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사례-미성년자 성매매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질문 : [성매매특별법]-사례-미성년자 성매매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어제 중랑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할게 있으니 출석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형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여자분이 채팅으로 인한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여자분 핸드폰에 제 연락처와 통화내역이  있었나 봅니다.
솔직히 버디버디를 한적은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맹세코 거기서 만남을 하거나, 금전적 거래를 한적은 없습니다.
그 여자분이 지방을 돌면서 조건만남을 한거 같은데.. 채팅으로 그분인지는 모르지만 몇몇분과
대화로 음담패설은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1. 그분이 왠지 미성년자일꺼 같습니다.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미수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제가 접속당시 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사람의 것을 이용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3. 경찰조사를 받을때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들어 가고 싶습니다.
죄송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일 경우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매수의 의사표시 즉 권유를 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찰조사에서 채팅만 하고 만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하며
채팅과정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입증 되어야 무협의 내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어 검사님이 재수사를 하실 때 대략 예상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번호 도용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제9호에서「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경찰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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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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