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공문서위조-공무원이 사전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경우 처벌 여부

질문: 

甲은 공무원으로서 보상건축물에 대한 구조, 면적 및 소유권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을 하여야 하는데,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 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허위공문서 등 작성죄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變改)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사전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그 작성일자는 출장일자로 기재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한 판례는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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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간통사건-간통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간통죄의 경우 친고죄입니다

공소시효라는 말은 친고죄의 경우 별의미가 없습니다

고소기간이 중요하죠 ...고소기간이 도과하면 간통죄 고소할수 없죠
간통죄의 고소조건은 이혼소송을 먼저제기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229조)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못하며 , 고소할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230조)

굳이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는 남편이 아내가 식물인간인 상태에서 간통을 한경우 문제될수 있겠는데 간통죄의 형량이 2년이하의 징역이기에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249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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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기간-형사사건 항소기간이 지나면 항소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질문: 형사사건 항소기간이 지나면 항소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소권회복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판례는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절차가 진행되어 항소기간안에 항소할 수 없는경우등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소권회복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 질병으로 입원했다든지,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던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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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사기죄 판례모음

☞ 갑은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을로부터 강제경매신청이 제기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위 채무의 담보로 위 채무금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작성, 교부하였고  을은 위 약속어음을 받고 이에 속아 갑에 대한 강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그 채무의 이행을 연기해 주었다.
  이 경우 갑의 기망으로 을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고 그 채무의 이행이 연기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  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대판 1997. 7. 25. 97도 1095)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기금 대출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일선 담당 직원이 대출금이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출 신청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이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은행장을 피기망자라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처음으로 사실을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  서도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를 나중에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사였다 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2. 7.26. 2002도2620)  
 
☞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인 쇠갈비의 품질과 원사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1997. 9. 9.  97도 1561)          

 
☞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 통신판매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전적으로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TV홈쇼핑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TV라는 영상매체를 이용한 스스로의 강도 높은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것인 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나 검품위원이 아닌 자가 TV홈쇼핑업체에 납품한 삼이 제3자가 산삼의 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삼의 종자를 뿌려 이식하면서 인공적으로 재배한 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방송에 출연하여 위 삼이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연산삼의 종자를 심산유곡에 심고 자연방임 상태에서 성장시킨 산양산삼이며 자신이 조합의 검품위원으로서 위 삼 중 우수한 것만을 선정하여 감정인의 감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은 진실규명이 가능하고 구매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구체적 사실인 판매물품의 품질에 관하여 기망한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대판 2002.2.5.  2001도5789) 
 

☞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1997. 7. 25. 97도1095) 
그러나 외상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이 변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대판 82도2938)  


☞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는 것 만으로 기존의 채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98도 3282)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판 99도2213) 
또한 민사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판2002도5540)           

 
 ☞ 하자있는 목적물의 처분행위 : 목적물이 압류된 사실, 매도담보로 제공된 사실, 제3자에게 경락허가결정된 사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다는 사실,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명도소송이 계속 중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다는 사실,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장차 수용될 것이라는 사실,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 매매목적물이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사실, 채권담보로 가옥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등기되었다는 사실, 공장이전 없이는 공장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묵비하고 목적물을 처분(담보제공, 전세에 제공)한 경우에 판례는 신의칙에 의한 고지의무를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한다. 또한 판례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신의칙에 따른 고지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대판 98도3263) 

 
☞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되어 있다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수증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하려면 그가 단순히 다른 공동상속인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가 그 토지를 유증에 의하여 전부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유류분제도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침해의 한도에서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판 97도472)

 
☞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물품의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건이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판 96도1081)


☞ 피해자와 함께 매도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공모하여 자신은 평당단가를 싸게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자신도 피해자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게 한  경우, 함께 매수하는 피고인이 자기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을 피해자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으므로 위 기망행위와 매수인의 매수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판 91도2746)  
 

☞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00도 1881)  
 

☞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률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판 87도1090)

 
☞ 가계수표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그 수표가   적법히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대판 99도364)  

 
☞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대판 97도286)  

