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이후 임의배당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해서 한정승인신청 후 심판문도 받았습니다.

신문공고도 했구요. 그런데 후속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정승인 임의배당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은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대한 질문중 임의배당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한정승인 임의배당은 고인(부친)의 재산을 상속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표를 만들고, 이를 각 채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뒤 상속재산을 분배하여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제도에서 법원은 신고를 수리만 할 뿐,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등을 청산하는 업무를 하지 않으며 청산절차는 한정승인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애초에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 등에 변제할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의배당시에는 공정한 분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핫경우 추후 손해배상 책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의배당

 

청산(변제)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경매이후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다른분들이 질의한 청산절차 관련 답변글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임의배당 절차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2&wr_id=870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어떻게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물어볼게 있어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사실은 지난달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생전부터 어머님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역시나 채무가 엄청 많더군요. 그래서 제가 상속포기를 진행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 보니 상속채무를 안갚는 방법으로 한정승인 제도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고민이 되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신청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답좀 달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점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정승인은 망인의 유산을 일단 승인하되, 보유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망인의 모든 것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신고를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상속포기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인 지위를 무조건 포기하는 신고를 말합니다(민법 제1042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즉,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잠정적인 상속의 효과를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가정법원에 대해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피상속인 사망 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다뤄집니다.

 

즉,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취득한도에서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조건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효과가 생겨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고, 상속인은 책임 범위가 제한되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4촌까지 될 수 있으므로, 많은 빚(채무)을 상속받게되는 바람에 제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므로 결국 피상속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반면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으면 그것도 상속이므로 그 후순위 상속인들은 더 이상 상속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며,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물려받는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소극재산(상속받는 채무 등 부채)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유한책임), 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중 일부는 상속포기를 일부는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사망하고 처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처(배우자)와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되는 바, 이 경우 자녀중 1명만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자녀가 상속을 받으므로 그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망자)의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므로, 위 사례에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배우자와 손주손녀(있을 경우)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또다시 손주 손녀들의 상속포기 문제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여도 상속받는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상속받는 채무를 부담하면 되므로 상속인 개인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일은 없으나, 예외적으로 적극재산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부동산(통상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 등) 등을 상속받게되는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즉,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고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신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음을 알게 된 후 한정승인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 부동산에 대한 환가를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례(채권자가 경매진행을 위해서 대위로 등기경료)에서,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상속재산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 등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이 우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납부의무는 상속재산의 한정승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다행히 위 경매절차에서 취득세가 모두 배당을 받으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상속인 개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그 취득세가 큰 부동산의 경우에는 심각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후 6월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이후 신문공고 안하면 문제 있나요?

 

한정승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온 한정승인심판문에 후속절차 안내문이 있는데 엄청 복잡하더군요.

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승인 신문공고의 목적은 채권자들에게 상속인이 본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추후 누락 채권자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통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이 없으면 굳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의 신문공고는 우리 민법 1032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관할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정한 신문이 없는 경우 등기소와 그 상속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비송법 65조의 2,3,4) 

그러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 이러한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해서 특정한 상속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를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고, 몰랐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내 몫을 내 놓으라고 할 때 면책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문에는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내에 채권을 신고하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된다고 표시하라는 것입니다(아래 신문공고문 이미지 참조).

※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나누 줄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할 일도 없고, 어느 채권자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자가 망인의 상속재산 있을경우에는 후속 절자로 청산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대로 적극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부분의 많이 복잡한데 아래 저희 홈페이지 청산절차 관련 자료를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 관련 글 모음(클릭)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신청

상속한정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상속재산청산,상속대행

xn--vu4bw0gon183b.com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1&sca=&sfl=wr_subject&stx=%C3%BB%BB%EA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현재 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편이 얼마전에 지병으로 사망했는데요.

그래서 저와 아이들 모두 한정승인을 진행 중입니다.

상속재산 중에 남편 명의 보험이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남편이구요. 사망보험금이 있는 보험입니다.

남편이 사망하기 전 보험 약관대출도 받은상태이구요.

제가 돈이 급해서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받을수있나요?

혹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진행 중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번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고 판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약관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이 있으면 사망보험금 지급시 대출금 만큼 차감되며, 보험 약관에 따라 세부적인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 소유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상속재산 정의에는 맞지 않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이라는 재산이 확정되고 상속인이 그 사망보험금을 획득하기 때문에 세법은 실질적인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시 소극재산에 친척(가족)의 채무도 넣을 수 있나요?

 

엄마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빚이 많아 저희들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이모가 5천만원을 엄마에게 빌려 주었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빚을 갚으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군요.

돈앞에는 가족도 다 필요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에게 돈을 빌려 준 증거가 있냐고 했더니 차용증은 없고 현금으로 5년동안 빌려 주었다고 하네요.

저희들 입장은 이모의 돈도 한정승인에 넣어서 깔끔하게 끝내고 싶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극재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혈연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깐요.

 

다만 이모님의 경우 명확한 처분문서(차용증, 판결문, 공증증서)가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에 기재하면 되겠으나, 아무런 제시도 없이 그냥 말로만 망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 해당되고, 사실여부가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하므로 상속재산 목록 작성시 주장함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상속재산 목록 참고하시면 바로 이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상속채무는 없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달 초에 돌아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조사해 보니 재산은 은행에 500만원 정도 있고 채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10년정도 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사용한 사채가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상속 채무가 없는데 혹시 예방적 차원으로 제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만사가 불여튼튼 느낌으로 마치 보험처럼 미리 신청할수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망인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언제든지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혹시 모를 상속채무를 대비하여 상속한정승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도 가능하구요.

