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교통사고-후유장해-교통사고 후유장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유장해★

교통사고 후유장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장해는 흔히 생각되는 동사무서에서 발급해 주는 국가장애인에 해당되는 장해의 계념은 아닙니다.
이러한  국가장해는 1급,2급 이렇게 급수로 나누어지지만..교통사고 장해율 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식)이라고 합니다.

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이란 맥브라이드라는 의사가 만들어낸 노동능력평가 즉 노동력상실에 대한 의미입니다.예를 들어 10% 장해라면 사고를 당하기 전에 나의 노동력이 100%였는데... 사고로 인하여 10%만큼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장해가 한시적이냐 영구적이냐 인대 말그대로 한시장해는 일정 기간동안(1년,3년,5년,....10년)의 장해이고 영구장해는 평생 남은 여명동안의 장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율(맥브브라이드 장해평가)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내용을 참고하시고 장해판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 실무자 들이 예측하는 장해판단은 비교적 정확하기에  명쾌한 답변이 될것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장해감정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의 시점이 도래되었을 때,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시점이 됩니다. 정신과 장해판정을 받으시려면 사고후 1년6개월이 지났시점에  가능하겠습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이다.1936년 맥브라이드 교수가 쓴「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이고 있는 책은 1963년의 제6판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 율을 정해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 두었으며(맥브라이드 테이블 15),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계수(맥브라이드 테이블 2)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즉, 연령에 따른 상응하는 장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평가방법은 직업, 연령, 잘 쓰는 손과 잘 쓰지 않는 손 등의 조합으로 수천 개의 노동능력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해의 대부분이 정형외과 영역에 편중되어 뇌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등에 있어서는 구분이 불충분 하다는 점,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 직업이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고 그것도 1930년대 미국인의 직업을 위주로 함으로써 사무직 등 현재의 숱한 직업 및 직업별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옥내 및 옥외로만 구분하여 사실상 직업적 요인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1930년대의 의학과 오늘날의 의학 수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장해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의 이용방법★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는 사지의 기능장해(절단, 강직, 골절), 척추손상, 말초신경, 복부, 여성생식계, 직장, 비뇨기생식계, 관절염, 결핵, 흉곽손상, 심장질환, 두부 뇌 척수, 안면, 귀, 시력의 순으로 신체부위별 장해가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30세의 일반 육체 노무자를 기준으로 당해부문 장해율과 전신에 대한 장해 율을 기재하고 직업계수별 장해 율을 기재해두었다.

따라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를 이용할 경우 먼저 맥브라이드 테이블 15에서 직업별 계수를 찾고, 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서 장해부위별 해당 직업계수의 노동력상실율을 찾으면 된다.

만일 연령별 요인을 감안하려면 맥브라이드 테이블 2를 찾아 해당 비율만큼 가감하면 된다.구체적으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의 이용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율
 
본 기준표 상에는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기왕증 또는 기왕장해 및 피해자의 병적소인이 상해로 인한 장해와 복합된 경우에 상해와 질병, 각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감별하여 상해로 인한 장해부분을 산출함.


2. 중복장해의 병합평가

예시) A장해 : 50%, B장해 : 30%, C장해 : 10% 가 중복된 경우① A 와 B 의 병합50 + (100 - 50) × 30% = 65% ---------①② ① 과 C 의 병합65 + (100 - 65) × 10% = 68.5%즉, A, B, C를 병합한 최종상실율은 68.5%임.


3. 뇌손상을 수반하지 않는 두개골 골절(Fracture without brain injury)

①이 항목은 두개골(복잡골절) 함몰골절이나 두개골 결손에 적용시키려고 만든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52년 전에 비해 두개골성형술이 간단하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어 이러한 증상은 장해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과민성 또는 기타이유로 두개골 성형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함.

②만일 두개골 성형술을 실시한 환자에 후유증(두통, 두피의 이상지각 등)이 있으면 두부손상 후유증으로서 중추 신경계 기질적 질환 항목에 적용 가능.


4. 뇌손상을 수반하는 두개골 골절(Fracture with brain injury)

①뇌신경마비를 수반하는 경우 중증에 한해 다루고 있으며, 경증은 위 기준표상의 최고치를 기준으로 감산케 됨.

②시각 및 청각장해에 대해서는 안과나 이비인후과의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소견(청력검사는 3회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비교하여 감별진단을 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임.)이 필요.


5.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Ataxia, Locomotor or paraplegic)

①운동실조(ataxia)란 근육군의 협조장애나 근육운동의 불규칙성을 말하며, 운동성 약화(motor weakness)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항목은 엄격한 의미의 운동실조(소뇌, 또는 척수 병소에 기인된)에 한정함.

②하반신마비나 반신(편)마비 등은 운동계의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름.