 
☞  갑은 을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판 88도 55)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0도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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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3. 성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3년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2유형)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
   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
   도범인 경우(3유형)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ㆍ윤간(2, 3유형)
ㆍ임신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동일 기회 수회 간음
ㆍ비난 동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ㆍ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
   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
강제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ㆍ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2유형)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
   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ㆍ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
   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유사성교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2유형)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
   강도범인 경우(4유형)
ㆍ윤간(2, 4유형)
ㆍ임신(2, 4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
ㆍ비난 동기
ㆍ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
   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미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제유사성교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3유형)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ㆍ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
   강도범인 경우(5유형)
ㆍ윤간(2, 5유형)
ㆍ임신(2, 5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동일 기회 수회 간음(2, 5유형)
ㆍ비난 동기
ㆍ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
   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
   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미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6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 강간은 3유형에 각 포섭
*
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6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각 포섭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6월 5년 ~ 8년
2 의제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4 강제유사성교 5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5 강간 6년 ~ 10년 9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양형인자는,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3유형에, 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4유형에 각 포섭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
    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2년 이상, 무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ㆍ소극가담
행위자/기타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
   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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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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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음란물 판례]-교복착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인지 명확하지 않은 교복착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 용]
 
●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레드파일(www.redfile.co.kr) 사이트에 ① “국(NO) 욜라 귀여운데.. 빠는 것도.. 직스샷 참조요!!”, ② “일(NO) 저 애처로운 눈빛 어쩔거야... 직스샷 참조요!!”라는 제목의 각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함
 
● 검찰은 위 사항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함
 
 
 
[소송의 경과]
 
● 제1심은 피고인이 업로드한 동영상은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성범죄재발방지에 관한 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함(유죄취지)
 
● 항소심(2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유죄취지)
 
▶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함
 
▶ ① 외관상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동영상에 등장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점, ②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그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
 
 
[사건의 쟁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함)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
 
● 이 사건 동영상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인지
 
 
[대법원의 판단]
 
● 결론 :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 이유
 
-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됨
 
-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동영상을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의 의의]
 
동영상의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등장인물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판결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아동청소년으로 판단한 참고 하급심 판례
 
수원지법 2013.2.20. 선고 2012고단3926,494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저작권법위반] 항소[각공2013상,362]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요건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들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동영상은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5호, 제3조와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동영상 32건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동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5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외 2인
【변 호 인】변호사 ○○○

【주 문】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2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2는 2007.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2012고단3926호 사건]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들은 함께 2012. 7. 21. 20:46경 서울 강서구 (이하 주소 생략)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케이디스크 사이트( 인터넷 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100메가바이트 당 1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게시판에 (제목 생략)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1. 15:44경부터 2012. 8. 13. 14: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다만 순번 7, 12, 13, 25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2건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함께 2012. 7. 7. 00:5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기재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추잡한 합체 메뉴들만 있는 레스토랑의 여자”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6. 2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동영상 2,077건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11. 3. 15.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중원구청에서, 사실은 위 공소외 1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피고인과 공소외 1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호적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구동·저장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 2012고단4943호 사건]
 
피고인 2는 2011. 11. 4.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영상저작물인 ‘대소강호’를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애플파일( 인터넷 주소 2 생략)에 업로드하고, 2011. 12.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상저작물인 ‘카운터다운’을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에어파일( 인터넷 주소 3 생략)에 업로드하여 각 타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0149호, 형제53211호 수사기록 79쪽, 189쪽, 271쪽)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출력물,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통신정보 조회내역, 각 위임장 사본, 각 원산지증명서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피고인 2 누범 확인, 피의자 피고인 2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배포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배포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부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동영상은 모두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그들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① 위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②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자, 이하 같다)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며( 제2조 제1호, 제5호), ③ 위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3조).
 
또한 위 법에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애초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다가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부분이 추가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나.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동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1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위 죄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피고인 2의 저작권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위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적용한다. 다만 집행유예 기준은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2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 일반양형인자: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감경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이종 누범[가중요소]
 
○ 저작권법위반죄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10월(저작권침해행위 제1유형의 감경영역 선택)
 
- 특별양형인자: 비영리 목적 이용행위[감경요소]
 
- 일반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동영상 규모,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 및 건전한 성도덕을 해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회적 위험성,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1은 강간죄와 강간치상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2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비중이 크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빈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엿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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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위력과 추행의 정의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1998.3.1.(53),644]

