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딸이 사망했을때 한정승인을 어떻게 하나요?

 

외동딸이 저번달에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죽었구요.

내 인생은 왜 대체 이러나 싶어집니다.

한달 동안 울기만 한거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정신이 드네요.

딸이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 돈을 많이 빌려 준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출도 많이 받구요.

그 사기꾼 같은 놈을 만나 봤으나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놈팽이 같은 놈이더군요.

어떻게 돌려 발을 방법이 없더구요.

딸의 빚때문에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글의 내용상 아마 따님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손주)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따님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 하였기 때문에 딸의 직계존속인 어머님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를 고려하지 않은 걸 보면 친척들에게 피해(빚의 상속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임)를 주기 싫어 어머님께서 단독으로 상속받아 따님의 채무를 정리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속인이 어머님이라서 특별하게 더 준비해야 할 것들은 없고, 일반적인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1. 먼저 딸의 재산관계(원스톱서비스)를 파악하시고(한정승인 준비서류른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준비서류(아래클릭)

   한정승인 > 준비서류 > 한정승인 준비서류 > [상속분쟁]-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xn--vu4bw0gon183b.com)

2. 파악된 재산관계를 한정승인 청구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시고,

3. 한정승인 청구서와 상속재산목록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4. 그리고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5. 이후 한정승인이 인용되면 신문사에 한정승인 공고를 내시고,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존재한다면 한정승인 최고서를 채권자들에게 각 발송합니다.

6. 최고서를 받은 채권자들이 채권계산서를 보내오면 이를 근거로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면 모두 마무리 됩니다.  

 

순서는 이런식으로 진행되는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시면 가능한 대행을 의뢰하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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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의 생전의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조금 있어(자동차, 부동산, 예금 1천만원 정도) 청산절차도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은 어떻게 저 혼자서 한다선 치더라도 청산절차는 저 혼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문공고

 

먼저 한정승인 이후 사망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채권자를 의해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1항).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미리 고지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하게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다른분들이 질의한 청산절차 관련 답변글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xn--vu4bw0gon183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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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할 경우 고인의 빚이 없어지나요?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친의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여 국세, 지방세, 은행 채무가 많은 상태이구요.

인터넷을 통해서 부친의 채무를 면책받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한정승인의 경우 부친의 빚을 재산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안갚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점은 

 

예를 들어 부친의 빚이 5억이 있고 재산이 0원일때 "한정승인 했어요' 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받을 돈 5억을 그냥 날리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위 내용이 맞다면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친척들에게도 채무가 넘어 가지 않는지요. 한정승인으로 인해 부친의 채무가 모두 끝난다는 것인지요?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입니다.

 

이말은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인 선생님은 부친의 채무를 부친의 재산으로면 청산하며,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인 선생님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으로 부친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며, 상속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간혹 상속포기의 의미를 잘 못 알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정리가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선순위 상속인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빚이 승계되니 1순위에서 4순위의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문제를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간혹 연락 안되는 친척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대처를 잘못하여 고인의 빚을 떠안게 되어 원망을 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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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원 출석은 모두 다 가야 하나요?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장남인 저는 한정승인 나머지 동생 3명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친은 예전에 돌아 가셨구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부담 되더라구요(330만원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홀로 소송으로 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외출이 자유로운 직장이라서 괜찮은데 동생중 한명은 주간에 시간을 뺄수가 없는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가는게 현실적을 어렵습니다.

혹시 제가 동생에게 위임받아 법원에 출석하는게 가능할런지요?
변호사님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접수이후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중에서 신청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절차로 진행하지 않는 사건중 하나 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법원에 출두할 일이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접수 또한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니 굳이 법원에 가실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작성하신 글 중에 한성승인, 상속포기 비용이 부담된다고 기재 하셨는데 비용은 사무실 마다 다릅니다.

비용은 사무실에서 정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방문하신 사무실이 비용을 높게 청구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저희 사무실 기준 한정승인, 상속포기 비용청구 금액은 4명합쳐 대행료 44만원에 실비(인지대,송달료) 별도이니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내방이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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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이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현재 한정승인을 해서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버지가 수령인으로 되어 있는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겠지요.