6. 운동계의 노동능력 상실율 계산법

A. 상지의 노동능력 상실율(말초신경) 구분 상지 손 잘 쓰는 쪽 50% 40% 잘 안 쓰는 쪽45% 36%
① 잘 쓰는 쪽이란 오른손잡이에서는 오른손, 왼손잡이에서는 왼손의팔(손)을 말하며, 잘 안 쓰는 쪽은 각각 반대쪽을 말함.
② 이상의 수치는 완전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며, 불완전 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B. 하지의 노동능력 상실율(말초신경)- 하지 : 35%- 발 : 30%
① 이상의 수치는 완전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며, 불완전 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상지 또는 하지의 병합장해

C. 좌측완전 반신마비(편마비)(오른손잡이)- 좌측 상지45%, 좌측 하지 35%병합하면 45 + (100 - 45) × 35% = 64%
① 이상의 수치는 완전 반신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며, 불완전 반신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D. 우측완전 반신마비(편마비)(오른손잡이)우측 상지 50%, 우측 하지 35%, 불어증이 있으면 75%등을 병합하면 92%E. 하반신 완전마비양하지 완전마비 58%, 방광기능 전폐 35%(만성 방광염), 직장기능 장해 40%(직장조절), 발기불능 10%(음경)등을 병합하면86%
① 불완전 마비는 상기 완전마비의 수치를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② 불완전 기능장해(불어증, 방광기능, 직장기능 등)는 해당 장해에 부합되는 수치를 적용.


7. 현훈, 소뇌성 또는 이성(Vertigo, cerebellar, auditory) 소뇌성 또는 이성 현훈은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에 의거 운동실조로서 평가하나, 현훈이 아닌 뇌진탕후성 증후군의 한 증상인 어지럼증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의거 평가함.


8. 실어증(Aphasia) 언어중추 손상에 기인되는 언어장해로서, 이 항목에는 경도가 빠져 있으나 중등도, 고도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경도의 수치를 정함.


9.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두부손상 후유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통, 어지럼증, 가벼운 기억력상실, 정신집중불능, 정서불안 등의 뇌진탕후성 증후군은 경도의 운동, 지각 또는 정신장해(10%)에 속함.- 이와 같은 증상이 중등도로 심하고 뇌손상에 대한 객관적 증거(두 개골X-ray선상, 뇌CT, MRI 등)가 있는 경우 중등도의 운동, 지각 또는 정신의 장해(25%) 또는 그 이상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음.- 중증 뇌손상으로 지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때에는 공인자격이 있는 임상심리학자의 IQ검사서(교통 사고 후에 발생한 지능저하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것인지의 감별 필요)가 있어야 함.


10. 말초신경(Peripheral rerve)
 
불완전 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한 가지밖에 이것을 정도에 따라 조절.


11. 시력의 장해 한쪽 눈의 정상시력을 100으로 할 때, 장해가 생긴 눈의 시효 율이 몇 %인가를 의사가 표시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양쪽 눈의 시력병합표인  시각계수의 설명에 따라, 양쪽 눈의 병합효율 숫자를 찾는다.

여기에 나온 시력장해율을 가지고 다시  시력장해와 전신노동능력상실표에서,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찾는다.
예) 한눈의 시력이 0일 때시력은 25% 상실,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4%임.양눈의 시력이 0일 때시각(양눈)은 100%상실,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85%임.


12. 간질(Epilepsy), 경`요추간반(판)탈출증


★후유장애 관련 가이드(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

유의사항 :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옥내,옥외 근로자 구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해율은 백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최고율(%) 과 최하율(%)이 존재하며 실무에 주로 많이 준용되거나 소송시 법원 신체장해감정서에 많이 인정되는 장해율입니다. 참고로만 하시기 바라며 상태나 호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절단장해(영구장해)

[상지(팔)]

1.견관절(어깨관절)
-어깨관절이하:59%
-팔꿈치이하:49%

2.수지(손가락)-절단위치에 따라
-엄지 손가락: 15% 혹은 22%
-둘째 손가락: 13% 혹은 7%
-가운데 손가락: 12% 혹은 7%
-네째 손가락: 8% 혹은 6%
-새끼손가락:7% 혹은 4%
-손가락뼈 관절부위는 부위에 따라 15%에서 최고45%까지 인정


[대퇴(허벅지)]

-골반과 무릎사이:48%


[하퇴(종아리)]

-무릎이하:43%(발목도 동일)
-발가락:7%~14%(엄지발가락 쪽으로 높음)


강직장해(관절강직) 및 골절장해의 일반적 평가


[견갑골(어깨)]

1.완전강직
-견갑골 고정되면 37%~59%
-견갑골정상인 경우 27%~41%

2.부분적강직(골절,탈구,관절염,활액낭염등에 인한것)
-견갑골 고정되면 21~40%
-견갑골 정상이면 18~33%

3.습관성탈구
-수술하면 20%
-수술안하면 30%

4.팔이 그냥 붙어서 놀면(도리깨 같은 견관절) 55%

5.일반적인 어깨 관절 골절 회전근 파열 된경우에는 18% 적용
(상박골 골절 또한 일반적으로 18%)


