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미성년자의 한정승인(상속포기)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한정승인(상속포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합니다. 

이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모두 한정승인을 할 경우, 혹은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미성년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를 대리할수 있으나 친권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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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변경]-상속포기를 했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있나요?


질문 : [신청취지변경]-상속포기를 했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 9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제 아들한테 상속이 넘어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돌아가신 어머님의 채무를 떠 넘기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상속포기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현재 모친의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초과하지 않았고 기 신청한 상속포기 신청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취지를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인용이 되어 결정문이 나오면, 비록 소 제목은 상속포기이지만 주문의 형식이 한정승인이기 때문에 한정승인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판문 받은 이후 절차는 한정승인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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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한정승인은 1순위인 상속자만 할 수 있나요?


질문 : [상속순위]-한정승인은 1순위인 상속자만 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으로 법적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여지의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법정 선순위 상속인만이 할 수 있으며, 이미 1순위인자가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면 2순위인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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