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재산이 조금 있어(자동차, 부동산, 예금 1천만원 정도) 청산절차도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은 어떻게 저 혼자서 한다선 치더라도 청산절차는 저 혼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문공고
먼저 한정승인 이후 사망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채권자를 의해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1항).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미리 고지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하게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부친의 채무를 면책받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한정승인의 경우 부친의 빚을 재산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안갚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점은
예를 들어 부친의 빚이 5억이 있고 재산이 0원일때 "한정승인 했어요' 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받을 돈 5억을 그냥 날리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위 내용이 맞다면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친척들에게도 채무가 넘어 가지 않는지요. 한정승인으로 인해 부친의 채무가 모두 끝난다는 것인지요?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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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입니다.
이말은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인 선생님은 부친의 채무를 부친의 재산으로면 청산하며,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인 선생님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으로 부친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며, 상속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간혹 상속포기의 의미를 잘 못 알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정리가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선순위 상속인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빚이 승계되니 1순위에서 4순위의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문제를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간혹 연락 안되는 친척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대처를 잘못하여 고인의 빚을 떠안게 되어 원망을 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중에서 신청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절차로 진행하지 않는 사건중 하나 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법원에 출두할 일이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접수 또한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니 굳이 법원에 가실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작성하신 글 중에 한성승인, 상속포기 비용이 부담된다고 기재 하셨는데 비용은 사무실 마다 다릅니다.
비용은 사무실에서 정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방문하신 사무실이 비용을 높게 청구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저희 사무실 기준 한정승인, 상속포기 비용청구 금액은 4명합쳐 대행료 44만원에 실비(인지대,송달료) 별도이니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내방이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만 공탁금은 적극재산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한정승인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추가하여야 하고, 청산절차에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공탁금 수령해서 빚을 상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래 하급심 판례이긴 하나 구상금 판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가단108591)를 올려 드립니다.
이 판례가 가르키는 것은 공탁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정소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산절차를 통하여 채권액의 비율대로 채무를 상환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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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8 2018가단1085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2. 5.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억 3,75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0. 2. 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망인은 2010. 10. 12.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7,83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1. 10 1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10. 10. 1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7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망인이 2015. 4. 19. 사망하자 원고는 2015. 4. 30. 망인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망인의 이 사건 1차 대출원리금 180,567,616원, 이 사건 2차 대출원리금 78,510,787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상속재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한 금원 중 134,897,478원을 이 사건 1차 대출 대위변제금 일부에 충당하여 그 잔액이 45,670,138원이고, 회수한 금원 중 41,743,856원을 이 사건 2차 대출 대위변제금 일부에 충당하여 그 잔액이 36,766,931원이며, 위 대위변제일부터 위 충당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36,265,491원이고, 원고의 채권보전조치로 인한 비용 잔액은 566,935원이다.
마. 한편 이 사건 1, 2차 각 신용보증계약상의 신용보증기간은 최종적으로 2015. 10. 8.까지 연장되었고, 보증이율은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10%이다.
바. 망인의 1, 2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3순위 상속인 중 피고만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한정승인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16218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221,029,524원 및 그 중 216,195,471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아. 한편 망인은 2015. 4. 16. C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매매잔금 38,352,960원 중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5. 9. 24.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이었던, F 앞으로 16,436,928원, G 앞으로 10,957,989원을 각 공탁하였고, 2015. 10. 14. H 앞으로 10,957,989원을 공탁하였다.
자. 이에 원고는 F, G, H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단110320호로 채권양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F, G, H은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차. 이후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F, G, H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대한민국에 하였고, 2018. 1. 5.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30111호)을 통해 H 부분에 관한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카. 그런데 피고는 위 채권양도청구소송 판결에 기하여 F, G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수인임을 이유로 2017. 11. 20. 위 각 공탁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피고는 수령한 공탁금 등으로 망인의 채권자 중 I은행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중 2018. 4. 6.에 3,000만원, 2018. 5. 31.에 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따라서 위 3,000만 원을 피고가 변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공탁금을 임의로 수령하고 채권자들 중 1인인 I은행에 임의로 변제함으로써 망인의 채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상속재산에 대한 추심 등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기존의 한정승인에 반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대출 대위변제금, 지연손해금 및채권보전조치비용 잔액을 모두 합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자로서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민법이 정한 바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변제해야 함에도 임의로 채권자 중 1인인 I은행에 우선 변제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하는 손해가 발생케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은닉 또는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위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공탁금을 수령할 당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는 망인의 채권자 중 I카드로부터 I은행에 대한 망인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피고의 상속한정승인 심판문 및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구상금 소송의 판결문에 망인의 채무 5,000만 원을 확인한 후 망인의 I은행 가상계좌로 그 중 3,000만 원 및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공탁금 임의 수령 및 임의 변제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속재산의 은닉 또는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인 채권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만,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32조 제1항), 그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033조), 위 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034조), 그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378조). 만일 한정승인자가 위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위 절차를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38조 제1항).
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각 공탁금을 수령하고 채권자 중 1인인 I은행에 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로 인한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더 이상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액이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는 상속재산 전체의 가액 및 다른 상속채권자들의 채권액,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변제받아야 할 안분채권액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저희 부친이 작고 하시고 나서 채무 때문에 식구들 모두 한정상속을 받기로 하고 속초에 있는 사무실에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접수한 서류를 보니 채권이 하나 누락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 보니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가요? 전화를 자주 했더니 싫어 하는 눈치라서 묻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한정상속시 채권이 누락되어도 정말 괜찮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용어를 잘못 기재했을것으로 판단합니다.
선생님께서 기재한 한정상속은 상속한정승인이라고 간주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극재산 즉 채권입니다. 적극재산의 누락이 고의일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수리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하는 방법으로는
첫번째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한정승인 사건이 인용(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경된 재산목록을 '보정서'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 수정하시면 되고,
두번째 청산절차 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경정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시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청산절차시 누락된 재산을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다소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한정승인 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지요.
세번째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 된 이후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누락된 소극재산이 발견 되었다면, 이미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험 차원에서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는 경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락된 재산이 적극재산일 때 발생하는데, 이경우에는 후속 절차가 많이 복잡해 집니다. 먼저 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 하셔야 하구요. 경정이 완료 되었다면 추가 청산절차를 통해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