[주관절(팔꿈치)]

1.완전강직의 경우 28~41%
2.부분적강직의 경우 18~31%
3.일반적인 주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8% 적용


[수관절(손목관절)]

1.완전강직의 경우 16~24%(회전강직제외)
2.회전강직의 경우 8~15%
3.부분적강직의 경우 4~7%
4.손가락 및 손바닥은 위치 및 부위에 따라 3%에서 최고 20%까지
5.일반적인 수지강직 (손가락)은 6~8% 엄지는 9%까지 골절장해는 3~4%정도


[고관절(골반뼈 및 대퇴부)]

1.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완전강직 22~48%
2.부분적 강직의 경우 7~25%
3.인공치환술을 실시한 경우 15%,수술안한 경우 40%(주로 무혈성괴사에 의함)
4.일반적인 고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비구골절 혹은 대퇴부 전자부골절은 12%
   비구골절의 경우 최고 장해는 21%까지 인정된 법원감정도 있음.
5.대퇴부골절로 장해가 남는다면 14% 혹은 15%

[슬관절(무릎)]

1.완전강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34% 최고 50%(90도 각위에서)
2.부분적 강직의 경우 일반적을 10% 최고 27%
3.반월상연골 파열로 인한 강직장해는 일반적으로 7% 최고 15%
4.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경우는 최고 29%를 기준으로 무릎의 동요(흔들림)에 따라 차등적용
5.사두근건 파열은 22%
6.슬개골(무릎뼈)골절은 10% 혹은 13% 최고 15% (관절면침범은 영구장해인정)
7.내외측부인대의 경우 14.%%를 기준으로 차등적용.

[족관절(발목)]

1.완전강직 26% 혹은 36%
2.부분적 강직 15% 혹은 23% 혹은 36%
4.일반적으로 골절로 인한 강직은 14%를 많이 적용.
5.발가락쪽은 새끼쪽은 2%부터 엄지는 최고 8,9%적용

기타부의 골절등으로 인한 장해 평가


[쇄골(빗장뼈)]

일반적으로 18% 적용되나 경미한 경우에는 11%적용 분쇄골절 부정유합이 심하지 않으면 장해가 안남을수도 있는 부위임.


[견갑골(어깨뼈)]

1.일반적 견갑골 골절은 17%이나 최하 10%장해도 있음
2.오구인대 파열로 상관골 하방전위가 있으면 17%


[상완골(팔)]

1.각도형성 및 염전(비틀림) 상태에따라 9%에서 최고 32%까지 적용
2.단축이 있는 경우에는 1인치(2.54cm)를 기준으로 8%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음
  단축의 경우는 상완골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유사하게 적용
3.상박골이 불유합이 있어 팔의 제기능을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47% 최고 57%까지 적용함
4.상완신경 총마비는 64%까지 일반적으로는 35%전후


[전완부 및 수관절(손,손목)]

1.요골,척골의 경우 요골(원위부 분쇄)-7% 혹13% (법원감정사례 14%영구-분쇄)
2.불유합의 경우 요,척골 모두 불유합 상태 매우 심한경우에는 42% 까지 적용
   일반적인 불유합은 19%전후 적용
3.요골신경손상-말초신경손상 16% 혹은 22%(부분마비),36%(완전마비) 완전손상 7% 까지
4.척골신경손상-16,19,35,41%(항목 및 부위에 따라)


[골반]

1.일반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사이이고 비구는 12%
2.전위성(뼈가 삐뚤게 붙음)골절은 편측은 5%전후 양측은 11% 전위가 1인치이상의 경우에 는 27% 치골결합부위에 전위가 있는경우에는 20%
3.천장관절골절은 27%
4.미추(꼬리뼈)는 거의 장해 없으며 인정된다면 5%
5.치골-한쪽5% 양쪽 11%
6.치골,장골 이개있다면 26%


[대퇴부(허벅지)]

1.일반적으로 분쇄골절로 심한 경우 장해 인정 14% 혹은 15%
2.불유합이 되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40%전후 심한경우에는 54%까지 장해 적용


[경골,비골(촛대뼈,종아리뼈)],[족부(거골,종골)]

1.경골은 14% 가 일반적이나 원위부(발목쪽)는 10%
   경골신경마비 있으면 21% 혹은 27%
2.비골은 거의 장해 없으나 전위가 있거나 분쇄가 심한 경우 신경손상 동반하면 17% 혹은 27%가 일반적(총비골신경 손상도   동일하게 적용됨)
3.거골은 14%가 일반적(법원감정 부정유합 15% 사례도 있음) 혹은 11%
4.종골은 15%가 일반적
5.기타 발목뼈는 7%
6.족관절-13,14%(3년) 관절쪽 영구 14% 완전마비일때 23%
7.족관절 11%(한시,영구)경골 혼합 분쇄골절(사례)
*모든 관절면 장해는 14%


