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유흥업소 마이낑이 뭔가요?

질문: [형사]-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마이킹)-유흥업소 마이낑이 뭔가요?



답변: 

윤락업소에서, 고용 여성이 업주에게 돈을 빌려 쓰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 입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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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직장내 성희롱-근로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 【손해배상(기)】:항소, 화해

【판시사항】

[1]근로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적극)

[2]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가 아니라 최초의 계약갱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여기서 '업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그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인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대해 배려하여 성희롱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격적 존엄을 해치고, 노무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면 사용자인 회사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근로자가 종사하던 작업의 종류, 내용, 근무형태, 계약갱신시의 신계약 체결절차의 형식, 다른 근로자의 계속근로의 유무에 비추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마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근로자가 기간만료 후의 계약갱신을 기대하는 것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가 아니라 최초의 계약갱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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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성폭행 고소방법

성폭행 고소는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배우자, 법정대리인,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역시 성폭력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고소전 피해자(고소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이 당연한데도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수사관들이 다 알아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행 고소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해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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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의 방법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6하 원칙에 따라 범죄 사실과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단순강간(데이트강간), 준강간, 장애인성폭력, 아동성폭력등의 경우는 불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피해자가 충분히 증거를 수집한뒤에 고소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피해자 자신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진술하여야 충분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의 충격으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횡설수설) 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성폭행이 일어난 직후라면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에 먼저 병원의 진료를 받고 전문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훨신 좋습니다. 증거수집의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치상죄로 기소하는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자료이며 사건 당일날 입었던 옷도 절대 세탁하지 마시고 가져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고소는 늦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충분히 고통받아 오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고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신고가 늦다는 것이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것보다 백배 천배 낫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처입은 감정치유의 도움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성폭행 가해자의 경우 2차 범죄를 같은 수법으로 하기 때문)

 

♦ 고소권자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배우자, 법정대리인,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역시 성폭력 고소 할수 있습니다. 
  

♦ 고소기간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성폭력특볍법 제 19조 제 1항에 "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여 고소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에는 자기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특별법에서는 고소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8조)



♦ 성폭력 사건의 형사적 방법

성폭력사건 발생⇒ 신고 또는 고소장 제출⇒경찰수사⇒사건기록 검찰 송치⇒(기소 또는 불기소처분)⇒(판결 불복시) 항고, 재항고⇒법원(정식재판 청구)

 

♦ 성폭력 사건의 민사적 방법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는 가해자가 민사판결을 받고도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금적적으로 한푼의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여 가압류등 재산보전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주로 위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액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외에도 피해자는 치료비와 이후 소요되는 치료등을 청구할수 있고 후유증(신체장애)이 있다면 이로 인한 수입의 감소분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중에는 피해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거나 법적 과정을 모두 견뎌내는 것을 힘들어 하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또는 그러한 절차진행 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 있는데 합의에는 민사합의(재산상 손해에 과한 부분)와 형사합의(형사처벌에 관한 부분)가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더이상의 배상청구를 할수 없게 되므로 합의시 손해액을 정할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래 발생될 후유증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 판례
성폭행 혐의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시사항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민법 제766조 제1항),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일 때에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당시 만 15세로서 미성년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그 무렵 원고의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갑 제5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20. 경찰에서 피고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때까지도 자신의 부모에게는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부모가 이를 모르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적어도 원고가 성년이 된 2005. 4. 25.경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7. 9.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성폭력 사건의 특징

일반 사건과는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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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사례-미성년자 성매매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질문 : [성매매특별법]-사례-미성년자 성매매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어제 중랑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할게 있으니 출석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형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여자분이 채팅으로 인한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여자분 핸드폰에 제 연락처와 통화내역이  있었나 봅니다.
솔직히 버디버디를 한적은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맹세코 거기서 만남을 하거나, 금전적 거래를 한적은 없습니다.
그 여자분이 지방을 돌면서 조건만남을 한거 같은데.. 채팅으로 그분인지는 모르지만 몇몇분과
대화로 음담패설은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1. 그분이 왠지 미성년자일꺼 같습니다.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미수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제가 접속당시 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사람의 것을 이용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3. 경찰조사를 받을때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들어 가고 싶습니다.
죄송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일 경우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매수의 의사표시 즉 권유를 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찰조사에서 채팅만 하고 만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하며
채팅과정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입증 되어야 무협의 내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어 검사님이 재수사를 하실 때 대략 예상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번호 도용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제9호에서「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경찰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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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 조사도구-성폭력응급키트

