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를 모두 끊어 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구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동네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니 저만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아내와 딸까지 같이 포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과 선생님의 따님은 부친 사망일자 기준 3개월 이내라면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니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도 없으며 당연히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청서를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3조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은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본 예규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1 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및 단순승인과 관계없이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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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남편의 지인이 남편 채무를 상환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채무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췌장암으로 작년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이들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해서 판결문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신청 하기전 구청에서 남편의 영업용 화물차를 상속받으라는 우편물을 받았구요.

차량은 교회 장로님(장로님이 중구차 관련 일을 함)의 도움으로 상속이전 하고 매도를 했구요.

그런데 며칠전 남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분이 나타나서 저와 아이들에게 남편의 채무를 같으라고 합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구요.

남편의 지인은 차를 판돈이 있지 않냐. 그러니 그돈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남편 빚을 갚아야 하나요?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의 받은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며, 지인 채무뿐 아니라 남편의 모든 채무를 다 상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상속포기 신고는 했지만 상속포기 심판 전에 차량의 상속소유권 이전등기 및 매도행위를 하셨고, 이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입니다. 차량 매도전 법률전문가를 통해 좀 알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떻게 도와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 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남편의 지인 채무뿐만 아니라 채무 전체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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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인의 빚을 갚지 않고 재산만 상속 받을 수는 없나요

 

저희 아버님이 12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 하셔서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 가셨는데요.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보통 부모님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인데, 빚은 안 갚으면서 부모님의 재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둑놈 심보인거는 알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속채무를 안 갚으면서 상속재산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적을 때이이거나나, 상속채무만 있고 상속재산은 전혀 없을 때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거지요.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비교하여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속비용이 있다면 일부 공제처리 하여 보존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빚은 안받고 재산(일부)만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시면 안되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에 해당하여 채무를 전부 상속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의 일부를 빼돌린 사실을 채권자들이 아는 경우 재산을 처분받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해해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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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후 양수금(민사소송)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 가셨을때 저와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실때 빚을 많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예스자산대부란 곳에서 소장을 보내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을 의하면 상속포기후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인데, 답변하기에 앞서 질문자님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법원에서 수리결정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을 받으셨다면 어려울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에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기재하시면 되고, 첨부서류로 상속포기 심판문을 첨부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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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가 빚만 남겨준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남긴 상태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사실 20년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지금껏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2주 전쯤에 고모님이 연락을 하셔서 아버지가 돌아 가셨고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을 안갚을려면 제가 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선생님께서 아버님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이 존재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발생한 문제의 경우 피하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지만 신경을 더 써셔야 합니다.

 

채무가 있는 부모님이 사망하실 경우 그 빚은 모두 법률상 승계인(상속인)이 물려 받게 됩니다.

나의 삶도 힘이 드는데 부모님의 빚까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를 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만큼 빚을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 둘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다 부모님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되며, 한정승인의 경우 망인의 재산 만큼만 채무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대로 라면 언듯 상속포기가 훨씬 간단할 것으로 생각이 드시겠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권자(친척)들에게 승계가 되어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넘어 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적극재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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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 가셨는데 보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얼마전 저희 어머니가 야간에 행단보도를 건너시다가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요.

아버지 사업실패로 인해 어머님도 빚이 많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의 빚은 거대 대부분 아버지 사업관련 보증 채무이구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걸립니다.

 

1. 어머님이 계약자인 보험의 책임보험금이 있는데 이 책임준비금을 제가 상속하면 어머니의 채무도 상속되는 건가요?

2. 그럼 제가 상속포기를 한것이 무효가 되나요?

3. 현재 가해자와 형사합의중인데요? 형사합의금도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4. 위 보험금과 합의금이 모두 상속재산이라면, 책임보험금에 포함되어 있는 장례비나 유가족위로금 등을 저와 제동생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험에서 책임준비금이란 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미리 쌓아두는 차원에서 보험료 일부를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재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지급준비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90% 이상이 보험료 적립금조로 적립합니다.

 

이처럼 책임준비금은 여러가지 유형의 적립금으로 구분되는데, 일단, 책임준비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의 유형에서 책임준비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그럼으로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책임준비금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아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책임준비금을 수령하시고 문제가 생긴다면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고 법적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니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2. 형사합의금도 마찬가지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3. 상속포기를 하시면서 어머님의 상속채무는 상속받지 않고, 상속재산만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상속재산을 보존하시려고 하면 상속한정승인을 받으시고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비용으로 보존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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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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