만약 수령하면 이걸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두서없이 질문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다 보니 이렇게 되네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 이후 공탁금 수령 가능하십니다.

다만 공탁금은 적극재산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한정승인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추가하여야 하고, 청산절차에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공탁금 수령해서 빚을 상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래 하급심 판례이긴 하나 구상금 판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가단108591)를 올려 드립니다.

이 판례가 가르키는 것은 공탁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정소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산절차를 통하여 채권액의 비율대로 채무를 상환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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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8 2018가단1085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2. 5.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억 3,75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0. 2. 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망인은 2010. 10. 12.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7,83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1. 10 1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10. 10. 1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7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망인이 2015. 4. 19. 사망하자 원고는 2015. 4. 30. 망인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망인의 이 사건 1차 대출원리금 180,567,616원, 이 사건 2차 대출원리금 78,510,787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상속재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한 금원 중 134,897,478원을 이 사건 1차 대출 대위변제금 일부에 충당하여 그 잔액이 45,670,138원이고, 회수한 금원 중 41,743,856원을 이 사건 2차 대출 대위변제금 일부에 충당하여 그 잔액이 36,766,931원이며, 위 대위변제일부터 위 충당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36,265,491원이고, 원고의 채권보전조치로 인한 비용 잔액은 566,935원이다.

 

마. 한편 이 사건 1, 2차 각 신용보증계약상의 신용보증기간은 최종적으로 2015. 10. 8.까지 연장되었고, 보증이율은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10%이다.

 

바. 망인의 1, 2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3순위 상속인 중 피고만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한정승인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16218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221,029,524원 및 그 중 216,195,471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아. 한편 망인은 2015. 4. 16. C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매매잔금 38,352,960원 중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5. 9. 24.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이었던, F 앞으로 16,436,928원, G 앞으로 10,957,989원을 각 공탁하였고, 2015. 10. 14. H 앞으로 10,957,989원을 공탁하였다.

 

자. 이에 원고는 F, G, H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단110320호로 채권양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F, G, H은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차. 이후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F, G, H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대한민국에 하였고, 2018. 1. 5.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30111호)을 통해 H 부분에 관한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카. 그런데 피고는 위 채권양도청구소송 판결에 기하여 F, G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수인임을 이유로 2017. 11. 20. 위 각 공탁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피고는 수령한 공탁금 등으로 망인의 채권자 중 I은행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중 2018. 4. 6.에 3,000만원, 2018. 5. 31.에 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따라서 위 3,000만 원을 피고가 변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공탁금을 임의로 수령하고 채권자들 중 1인인 I은행에 임의로 변제함으로써 망인의 채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상속재산에 대한 추심 등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기존의 한정승인에 반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대출 대위변제금, 지연손해금 및채권보전조치비용 잔액을 모두 합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자로서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민법이 정한 바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변제해야 함에도 임의로 채권자 중 1인인 I은행에 우선 변제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하는 손해가 발생케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은닉 또는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위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공탁금을 수령할 당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는 망인의 채권자 중 I카드로부터 I은행에 대한 망인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피고의 상속한정승인 심판문 및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구상금 소송의 판결문에 망인의 채무 5,000만 원을 확인한 후 망인의 I은행 가상계좌로 그 중 3,000만 원 및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공탁금 임의 수령 및 임의 변제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속재산의 은닉 또는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인 채권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만,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32조 제1항), 그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033조), 위 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034조), 그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378조). 만일 한정승인자가 위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위 절차를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38조 제1항).

 

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각 공탁금을 수령하고 채권자 중 1인인 I은행에 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로 인한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더 이상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액이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는 상속재산 전체의 가액 및 다른 상속채권자들의 채권액,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변제받아야 할 안분채권액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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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상속 채권이 누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여기는 강원도 속초입니다.