성폭력응급키트.jpg

응급 키트에는 ‘증거물 채취 동의서’ ‘진료 기록서’ 등의 서류와 손톱 밑 이물질을 채취할 수 있는 손톱깎이·손톱긁개, 털을 확보할 수 있는 빗·종이수건, 피해자에게서 가해자의 정액을 채취하는데 쓰는 멸균면봉·슬라이드글라스·슬라이드글라스 보관함 등이 들어 있다.


성폭력(성폭행) 응급키트 서식

 

이 emergency kit에 첨부된 양식은 다음과 같다. 해당하는 기관의 해당사항을 빠짐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사항에 Check 요망.

 

성폭행 보고서식 (피해자용)

날짜: ________년 ___월 ___일 기관이름:__________________

담당자: 부서:_________ 이름:____________서명: ___________

성폭행 증거물 채취 서식 (경찰용)

성폭행 증거물 채취 서식 (성폭력관련 상담소)

성폭행 증거물 채취 키트 (병원용)

 

증거물 및 검체 채취물

 

성폭행 증거물 (1):옷과 소지품

성폭행증거물(2): 의학적 검체물

(1)빗질한 가해자 음모

(2)뽑은 피해자 음모

(3) 머리카락

(4)도말(질안) 및 정액 채취

(5)도말 및 균배양검사 (자궁경부)

(6)도말 및 균배양검사 (항문)

(7)도말 및 균배양검사(구강)

(8)도말 (그외의 몸부위)

(9)혈액

(10)마른혈액

(11)의학적 검체물:기타

 

 

 

 

성폭행 보고서식(피해자 기록용)

 

보고동의서

나는 성폭행의 증거를 채취하고 보존하여 법적으로 증거자료를 남기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서명: _____________________ 날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남 인종: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년 ___월 ___일 ___시 연락처:

보고기관(주소 및 연락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폭행 관련사항

성폭행 날짜 및 시간: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보고(검사) 날짜 및 시간: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성폭행 장소(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폭행시 사용했던 도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폭행시 사용했던 무기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체적 성폭행 행위(모두 기입하세요):

□ 성교 □ 자위행위

□ 구강 성교: 여성의 입속에 □ 구강 성교: 남성의 입으로 여성의 음부를

□ 그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질삽입 성교?: □ 예 □ 아니오 항문 성교?: □ 예 □ 아니오

구강 성교?: □ 예 □ 아니오

성교에 사용된 기구여부:□ 예 □ 아니오 (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정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질에 □ 항문에

□ 구강에 □ 그외

만약 피해자가 출혈을 한다면 이유는?:

□ 피해자의 월경 □ 피해자의 상해

□ 그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폭행 후(전부 기입하세요):

□ 다 닦음 □ 샤워나 목욕을 했음

□ 질세척을 했음 □ 토했음

□ 이를 닦았음 □ 대변을 보았음

□ 탬폰을 넣었음 □ 생리대를 사용하였음

□ 그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72시간 내 자의에 의한 성교여부: □ 예 □ 아니오 _____년___월___일 오전,오후___시

성폭행시 입고 있던 어떤 옷이나 소지품이 증거물로 제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입도우미 부서, 이름과 서명: 부서_____________ 이름_______________ 서명_____________

사진 찍은 여부: □ 예 □ 아니오 (담당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폭행 증거물 채취 키트 (경찰용)

 

피해자 이름:____________________ 성별: 남 인종: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년 ___월 ___일 ___시

 

성폭행 날짜 및 시간: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접수 날짜 및 시간: 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보고 날짜 및 시간: 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보고장소:

기관이름:

주소:

전화번호:FAX 번호:

담당자 :부서:

이름:서명:

 

피해접수 상세 사항 기록 (필요시 별도기록지 첨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증거물 채취여부: 부서 이름 서명

□ 성폭행 보고서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옷과 소지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학적 검사 의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뢰유무:□ 예 □ 아니오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뢰기관:

