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폭행 고소방법

성폭행 고소는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배우자, 법정대리인,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역시 성폭력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고소전 피해자(고소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이 당연한데도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수사관들이 다 알아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행 고소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해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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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의 방법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6하 원칙에 따라 범죄 사실과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단순강간(데이트강간), 준강간, 장애인성폭력, 아동성폭력등의 경우는 불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피해자가 충분히 증거를 수집한뒤에 고소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피해자 자신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진술하여야 충분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의 충격으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횡설수설) 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성폭행이 일어난 직후라면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에 먼저 병원의 진료를 받고 전문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훨신 좋습니다. 증거수집의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치상죄로 기소하는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자료이며 사건 당일날 입었던 옷도 절대 세탁하지 마시고 가져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고소는 늦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충분히 고통받아 오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고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신고가 늦다는 것이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것보다 백배 천배 낫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처입은 감정치유의 도움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성폭행 가해자의 경우 2차 범죄를 같은 수법으로 하기 때문)

 

♦ 고소권자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배우자, 법정대리인,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역시 성폭력 고소 할수 있습니다. 
  

♦ 고소기간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성폭력특볍법 제 19조 제 1항에 "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여 고소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에는 자기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특별법에서는 고소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8조)



♦ 성폭력 사건의 형사적 방법

성폭력사건 발생⇒ 신고 또는 고소장 제출⇒경찰수사⇒사건기록 검찰 송치⇒(기소 또는 불기소처분)⇒(판결 불복시) 항고, 재항고⇒법원(정식재판 청구)

 

♦ 성폭력 사건의 민사적 방법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는 가해자가 민사판결을 받고도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금적적으로 한푼의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여 가압류등 재산보전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주로 위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액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외에도 피해자는 치료비와 이후 소요되는 치료등을 청구할수 있고 후유증(신체장애)이 있다면 이로 인한 수입의 감소분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중에는 피해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거나 법적 과정을 모두 견뎌내는 것을 힘들어 하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또는 그러한 절차진행 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 있는데 합의에는 민사합의(재산상 손해에 과한 부분)와 형사합의(형사처벌에 관한 부분)가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더이상의 배상청구를 할수 없게 되므로 합의시 손해액을 정할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래 발생될 후유증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 판례
성폭행 혐의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시사항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민법 제766조 제1항),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일 때에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당시 만 15세로서 미성년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그 무렵 원고의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갑 제5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20. 경찰에서 피고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때까지도 자신의 부모에게는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부모가 이를 모르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적어도 원고가 성년이 된 2005. 4. 25.경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7. 9.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성폭력 사건의 특징

일반 사건과는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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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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