[척추손상]

일반골절
1.경추는 27%(심하면 36%까지)
2.흉추는 1번부터 9번까지 27% 나머지는 32%(심하면36%까지)
3.요추는 요추1번은 32% 나머지는 29%


[압박골절]

1.압박율 10%는 3~5년 16%한시
   20%는 5년 16%한시
   30% 수술안하면 32% 3,7,10년 수술하면 32%영구
   40~50% 는 수술안해도 32% 7,10,혹영구로 줌
2.횡돌기 골절은 특히요추는 24%(심하면35~40%)
   추간판수핵탈출증의(HNP) 경우 일반적으로 23%,24% 기준으로 기왕증 차감적용


[복부]

1.폐-쪼그라들어서 폐활량 장해 19%
2.비장-적출술영구장해 15%
3.횡경막-탈장 영구장해 15%
4.위-일반적으로 15%,장기간 심한 복부증상의 경우 30%, 장기간 극심한 고통의 경우54%
5.맹장-위 의 경우와 동일
6.췌장-15%일반적 심한 경우 26%
7.대장,소장-절제술 경우 크기 및 수술예후에 따라 10~20%
8.장폐색(장유착)-15%영구
9.부인과-자궁 방광 장해 인정시 상태에 따라 15,25,35%
   유산,조산-중증도에 따라 15,25,35%
10.신장-30%(절제술) 심부전증-살례(12.5%)
신장염 인정시 15% 일반적 중등도에 따라 54%,100%
11.대동맥-중증도의 팽창,수술로 호전불가능할시 52% 상태 극심하면 100%
12.정맥류-상태에따라 13,27,47%


[비뇨기과]

비뇨기과 - 요도협착 15%,
- 방광염 35%
- 성기능 15% 시술했을 경우 절반적용
- 요실금 15% 보호장치(기저귀)를 필요시 40%까지
고환(음경)- 15%
- 고환양쪽상실 25%


[관절]

활액낭염 -10%


[두부(머리),이비인후과,안과]

1.귀-한쪽20%(미비한경우5%),이명-5%
2.뇌(머리)-12~52% 및 영구(12%,22%,32%,27%,52%,72%)-(기질적 변화 7% 혹은16%)
3.실어증-32% 중증 77%
4.간질-상태 및 간질분류에 따라 12,22,42,62,100%(대발작,소발작)
5.안과-양눈실명90%,한쪽24%(미술선생36%) 복시-24% 시력은 0.06이하되면 인정가능
   양눈실명의 경우 3년은1인개호 이후는 0.3인개호인정
6.안면-신경마비18% 반쪽 9% 1/3 6%
7.항문-인공항문 45%
8.코(후각탈취)-3%(미각동일)
9.코뼈 - 손상으로 인해 호흡곤란시 9%
10.턱-손가락 3개정도 못들어가면 10~17% 상하악골절-10%
11.혀-1/3손실 19%
12.이개-귓바퀴 상실 7%


[성형외과]

성형추상장해- 15%영구(최종상태,부위 남,여에 따라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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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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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는 24일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3천500만원에 형사합의한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우리에게 넘겼다'며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은 보험사에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 1억8천300만원(위자료 포함) 외에 3천500만원을 더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측에 3천500만원을 주면서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며 합의금 지급으로 인한 본인(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측에 양도한다'고 약정했으므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3천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피해자들이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이상 다시 형사합의금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경우 별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하면서 합의금을 받는 것과 별도로 보험금 청구권을 넘겨받는 것은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2002년 10월 S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을 몰던 박모씨는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구속되자 피해자측에 3천500만원의 합의금을 줬으며 피해자측은 보험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가 합의금의 절반이 위자료에서 감액돼 1억8천300만원을 받았다.
 
피해자측은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을 우리에게 넘겼다'며 보험사에 3천500만원을 추가요구했으나 보험사측이 '손배소송을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쳤는데 또다시 양수금을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3가단 177360 양수금
원 고 000 외 1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10. 29.
판결선고 2004.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박00는 2002. 10. 4. 16:54경 남편인 전00 소유로서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서울 80루 0000호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3-19 소재 보금당 앞길을 의정부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로 진행하다가

3차로의 전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두00 운전의 서울 강동 마 0000호 124CC 오토바이의 좌측뒷발판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인도경계석에 부딪치게 하여 두00를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박00는 이 사건 사고로 구속되자 2002. 11. 28.경 남편인 전00을 통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망인의 부모)과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1) 가해자(박00)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 유족대표(원고들)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은 위 돈을 지급받고 박00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2)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그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박00가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는 바, 이 보험금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그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박00는 즉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3) 이 합의로써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채권양도되었기에 박00가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 만일 박00가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위 합의금을 원고들에게 다시 지급한다.
 