최초 의뢰날짜 및 시간: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실제 의뢰날짜 및 시간: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인계담당자(이름 및 서명):

 

 

 

 

성폭행 증거물 채취 키트 (성폭력관련 상담소)

 

피해자 이름:____________________ 성별: 남 인종: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년 ___월 ___일 ___시

 

성폭행 날짜 및 시간: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접수 날짜 및 시간: 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보고 날짜 및 시간: 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보고장소:

기관이름:

주소:

전화번호:FAX 번호:

담당자 :부서:

이름:서명:

 

피해접수 상세 사항 기록 (필요시 별도기록지 첨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증거물 채취여부: 부서 이름 서명

□ 성폭행 보고서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옷과 소지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학적 검사 의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뢰유무:□ 예 □ 아니오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뢰기관:

최초 의뢰날짜 및 시간: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실제 의뢰날짜 및 시간: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인계담당자(이름 및 서명):

□ 법적 검사 의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뢰유무:□ 예 □ 아니오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뢰기관:

최초 의뢰날짜 및 시간: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실제 의뢰날짜 및 시간: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인계담당자(이름 및 서명):

□ 경찰 의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뢰유무:□ 예 □ 아니오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뢰기관:

최초 의뢰날짜 및 시간: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실제 의뢰날짜 및 시간: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인계담당자(이름 및 서명):

 

 

 

 

 

성폭행 증거물 채취 키트 (병원용)

 

피해자 이름:____________________ 성별: 남 인종: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년 ___월 ___일 ___시

 

성폭행 날짜 및 시간: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검사 날짜 및 시간: 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검사장소:

기관이름:

주소:

전화번호:

 

증거물 채취여부: 부서 이름 서명

□ 성폭행 보고서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옷과 소지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학적 검체물 (1) (의사): 검사한 의사선생님의 이름과 서명:

소속과:________________ 이름: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

□ 음모

□ 가해자(빗질한 음모)

□ 피해자(뽑은 음모)

□ 피해자 머리카락

□ 부위별 정액 채취용 도말(smear)과 균배양검사(GC culture & sensitivity)

□ 부위1(질안 도말)

□ 부위2(자궁경부도말)□ 자궁경부 균배양검사□ 자궁경부 클라미디아 검사

□ 부위3(항문 도말)□ 항문 균배양검사

□ 부위4(구강 도말)□ 구강 균배양검사

□ 부위5(몸 부위 도말)

□ 의학적 검체물 (2) (혈액검사: 냉장보관 필수)

□ 혈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혈액 (마른혈액)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학적 검체물(3)(그외 손톱 밑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증거물(검체물) 키트를 접수한 접수원 이름과 부서:

소속과:________________ 이름: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

증거물(검체물) 이동시 각각의 담당자(상호 확인후 인계시 담당자 이름확인후 기입하세요)

부서 이름 서명 비고

1.

2.

3.

의뢰기관(경찰, 성폭력 관련 상담소):기관명과 담당자 이름

□ 경찰:

□ 성폭력관련 상담소:

 

 

 

 

 

성폭행 증거물 (1):옷과 소지품

 

● 주의:1회용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로 증거물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요망

 

피해자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생년월일: ________년 ___월 ___일 ___시

 

검체 채취 날짜 및 시간: 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채취자 성명 및 채취장소:

기관이름:

주소:

전화번호:FAX 번호:

채취자 :부서:

이름:서명:

확실히 검체 채취가 되었는지 여부 : □ 예 □ 아니오

검체가 채취안되었다면 왜 안되었는지 이유: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폭행증거물(2):의학적 검체물(1):빗질한 가해자 음모

 

● 주의:1회용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로 증거물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요망

 

피해자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 여

생년월일: ________년 ___월 ___일 ___시

 

검체 채취 날짜 및 시간: 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채취자 :부서:

이름:___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확실히 검체 채취가 되었는지 여부 : □ 예 □ 아니오

검체가 채취안되었다면 왜 안되었는지 이유: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폭행증거물(3):의학적 검체물(2):뽑은 피해자 음모

 

● 주의: 뽑는 음모의 개수는 10-20개여야함

 