 

======================

관련 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위는 우리 민법의 한정승인의 관련된 조문인데, 조문 어디에도 채무가 없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 상속채무가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한정승인심판 인용 이후 만약 몰랐던 채권자가 등장하였다면 기존의 한정승인심판문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절차는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경정 청구를 해야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따르겠지만요.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과 청산배분을 다 해주실수 있을까요?

 

부친이 사업을 하시다가 얼마전 심장마비로 돌아 가셨습니다.

사업은 큰 사업은 아니구요. 건설 인테리어를 하시고 사업자는 개인입니다.

재산은 부친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인테리어용 공구 및 자재일부분과 일하실 때 쓰는 카니발 밴 차량이 전부입니다.

채무는 사업자 대출과 카드대금 그리고 세금이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곳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을 다 가봤는데요. 자기네들은 한정승인만 해주고 청산배분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해볼까 했는데 이거 개인이 손될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 보다가 변호사님 사무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과 후속절차인 신문공고 청산배분까지 모두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과 신문공고를 포함한 청산배분절차 일체 가능하십니다.

 

선생님께서 알아 보셨듯이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청산절차는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각종 공구류 및 차량을 환가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니깐요.

부친의 상속재산 청산의 경우 인테리어 공구 및 차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속재산 환가 관련 지식이 풍부한 실무자가 있어 청산 및 배분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하시고 약속잡으시고 내방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방에 거주하고 계서서 방문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출장 요청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시 통신비(통신사 미납요금)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부친이 사망하시고 나서 채무가 많아 우리 가족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도 없고 채무가 있는 상태라 한정승인재산목록 작성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는데요.

아버님이 사용하시든 핸드폰이 문제인데요.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요금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속인이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요금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통신사에 요금과 할부금을 납부하고 해지를 한 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납 통신료와 미납 할부금은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맞습니다.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상속재산의 범위)으로 납부를 하지 않으실 수 있고, 상속인의 돈(고유재산)으로 부친의 미납 통신료, 할부금을 상환 하실수도 있습니다(상속재산으로 납부하시는 게 아님). 

만약 상속재산(적극재산)으로 통신료를 먼저 납부하실 경우에는 편파변제(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에 해당하여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구입한지 얼마 되지않은) 할부대금을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할 경우 핸드폰은 적극재산 중 유체동산에 기입하셔야 하고, 추후 청산절차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중고 핸드폰은 감정평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인의 돈(고유재산)으로 할부대금과 미납금을 납부하고 핸드폰은 유품으로 소유하시거나 중고로 매각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시 오토바이(이륜차)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부친이 사업실패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10월초에 운명하셨습니다.

사업 빚이 많아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고 저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이 없어 한정승인을 해도 크게 문제(청산)될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시 오토바이(이륜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사무실이 청산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기재시 이륜차(오토바이) 또한 적극재산 자동차에 해당되며 차량과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를 기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1. 적극재산       나. 자동차 : 1) 자동차번호:경기99다9999   차량구분:자동차   차명:SM5
                      차대번호:KNAFA2212VA999999   연식:1997년식   소유지분율:100%


                  2) 자동차번호:경기고양타3333   차량구분:이륜차   차명:WW125
                      차대번호:RLHJF81K7JY555555   연식:2018년식   소유지분율:100%

 

이륜차든 자동차든 한정승인시에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시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 자동차 소유권이전의 문제(6개월 도과시 과태료 부과됨)가 있으며,

2. 자동차 보험(사망이후 보험 가입의무는 망인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있음)의 만료를 확인 하셔야 하고, 만약 망인 명의의 보험이 만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보험 미가입시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자동차 검사 기간도 준수 하셔야 합니다. 

 

망인의 사망이후 부터 한정승인 청산 완료할 때까지 위 사항은 신경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정승인이랑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산시 자동차(이륜차 포함)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 현금을 확보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노후 및 파손이 되어 있다면 폐차를 통하여 말소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고철비용을 상속재산에 반영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의 폐차 절차와 조금 다른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폐차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0. 차량등록사업소 이륜자동차등록창구를 방문하시어,

1. 먼저 이륜차(오토바이)의 명의를 상속인이름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셔야 하고,

2. 소유권이 상속인 이름으로 변경된 이후 이륜차 번호판,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폐지증명서(차량등록사업소 구비), 신분증 사본을 제출 하며 이륜차(오토바이) 사용폐지신청(신고서는 차량등록사업소 구비)을 하시면 됩니다.

3. 폐지가 완료되면 가까운 폐차장에서 폐기를 하시면 되며, 고철비용을 적극재산에 반영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처음 접하는 상속인 입장에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처리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시에 배우자 재산에 피해가 오나요?

 

남편이 며칠전 소천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망하여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자식들 모두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혹시 한정승인시에 남편의 채무로 인해 배우자인 저의 재산에 피해가 올수 있나요?
너무 걱정되서 염치없이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을 한 배우자의 재산에 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이 아니라 단순승인(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남편의 채무를 상속 받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배우자에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걱정하실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출 당시 배우자가 보증인으로 입보 되어 있다면 상속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연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 사실이 없다면 배우자의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상속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 한정승인이란? > 한정승인이란? > 한정승인-상속의 한정승인 (xn--vu4bw0gon183b.com)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