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상속재산]-새어머니(계모 어머니)로 부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계모상속재산]-새어머니(계모 어머니)로 부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78년생 남자이고 어머니(계모)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정식 혼인신고(2004년) 하여 호적상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작고 하실때 전재산을 게모에게 모두 주고 저는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계모)가 작고 하면 저에게 상속이 되는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최근에 계모의 재산은 계모 친척이 상속 순위가 1순위라고 하는 정보를 접해서 사실 인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출가한 여동생이 한명이 있는 1남1녀 가족구성입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확인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문글에서 계모가 호적상 어머니라고 등재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양자 입적이 되신건지요?

만약 양자 입적이 되셨다면 새어머니가 돌아 가셨을 때 질문자 님과 여동생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글에서 호적상 어머니라고 표현하게 된것이 아버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때 계모가 아버지의 배우자로 표기 된 것을 본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상속인이 아니며, 말씀하신 계목의 친척이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계모 기준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그 가족관계증명서에 질문자님께서 계모의 자식으로 올라가 있다면 상속인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자 입적에 따라 달라지니 그것부터 확인을 해 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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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선택문제]-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 [상속선택문제]-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망인이 돌아 가시고 나면 상속재산을 조회 하는데, 조회결과 상속재산이 없고 빚만(소극재산) 있다면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것이 좋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겨진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망인 께서 남겨 주신 상속재산(적극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거나, 자동차나 배(탈것)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배당변제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원이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할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당이 잡혔거나 압류가 되었더라도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 중 자동차가 있고 그 자동차가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를경우 상속채무의 크기와 상관없이 상속포기를 권해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자동차를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령이 오래되었다면 멸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차령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 폐차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세금, 보험, 기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포기의 장단점

상속포기가 제일 간단합니다. 작성하는 것도 간단하고 효과도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상속채무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응하기가 편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도 상속포기 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됩니다(피고 승과 같은 결과).

상속포기를 할 경우 단점이 있는데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직계만 하고, 후에 채권자가 피고 경정을 통해서 형제 이하의 후순위자들에게 소를 제기 했을 경우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의 장단점

한정승인의 장점은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으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극재산(부채)가 적극재산(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선순위자가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한정승인시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일 경구 채권자가 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소극재산(부채)를 모두 갚아야 하는 억울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을 경우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자동차나 배(탈것)의 경우에도 취득세, 양도세, 보험가입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 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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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고인이 된 신용불량자 남편 빛 제가 대신 갚아야하나요?


질문 : [상속채무]-고인이 된 신용불량자 남편 빛 제가 대신 갚아야하나요?

남편이 신용불량자인 상태였는데 제가 모르는 빛이 있었습니다. 차량사고를 내고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제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는데 제가 그돈을 갚아야하나요? 집전세 명의와 자동차 명의등 모든 재산의 명의는 아내인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남편이름으로 된 재산은 보험금 밖에 없습니다. 남편에게 상속이나 증여 받은 것이 없는데 제가 갚아야하는 궁금합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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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남편의 상속채무에 대해서 면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망자 사망시점 3개월 이전에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셔서 심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고인이 돌아가시고 3개월 이후에 남편의 채무를 알게 되셨다면 채무 인지시점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셔서 심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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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중대한 과실의 의미?

질문 :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신청시 중대한 과실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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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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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강제집행]-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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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을 경우 강제집행(승계집행문)의 대상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 집니다.

먼저 고인에 대한 집행권으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우선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접주증명원을 발급 받아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면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1~3개월 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결정(심판)문을 받은 후[한정승인의 경우 신문공고 해야 함], 강제집행 담당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고인의 채권자가 결정(심판)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부정하게 소비하였다는 사유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적극적으로 상대방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두번 째 상속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 3자 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사실(상속채무인지)을 인지하면 즉시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위 경우와 동일 합니다.
관할법원에 한정승인나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난 이후 상황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 3자 이이의 소,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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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상속자]-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자는 누구인가요?


질문 : [후순위 상속자]-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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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있어서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공동상속인)
2.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3. 고인의 형제자매
4.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선순위 상속자는 어머니와 자녀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할머니와 어머니가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즉 상속포기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빚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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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망인의 채무 상속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나요?


질문 :[상속채무]-망인의 채무 상속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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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가족분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재산도 빚도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상속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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