피해자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생년월일: ________년 ___월 ___일 ___시

 

검체 채취 날짜 및 시간: 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채취자 :부서:

이름:___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확실히 검체 채취가 되었는지 여부 : □ 예 □ 아니오

검체가 채취안되었다면 왜 안되었는지 이유: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폭행증거물(4):의학적 검체물(3):머리카락

 

● 주의: 뽑는 음모의 개수는 10-20개여야함1

 

피해자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생년월일: ________년 ___월 ___일 ___시

 

검체 채취 날짜 및 시간: 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채취자 :부서:

이름:___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확실히 검체 채취가 되었는지 여부 : □ 예 □ 아니오

검체가 채취안되었다면 왜 안되었는지 이유: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폭행증거물(5):의학적 검체물(4):도말(질안)

 

● 주의:1회용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로 증거물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요망

 

피해자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생년월일: ________년 ___월 ___일 ___시

 

검체 채취 날짜 및 시간: 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채취자 :부서:

이름:___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확실히 검체 채취가 되었는지 여부 : □ 예 □ 아니오

검체가 채취안되었다면 왜 안되었는지 이유: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폭행증거물(6):의학적 검체물(5):

도말 및 균배양검사(자궁경부)

 

● 주의:1회용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로 증거물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요망

 

피해자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 여

생년월일: ________년 ___월 ___일 ___시

 

검체 채취 날짜 및 시간: 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채취자 :부서:

이름:___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확실히 검체 채취가 되었는지 여부 : □ 예 □ 아니오

검체가 채취안되었다면 왜 안되었는지 이유: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폭행증거물(7):의학적 검체물(6):도말 및 균배양검사(항문)

 

● 주의:1회용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로 증거물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요망

 

피해자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 여

생년월일: ________년 ___월 ___일 ___시

 

검체 채취 날짜 및 시간: 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채취자 :부서:

이름:___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확실히 검체 채취가 되었는지 여부 : □ 예 □ 아니오

검체가 채취안되었다면 왜 안되었는지 이유: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폭행증거물(8):의학적 검체물(7):도말 및 균배양검사(구강)

 

● 주의:1회용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로 증거물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요망

 

피해자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생년월일: ________년 ___월 ___일 ___시

 

검체 채취 날짜 및 시간: 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채취자 :부서:

이름:___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확실히 검체 채취가 되었는지 여부 : □ 예 □ 아니오

검체가 채취안되었다면 왜 안되었는지 이유: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폭행증거물(9):의학적 검체물(8):도말(그외의 몸부위)

 

● 주의:1회용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로 증거물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요망

 

피해자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생년월일: ________년 ___월 ___일 ___시

 

검체 채취 날짜 및 시간: 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채취자 :부서:

이름:___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확실히 검체 채취가 되었는지 여부 : □ 예 □ 아니오

검체가 채취안되었다면 왜 안되었는지 이유: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폭행증거물(10):의학적 검체물(9):혈액

 

● 주의:1회용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로 증거물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요망. 혈액은 채취후 냉장보관 필수

 

피해자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생년월일: ________년 ___월 ___일 ___시

 

검체 채취 날짜 및 시간: 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채취자 :부서:

이름:___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확실히 검체 채취가 되었는지 여부 : □ 예 □ 아니오

검체가 채취안되었다면 왜 안되었는지 이유: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폭행증거물(11):의학적 검체물(10):마른혈액

 

● 주의:1회용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로 증거물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요망. 몸의 여러부위에 있는 마른 혈액을 채취

 

피해자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생년월일: ________년 ___월 ___일 ___시

 

검체 채취 날짜 및 시간: 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채취자 :부서:

이름:___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확실히 검체 채취가 되었는지 여부 : □ 예 □ 아니오

검체가 채취안되었다면 왜 안되었는지 이유: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폭행증거물(12):의학적 검체물(11):기타

 

● 주의:1회용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로 증거물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요망. 그외 손톱밑 등에서 나온 증거물등을 채취

 

피해자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생년월일: ________년 ___월 ___일 ___시

 

검체 채취 날짜 및 시간: _______년____월____일 오전, 오후 ____시 ____분

채취자 :부서:

이름:___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확실히 검체 채취가 되었는지 여부 : □ 예 □ 아니오

검체가 채취안되었다면 왜 안되었는지 이유: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폭력증거채취물흐름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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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교통사고 이의신청서, 진정서, 탄원서 작성요령

★ 교통사고 이의 신청.