저희 부친이 작고 하시고 나서 채무 때문에 식구들 모두 한정상속을 받기로 하고 속초에 있는 사무실에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접수한 서류를 보니 채권이 하나 누락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 보니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가요?
전화를 자주 했더니 싫어 하는 눈치라서 묻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한정상속시 채권이 누락되어도 정말 괜찮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용어를 잘못 기재했을것으로 판단합니다.

선생님께서 기재한 한정상속은 상속한정승인이라고 간주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극재산 즉 채권입니다. 적극재산의 누락이 고의일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수리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하는 방법으로는 

 

첫번째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한정승인 사건이 인용(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경된 재산목록을 '보정서'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 수정하시면 되고,

 

두번째 청산절차 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경정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시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청산절차시 누락된 재산을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다소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한정승인 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지요.

 

세번째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 된 이후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누락된 소극재산이 발견 되었다면, 이미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험 차원에서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는 경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락된 재산이 적극재산일 때 발생하는데, 이경우에는 후속 절차가 많이 복잡해 집니다. 먼저 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 하셔야 하구요. 경정이 완료 되었다면 추가 청산절차를 통해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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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남편 빛 상속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번달에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1달동안은 정말 제 정신으로 산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조금 정신을 차려 보니 남편 빚이 걱정 되더군요.

가족은 저와 제 딸이 이렇게 두명입니다.

남편이 채무를 남겨 놓고 사망했는데 저와 제 딸의 빚 상속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극재산이란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남편) 명의로 된 모든 채무가 해당 됩니다. 채무(빚)에는 금전채무뿐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건물명도의무 등의 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게서 물어보시는 질문의 요지는 "남편의 재산중 상속재산이 어떤 것이며 빚을 안갚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무엇인가"로 보입니다.

문의하는 내용이 위 문장 질문내용으로 판단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일(=상속개시일) 현재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다만 아래의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고유재산이란 쉽게 말씀드려 남편의 채무와 상관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1.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2000다31502),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2003다29463)

★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 또한 상속재산으로 보니 주의를 요합니다.

 

2. 공무원연금법(95누994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

 

3.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망위로금, 사망퇴직금

 

좀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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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인의 유품정리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아빠와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시고 저는 엄마와 현재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빠가 채무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사셨든 집의 유체동산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빨리 집을 빼달라고 닥달합니다.

아빠가 그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사망한지 7주일 정도 집에 방치되었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냥 인터넷에 있는 유품정리 업체에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해보니 유체동산 또한 상속재산이고 함부처 로 처분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한정승인과 청산을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아빠의 유품정리를 해 주실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망인 유품정리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게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청산절차 대행부터 유언서작성,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연부연납•물납신청, 세무조사참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등 난위도가 높은 모든 상속관련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무(빚)가 있는 상태의 고인의 가족분들이 집주인의 요청으로 유품정리 업체에 망인의 상속재산(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처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시고 청산절차 진행시 적극재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아무른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는 상속인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품정리시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망인 유품정리가 필요하시면 아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실에서 실행하고 있는 상속대행 서비스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xn--vu4bw0gon183b.com)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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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관련 법률상담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1달전 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요.

예전 어머님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많이 져서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딸인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아버지와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경황이 없고 정신도 없는데요.

혹시 상속한정승인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아 볼 곳이 있을까요?
답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참.......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에 한정승인 상담이 가능한 사무실을 물어 보시다니.... 

 

결론은 상속한정승인에 관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 물어 보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셔도 되구요. 게시판에 글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시면 전화를 주시는게 사실관계 파악을 하는데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속한정승인이란

 

고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이 있는 만큼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며, 즉,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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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예금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 우리은행 예금 1500만원정도가 있어 이걸 찾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상속재산 청산절차도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된 예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다만 압류권자 외 복수의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 예금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고지는 해야 겠지요.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권자가 우리은행 예금 전체금액을 가져가 버린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깐요.

 

만약 채권이 확정 채권이 아니고 미확정채권이고 상속인이 인정할 수 없는 채권이라면 먼저 변제공탁부터 하셔야 합니다.

채무변제가 되어야 채권자가 압류 및 가압류를 취하해주기 때문에 한정승인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에게 변제공탁한후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은후 압류 및 가압류 집행해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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