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미성년자의 한정승인(상속포기)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한정승인(상속포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합니다. 

이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모두 한정승인을 할 경우, 혹은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미성년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를 대리할수 있으나 친권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신청취지변경]-상속포기를 했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있나요?


질문 : [신청취지변경]-상속포기를 했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 9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제 아들한테 상속이 넘어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돌아가신 어머님의 채무를 떠 넘기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상속포기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현재 모친의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초과하지 않았고 기 신청한 상속포기 신청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취지를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인용이 되어 결정문이 나오면, 비록 소 제목은 상속포기이지만 주문의 형식이 한정승인이기 때문에 한정승인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판문 받은 이후 절차는 한정승인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순위]-한정승인은 1순위인 상속자만 할 수 있나요?


질문 : [상속순위]-한정승인은 1순위인 상속자만 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으로 법적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여지의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법정 선순위 상속인만이 할 수 있으며, 이미 1순위인자가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면 2순위인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채무]-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앞으로 소장이 왔습니다. 



질문 : [상속채무]-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니와 저와 동생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제 아들(사망자의 손자) 앞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이 제기한 소장이 왔습니다. 
제 아들이 거액의 빚을 떠안아야만 하는 건가요?


답변 :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에 있어 선(先)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갑니다.


즉, 상속 1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2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후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과 같이 상속 1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떠안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와 같이 선(先)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후(後)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후순위자는 본인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들을 대리해서 위의 소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나 상속 포기를 한다면 아들은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파산서식]-상속재산 파산 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상속재산 파산 신청서001.jpg

상속재산 파산 신청서002.jpg

상속재산 파산 신청서003.jpg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 한정승인심판 청구인은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유익합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①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②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한편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제3조 제6항).

◎ 아울러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되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 서울회생법원에 있는‘NEW START 상담센터’에서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상담센터>

   • 이용시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2시 제외)
   • 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 문의전화: 02-530-1114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slb.scourt.go.kr 


양식 다운로드 : 상속재산 파산 신청서 양식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기여분]-상속재산분할의 기여도란?


공동상속인들은 유언상속 또는 상속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공동상속인 중의 특정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는 등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 산정을 할 때 그 기여도를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2(기여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기여도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되며, '특별한 기여'란 가족관계에서 기대되는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을 수 십년 간을 동거하면서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특별기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단순한 동거부양’이 아니라 자녀 등이 일반적인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부모를 동거부양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부양을 할 것이 요구되는데, 일반적인 부모자식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는 기여자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배우자로서 일상적인 부양을 한 것도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다른 자매들이 모두 분가한 후 16년간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간병하였으며, 친정아버지의 제사를 모셔온 사례에서 특별한 부양을 인정하여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여분을 정하는 방법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 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나 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소송에서 기여분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다른 소송 등에서 기여분을 항변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기 전에는 기여분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