다. 박00는 위 합의에 따라 같은 날 원고들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남편인 전00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형사합의 및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2. 11. 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2가단 000000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03. 4. 11.
 
“① 피고는 2003. 5. 11.까지 원고들에게 각 9,150만원을 지급(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측으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았음)하되, 위 기한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③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는데, 이 결정은 쌍방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위 결정이 확정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화해금 합계 1억 8,3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피보험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00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원고들에게 각 1,750만원(=형사합의금 3,500만원÷2) 및 이에 대하여 박00가 원고들에게 위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날인 2002.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03.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박00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3,500만원은 순수한 형사합의금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박00가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당시 지급받은 돈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 539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두00은 2002. 11. 1.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박00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담당 재판부에 박00가 망 두00의 사망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고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바도 없으므로 박00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돈을 순수한 형사합의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00는 원고들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지급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곧바로 피고에게 위 합의금 지급사실 및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 할 것이고,
 
그 지급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소위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가사 박00에게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형사합의금액을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말것과 공제한다면 이를 전액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해 오다가 위와 같이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서 1억 8,3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형사합의금(양수금)에 관하여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새로이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법률상 평가된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는 이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 및 피고가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사정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그 화해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을 위자료에서 참작하게 되면 원고들로서는 별도의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이를 위자료에서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만약 공제한다면 그 금액을 전액 공제하여 그 취지를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명시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해 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소송물에는 이 사건 양수금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들이 이 사건 양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거나 피고들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특히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경우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 점,
원고들이 박00와 사이에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받는 외에 별도로 그 합의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로서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과 그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합의함에 있어 이미 박00로부터 위 형사합의사실 및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별도의 양수금 청구를 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부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0 0 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가단4433 손해배상(자)
원 고 1. 김○○ (66****-2******)
2. 함○○ (83****-1******)
원고들 주소 서울 은평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서○○,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 ○○○
 
변 론 종 결 2009. 6. 25.
판 결 선 고 2009.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89,744,476원, 원고 함○○에게 118,829,6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김○○은 2008. 10. 20. 17:00경 06조17○○호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용두동 605-2 한성창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창릉도 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하여 가다 졸음으로 전방주시태만으로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를 걸어가던 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김○○는 함○○의 부인, 원고 함○○은 함○○의 아들이고, 피고는 김○○이 운전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 갑1 내지 4,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함○○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기재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월 미만, 원 미만 버림).
 
가. 일실수입 : 137,911,896원
 
(1) 갑5-2, 갑6-2, 갑7-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함○○는 2001. 11. 1.부터 개별화물운수업을 하면서 적게는 571만 원부터 많게는 2,266만 원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함○○의 수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함○○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2007) 상의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동차운전종사자의 통계소득 월 1,847,224원(월 급여액 1,599,423원 + 연간특별급여액 2,973,615원/12)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생계비로 1/3을 공제한다(경험칙)
 
나. 장례비 : 5,000,000원(갑11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공제 : 형사합의금 3,300만 원(갑10-87의 기재)
 
라. 위자료
 
(1) 함○○ : 7,000만 원
(2) 원고들 : 각 500만 원
(3)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 당시 함○○가 인도를 걸어가고 있어 사고 발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 함○○가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른 점, 함○○의 연령,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서 김○○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은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김○○이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형사합의금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할 것이냐의 문제는 김○○의 출연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을 피해자와 보험회사인 피고 중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피고에게 더 이상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는 이상 그 이익은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만약 위자료에서 참작할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가 수익하게 된다). 따라서 위자료의 참작 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마. 양수금
 
갑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09. 1.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3,3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김○○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3,300만 원의 보험금 채권을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보험금의 양수금으로 원고 김○○에게 1,980만 원, 원고 함○○에게 1,32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상속분과 양수금 포함)으로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0. 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9.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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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3]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공1997상, 20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공2001하, 1956)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공1998상, 27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공2000상, 33) /[3]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공1991, 1605),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공1991, 241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공1994상, 18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6. 18. 선고 2003나10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안면부위 및 몸체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사고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유리가 손괴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고 경위 및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안면부 등에 부상을 입었고,