--------------------------------------------------------------------------------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위력과 추행의 정의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판결(공1987, 93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공1995하, 3836)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 외 2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9. 10. 선고 97노11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의 점 등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해자 임길수에 대한 판시 제2 범행을 한 일시는 1994. 5. 14.경으로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고소기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중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이하 성폭력법률이라 한다)위반죄는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법률상의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으로서 그 원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유치원 교사들이거나 채용 예정된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는 의사로, 업무차 피고인의 집 앞에 온 피해자를 오른팔을 잡아당겨 안으려고 하고(판시 제1 행위), 피해자를 자기의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은밀한 장소에 이르러 강제로 키스를 하든가(판시 제2 행위), 유치원 내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올리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고(판시 제3 행위), 두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이에 놀라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쥐고 주무르고(판시 제4 행위), 전화기 전달을 빙자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 밑 부분을 닿게 하는 행위(판시 제5 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한 것으로 20대 초, 중반에 이른 젊은 미혼의 유치원 교사들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또한 그 행위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있는 여러 피해자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를 피고인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모두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성폭력법률상의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변호인 경남법무법인의 상고이유 중 사회상규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 함은 공정하게 사유하는 평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옳다고 승인한 정상적인 행위규칙에 따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행위 당시의 문화규범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판시 제2, 4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사회상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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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형사-강금죄-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 성립 여부

질문: [강간죄]-형사-강금죄-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 성립 여부

甲은 낮에 乙(여)을 그의 주택 빈방에 감금한 채 강간했습니다. 乙이 강간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을 경우 甲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형법」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가 강간죄에 흡수돼 별도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판례는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別罪)를 구성한다”라고 했으며(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引致)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고 해서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위 감금행위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되는 이상 피해자가 강간죄의 고소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감금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550 판결).

또한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고 해서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해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형법 제40조의 소위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형상 1죄로서 처벌한다는 것이고, 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경한 죄는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는 것이지, 경한 죄는 그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경한 감금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乙이 강간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도 감금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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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 사안
 
17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른 2008. 11. 4.자 및 2009. 8. 29.자 특수강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는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제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명령의 요건이 충족 되었는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이는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안입니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도10410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라. 특수강도미수
마. 야간주거침입절도
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 사기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2전도18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창원)2012노149, (창원)2012전노1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1.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정신감정을 해달라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심신미약과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원심의 판단을 받았으므로(피고인은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탄원 및 반성문의 글’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자수감경을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따름이다), 피고인의 자수감경에 관한 주장은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그 대상을 성인 대상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제한하고 있고(성폭력특례법 제37조, 제41조),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제38조 및 제38조의2 등이 별도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성폭력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정하여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더라도,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 및 제38조의2 등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고 성폭력특례법 제37조 및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062 판결 등 참조).

(2)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입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제도는 그 부칙 제1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0.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것)은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의 부칙 제3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3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이하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제3조 제4항’이라 한다). 이는 법률 제9765호 아동 성보호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8634호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제 38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11. 3. 24. 선고 2010도16448, 2010전도153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2010. 4. 15. 신설된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의2는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38조의 공개명령 대상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고지명령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4조는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 보호법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1. 4.자 및 2009. 8. 29.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의 점은 모두 17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저질러진 특수강간 범행으로서 성폭력특례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만, 이는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 제8634호 청소년성보호법의 제2조 제3호,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는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제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지명령을 규정한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성폭력특례법 제37조, 제41조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특례법 제37조, 제41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한편 성폭력특례법 제37조, 제41조에 규정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이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비록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나,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상훈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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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선불금(마이낑)-유흥업소 선불로 받은 마이낑도 파산이 될수 있나요?

질문: 

인천에서 다방에 다니는데요. 나이는 34살이구요. 제가 다방을 다니면서 마이낑을 받았습니다.
대략 500만원쯤 되고요. 다른 금융채무가 있어서 함께 파산할려고 합니다.
재산은 없구요 현재 월세 살구요. 총채무는 5천만원 정도 입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채, 금융채무 모두 파산대상입니다.
단 사채는 채권자 이름과 주소를 필히 알아야 합니다.
정히 이름과 주소를 파악하기 힘들면 이자를 보낸 계좌번호나 핸드폰 번호만 알아도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받은 선불금이 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이며 근무한 유흥업소에서 2차를 강요했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선불금 채무를 무효화 시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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