○ 이의신청

교통사고 이의신청은 교통사고 발생후 교통사고 처리가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재조사를 요구
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교통사고 조사의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고조사분석서, 사진, 새로운 
목격자, 현장증거등)를 확보하여 조사를 한 기관보다 한 단계 상급기관(경찰서 → 경찰청)에 교통사고 재조사 
의뢰서등을 제출하여 재조사를 의뢰하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답사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재조사 결과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사실이 최초의 결과와 다르게 나온다면 이를 근거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담당경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담당경찰 
은 징계조치 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로도 자신의 무협의를 밝히지 못하여 피해자로서 벌금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로 판명된 사고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가해 당사자가 없는 경우이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유족들은 사망자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사건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억울함이 있다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사건수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면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검찰항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이후라면 사망자가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준비하여 
가해자를 형사고소한 후 재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자

→사고 당사자(운전자)
→사고 관련자(동승자, 친인척, 제3자등)

○ 이의신청 제출기관

→해당 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교통민원 이의신고센터
→검찰청, 감사원 총리실 고민고충처리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

○ 교통사고 조사기관

초동조사(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 재조사(지방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조사반) → 최종조사(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조사반) 

○ 이의신청 처리절차 

단계
조사기관
절차
재조사
지방경찰청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초동조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관할 지방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조사반에 이의신청서 접수 및 재조사
 
ⓒ현장 재조사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조사 경찰서로 통보
최종조사
경찰청 합동.정밀조사 
ⓐ지방경찰청의 1차 재조사 결과에도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 
ⓑ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조사반에 이의신청서 접수 및 최종적으로 재조사
 
ⓒ현장 재조사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조사 지방경찰청으로 통보
 
ⓓ재차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출하여도 경찰청은 내부 종결 처리한다.

○ 교통사고 감정지원기관(합동조사기관)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경찰청 산하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교통공학실(행자부 산하기관)

○ 교통사고 이의신청 사건 접수 및 처리기간

→ 이의신청사건 접수처리 : 7일
→ 이의신청사건 조사처리 : 지방경찰청 20일, 경찰청 60일
→ 최초 경찰조사 종결처리는 24시간, 인명피해는 48시간이 원칙
→ 공소권 있는 사고는 72시간
→ 보험 미가입 합의유예기간 14일(10개항목은 제외)

○ 이의신청방법

각 경찰서에서 처리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중 교통사고조사결과 불공정한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경찰청이나 사건취급 경찰서 등에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체출하여 접수가 되면 민원접수순서에 의거 1차조사 서류 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하도록 지시하게 된다.
이의 접수문의처는 각지방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조사반에서 담당.





★ 진정서(가해자를 엄히 처벌해줄것을 요청 할 경우)

진정서는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고 탄원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인데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내는 진정서는 가해자 사고를 내고도 형사합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공탁만으로 풀려 나가려 할 경우 이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하는 서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진정이라고 한다.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진정서(혹은 탄원서라고도 함)라고하는데 진정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 하여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부분이 있을뿐만 아니라 진정의 원인사실과 진정이유등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또한 그 주장을 뒷바침할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의 신청은 문서로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술,전화,팩스(FAX) 또는 PC통신으로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신청된 진정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진정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진정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

진정서 접수는 행정기관의 민원실(또는 담당부서)에서 진정서를 접수하며 민원실이 접수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과나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서 작성시 주의 할점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진정인은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진정서를 처리하는 기관들은 일일이 조사절차를 거치는것이 보통이지만 진정인이 감정적이 되면 꼭 주장하여야 할 내용을 주장하지 않아서 단순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감정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등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진정의 경우 가족 또는 진정인들 중에 주장을 조리있게 말할수 있는 사람으로대리인을 삼곤한다.