 
사고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유리에 구멍이 날 정도로 손괴된 점만으로는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2. 10. 16.부터 1994. 9. 29.까지 덕포운수 주식회사에서, 1999. 5. 9.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안전운수 주식회사에서 각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1999. 11. 1.부터 2000. 1. 31.까지 안전운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117,846원의 급여를 받고 일정액의 사납금 이상의 운송수입금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원고가 회사택시를 운행하면서 회사와의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번 수입금 중 일정한 액수를 사납금이라는 명목으로 위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일 뿐이고, 원고의 실제 수입은 회사로부터 받은 위 급여에다가 택시운행 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이외에 원고의 나머지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실제 수입을 산출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심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2년의 남자 자동차운전종사자의 월 평균급여인 1,284,070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택시기사로서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한편,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 등).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한편으로 1995. 3. 18.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광명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경영하였는데, 1999년도 귀속분 수수료 수입이 합계 17,368,386원이었고, 보험대리점의 경우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표준소득률은 35.2%이므로,

 
1999년도 귀속분 보험대리점 수수료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월 509,472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다 위에서 본 택시기사로서의 월평균급여 1,284,070원을 더한 합계 월 1,793,542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 등).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은 원고의 추상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비율을 15%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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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12.12.97다4157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000 외 1인
피고, 상고인  00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7.30. 선고 96나538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 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 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 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 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62348 판결, 1995.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 등 참조), 또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3428 판결, 1996.4.9. 선고 95다1569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중 원고 000에 대한 판시 좌측 슬관절의 부전강직, 좌측 족관절의 완전강직, 좌측 경골근위부 변형 및 골수염, 총비골신경마비의 각 장해를 개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경우에 슬관절 상부 절단의 장해를 초과하는 장해율이 산출되어 부당하다는 부분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중복장해율을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위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96.4.9.95다1569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그 부위가 절단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 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 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할 근거가 없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2.7. 선고 94나3288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이종혁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원고 이00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강00, 이00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이00에게 우측 슬관절의 부분강직(굴곡 운동범위 180 ~45 ), 우측 족관절의 완전강직, 우측 족부의 관절유합, 완전강직 및 외반변형, 우측 대퇴골 및 경골의 단축(각 4.5㎝ 및 5㎝ 정도임)의 후유장해가 있어 맥브라이드식 불구평가표상관절강직-슬관절-Ⅱ-1, 동 족관절-Ⅰ-2, 동 족지-Ⅰ-A-a-1, 대퇴부골절-Ⅱ(단축)-c, 경골과 비골의 골절-Ⅱ(단축)-c에 각 해당하고,
 
 
위 불구평가표상의 위 각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별 노동능력상실률은 일반농촌일용노동자의 직업계수 7을 적용하여 각기 29%, 40%, 10%, 16% 및 19%가 되고, 이러한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3.9%가 되나, 위 불구평가표상 고관절 이하 대퇴부절단의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이 51%로 산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이러한 부분별 장해는 모두 그 우측 다리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서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그 전부의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초과함은 부당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노동능력상실률은 51%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할 근거가 없는바(당원 1995.7.11. 선고 95다 3428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우측 다리 부분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우측 고관절 이하 대퇴부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에 한하는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같은 취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이00은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논하는 바와 같은 좌측하지의 장해, 뇌진탕, 두통, 현훈, 시력저하, 기억력저하, 피부상실 등에 따른 후유장해를 이유로 한 일실수입의 배상을 주장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또한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측의 과실비율을 판시와 같이 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이00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 이00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강00, 이00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62348 판결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방법 및 신체감정서에 후유장해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이를 채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 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신체감정인의 감정서에 훼손된 현재의 신체장해가 향후 치료에 의하여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다 하여 법원이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1965),1992.11.24. 선고 92다27614 판결(공1993상,236),1993.6.11. 선고 92다53330 판결(공1993하,2013)/ 나.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1547 판결(공1991,2004),1993.10.12. 선고 93다21576 판결(공1993하,307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이00
【피고, 상고인】
  연합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1.12. 선고 92나57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유의 일부를 인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가 기여한 과실비율을 15% 정도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 하였다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신체감정인의 감정서에 훼손된 현재의 신체장해가 향후 치료에 의하여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다 하여 법원이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당원 1993. 6. 11. 선고 92나5333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건전위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남게 될 정형외과 영역에 있어서의 후유장해율을 62%로 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원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신체감정서 및 신체감정보완서)에 의하면, 위 신체감정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정형외과상의 후유장해율은 62%이고, 우요골 신경마비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기능이 마비된 원래의 건을 대치하기 위하여 다른 부위에 있는 건을 이식하는 건전위술이 필요하며 그 시술결과가 양호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완전 회복은 어렵고 기능장애는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의학적 견지에서 본 장해의 개선가능성이란 시술결과가 양호할 것을 전제로 하고서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발생 후 이미 3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건전위술의 시행 이후에도 남게 되는 후유장해율을 62%로 정한 것은 위 신체감정서와 그 보완서를 보조자료의 하나로 이용하면서 앞서 본 여러 조건까지 참작한 합리적인 사실인정이라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 하였다거나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 상지 주관절절단의 경우에도 장해율이49%에 불과한데 상지가 절단되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장해율을 62%로 정한 것은 과다하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는 원심이 원고의 정형외과영역에 있어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62%로 평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원심은 우측 상지요골신경마비등 정형외과상의 후유장해가 맥브라이드노동능력장해평가표상의 주관절항목 II-D와 말초신경항의 I-B-I-b-(2)에 중복해당한 것으로 보고 장해율이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존능력율에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된 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중복장해율을 62%로 인정한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며(당원 1993. 10. 12. 선고 93다2157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장해율의 수치 62%가 주관절 이하가 단순히 절단된 경우의 장해율 수치인 49%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장해율 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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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지리산의 대원사계곡에서 야영하다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기상청이나 산청군 소속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들이 야영금지장소에서 비가 내리는데도 야영한 과실을 70%로 보아 공단의 책임비율을 30%로 본 사례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산청군에 대하여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나, 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해자들의 과실을 70%로 보아 이를 손해액 산정에 있어 참작, 상계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지리산 지역의 무인자동기상관측시스템은 1998. 7. 31. 24:00경까지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발생 무렵 낙뢰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12 참조), 기상청 소속 직원이 위 기상관측시스템을 고장난 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의 집중호우를 예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기상청에서는 1998. 7. 31. 13:00경부터 11차례에 걸쳐 저기압 세력의 확장상황을 관측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나라 남부지방의 일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음을 예보하고 재해대책본부 및 방송사 등에 통보하였고, 특히 같은 날 19:00를 기하여 전남 남해안, 전남 서해안지역에 호우주의보를, 같은 날 22:30을 기하여 전남 내륙, 전북, 대전 및 충남지역에 호우주의보를, 같은 날 24:00를 기하여 전남 동부내륙지방에 호우경보를, 경남 서부내륙지방에 호우주의보를 각 발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을 제27호증의 1 참조), 기상청이 현재 비치하고 있는 기상관측장비에 의한 관측 및 분석을 토대로 사고 지점 부근에서의 보다 더 정확한 집중호우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적시에 예보하지 않았다든가 법령에서 정한 예보 또는 통보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산청군의 책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청군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대원사계곡 지역의 자동우량경보기는 사고발생 직전인 1998. 7. 31. 21:58경과 23:21경에 경계발령을, 같은 날 23:47경에 대피발령 경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을 제40호증 참조), 달리 피고 산청군 소속 공무원이 자동우량경보기를 관리ㆍ유지함에 있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피고 산청군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 바로 진입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남으로써 피해자들이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하였고, 외부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 2개의 다리가 침수되어 사실상 진입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 산청군 소속 공무원들이 사고발생 직후 바로 사고지점으로 진입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이 직무상의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관리공단의 책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관리공단이 이 사건 사고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피고 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시행령(2001. 9. 29. 대통령령 제172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동조에 의거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대행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국립공원 구역 내의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고, 관리구역에 입장하는 탐방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반 조치를 취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름철에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이 규모가 큰 산의 계곡 옆에서 많은 인원이 야영을 하는 경우에 예상치 않은 돌발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대량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지점은 취사 및 야영금지구역일 뿐만 아니라 태풍 및 홍수로 인한 행락객들의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아 피고 산청군에 의하여 경계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며, 이 사건 사고지점의 위치 및 지형상 야영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탐방객들이 야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관리공단 지리산동부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1998. 7. 31.에도 차량으로 대원사계곡 일대를 순회하면서 약 5회 정도 취사 및 야영금지계도방송을 실시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의 야영객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기상청에서는 1998. 7. 31. 수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 남부지방의 산간지방에서 국지적인 호우가능성이 있음을 예보하였으며, 실제로 위 직원들이 퇴근할 무렵인 같은 날 22:00 이전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 비가 내리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관리공단 소속 직원들로서는 집중호우에 의한 계곡물의 증가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해자들을 퇴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경고방송 내지 대피방송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으로 취사 및 야영금지 계도방송을 실시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야영 중이던 피해자들을 비롯한 탐방객들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같은 날 22:00경 그대로 퇴근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실을 이유로 피고 관리공단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관리공단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피고 관리공단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피고 관리공단과 피해자들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보면,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지점이 국립공원 내의 취사 및 야영금지구역으로 피고 관리공단이 부착한 야영금지를 알리는 수 개의 안내표지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서도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야영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사고지점은 계곡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계곡물이 조금만 불어나더라도 자신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1998. 7. 31. 오후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비조치 없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야영을 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과실을 70%로 보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7832,578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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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손해배상(자)】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3] 피해자의 여명에 대한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된 피해자의 여명이 위 사고시로부터 약 6년 2개월 정도로 예측된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함에 따라 다시 감정해 본 결과, 증상이 호전되어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될 것으로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위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달리 위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766조 제1항/ [2]민법 제105조,제732조,제750조/ [3]민법 제105조,제732조,제750조,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150 판결(공1981, 14152),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공1993상, 442),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공1995상, 1148)/[2]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1988, 900),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공1991, 1346),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공2000상, 1026)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외 2인)