★ 탄원서 (가해자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탄원서를 냄으로서 법원에서 구속을 풀어줄 것으로 알지만 그보다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합의서 제출)를 하는 것이 최선의 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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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소금지]-고소취소의 취소가부(재고소금지)-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재판 중이었는데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질문: [재고소금지]-고소취소의 취소가부(재고소금지)-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재판 중이었는데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재판단계에서의 고소의 취소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 제출을 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의 취소를 할 순 없지만 합의서 제출 후에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면 그 합의서가 고소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는 처음부터 취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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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 [성폭행]-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성폭행을 당하면 죄책감을 갖게 되고 가능하면 덮어두려고 하지만 폭행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 보세요.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하는 것'을 '성폭력'이라고 하는데,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 외에도 강제로 키스하는 것,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것, 음란한 전화나 편지를 하는 것 등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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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성범죄]-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며칠전 아는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먼저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까운 병원(산부인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가해자를 고소를 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및 법적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 여부에 따라서 범죄사실 증명이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아래의 업무등을 피해자(고소인)를 대신하여 진행 해드립니다.

1. 형사고소대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법리적용, 관련된 증거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고소장의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하며 절차상으로 사법경찰관 조사나 검찰 조사 후 대응방안, 공판절차 등 많은 과정에 대응을 해드립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상과 직결된 형사소송 과정은 절차상 실수를 줄이고 올바른 변호를 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a. 고소인이 혼자 조사받기 어려운 상황에 안정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참여를 해드립니다.
b. 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절차상의 하자를 예방 하실수 있습니다.
c. 상세한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른 고소장을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d. 증거자료의 수집보존과, 수사기간에 제출하여 드립니다.
e. 업무상 피룡에 따라 담당검사 상담 치 미진한 사항 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장 작성대행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나, 법익의 침해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대행만 의뢰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형사소송절차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대행만 의뢰 하셨더라도 선임한 경우와 같이 명확한 상담과 증거자료 수집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드리며, 법리적인 공격과 방어 과정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 법의 의거 비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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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질문: [성폭행]-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하네요..
몇일 전 개인적 사정때문에 힘들다고 나와서 말 좀 들어달라고 친구한테 연락한통이 왔습니다.
평소에 연락이 잘 닿지 않던 친구라 반가운 마음에 한걸음에 달려나갔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전 취한 상태였지만 분명히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 후로 몇일전까지 세번정도 성폭행 당했습니다.
 
바보같게도 협박에 못이겨 몇번이고 불려나갔습니다..
지금도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일이건 주말이건 나오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돌고싶냐고 사진도 찍어놨다며 자꾸 협박을합니다. 한동안 핸드폰도 꺼놓고 집밖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친구들도 못만나구요..어렸을적에도 어린나이에 성폭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땐 어리기도 했고 무서워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치료도 받고 잘이겨냈는데
성인이 된 지금에도 또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날지 몰랐는데 너무 힘들고 죽고싶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고소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고소절차를 잘 몰라서..도움 좀 얻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신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폭행 피해자가 생기면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은 피해자의 아픔을 감싸주고 안아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마치 사건을 유발한 것처럼 함부로 비난하는 형태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상처가 나서 아픈곳을 소금물을 붇는 격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먼저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까운 병원(산부인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가해자를 고소를 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및 법적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 여부에 따라서 범죄사실 증명이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아래의 업무등을 피해자(고소인)를 대신하여 진행 해드립니다.


1. 형사고소대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법리적용, 관련된 증거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고소장의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하며 절차상으로 사법경찰관 조사나 검찰 조사 후 대응방안, 공판절차 등 많은 과정에 대응을 해드립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상과 직결된 형사소송 과정은 절차상 실수를 줄이고 올바른 변호를 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a. 고소인이 혼자 조사받기 어려운 상황에 안정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참여를 해드립니다.
b. 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절차상의 하자를 예방 하실수 있습니다.
c. 상세한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른 고소장을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d. 증거자료의 수집보존과, 수사기간에 제출하여 드립니다.
e. 업무상 피룡에 따라 담당검사 상담 치 미진한 사항 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장 작성대행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나, 법익의 침해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대행만 의뢰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형사소송절차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대행만 의뢰 하셨더라도 선임한 경우와 같이 명확한 상담과 증거자료 수집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드리며, 법리적인 공겨과 방어 과정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 법의 의거 비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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