【피고,상고인】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2. 27. 선고 2000나83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이00는 피고와 사이에 경북 1구000호 승용차의 운행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이00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기간 중인 1992. 3. 12.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당시 35세 1월 남짓된 원고에게 중증(重症)의 뇌좌상 등을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원고는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1993. 2. 11. 이00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3가합2647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감정시점에 이르기까지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지속 중이고(기관절개술 후 도관급식 시행) 향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어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외국의 통계자료 등에 비추어 그 후유증의 영향으로 여명이 크게 단축되어 감정일부터 약 5년(이 사건 사고시로부터는 약 6년 2개월)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여명기간 동안 폐염, 요로감염의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등과 1일 8시간 개호인의 조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여명단축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1998. 4. 30.까지만 생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 손해,

위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손해, 위자료 등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보아 이를 일시금으로 청구한 사실, 위 법원은 1993. 9. 9. 위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원고의 위 후유증상은 개선불가능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여명이 1998. 4. 30.까지로 단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 등을 산정하는 한편, 이00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00로 하여금 원고에게 248,320,1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각자의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1993. 10. 27.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위 판결의 인용금액 원리금 중 일부를 감액한25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직후 위 각 항소는 취하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자 1999. 4. 15.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및 개호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다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본 결과 그 감정일인 1999. 7. 13. 현재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거동불가능한 중증장애의 상태로 그 증상이 호전되어 있고 이로써 원고의 생존능력이 향상되어 원고의 여명은 위 감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 건강인의 평균여명의 25% 정도 즉 약 7.15년(전소 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 이후로 약 8년 3개월)일 것으로 예상되며, 생존하는 동안 여전히 폐염, 요로감염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치료 등과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첫째, 원고가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로 지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 후 약 6년 2개월이 경과될 무렵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고 이로써 원고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무려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이나 그 판결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위 합의 당시에도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예상할 수 없었던 위 손해(이하 '이 사건 후발손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둘째, 이 사건 후발손해가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 이상 그 때까지는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고 나아가 기록상 위 합의 이후에 있어서도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이 사건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그 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소멸시효 및 권리포기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원심 변론종결 이전까지 발생한 개호비 손해 합계액의 일시금 지급을 명하는 한편, 그 후 위 생존여명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발생할 개호비와 치료비에 관하여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월 일정액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화해계약의 효력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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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교통사고-무보험상해-무보험차량과의 사고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다고
제가가입한 차량보험에서 무보험상해로 보상받으라고 하는데 그말이 무슨말인지 잘모르겠네요.
이러다가 제가피해보는건 아닌지 보상은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보험차상해란 내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사고를 당하였을 때,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뺑소니를 당하였거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안되거나 대포차량과 사고가 났거나 하는 등의 사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내가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보험과 무보험차상해의 차이점이 있는데, 종합보험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지만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약관에 의해 정해진 기준인 약관의 의한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때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약관의 의한 기준과 법률상손해배상의 손해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반면 무보험차상해로 인한 보상은 약관에 의한 보상만 받습니다.

가장 크게 비교를 해보면 일단 위자료는 사망시 약관 4000~4500만원, 법률상은 8000만원입니다.
개호비(간병인비)도 법률상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약관은 오직 식물인간과 사지마비만 가능하며 이마저도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보상이 미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부상의 경우 약관상보상액이 법률상손해액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칫하면 정부보장사업(1억)으로 보상받고 이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차량이 보험(2억)이 들어있어서 한도액(3억)까지는 최대로 받을 수 있음으로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꼭 필요한 보험이 무보험차상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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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책임 구속기준(10대 중대법규위반 사고시)
 
번호
 구분기준
 내 용
 1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Ⅱ) 및
피해자와 합의(공탁)한 경우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8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 이하로 10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10주이상 진단시
 2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Ⅱ)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8주이상 진단시
 3
 자동차보험 미가입(대인배상Ⅱ)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구속하는 경우는
- 8주이상 진단시
-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이상 진단시
 4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속 원칙
  단,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 과실이 중한 경우 불구속
 5
 도주차량(일명 뺑소니)
  구속 원칙
  피해 경미하고 합의한 경우 불구속
- 도주의사가 미약하거나 단시간내 자수한 경우 불구속
  
* 참조 : 대검찰청 인신구속 지침(1997.6.15 기준) 10대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처리 특례 10개항 사고) 및 보험 미가입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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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재-신체감정신청의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근무하던 공장에서 선반작업을 하던 중 선반기계에 오른손 제1지와 제2지가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고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상해부위에 대한 후유장애 정도에 대한 정확한 신체감정을 받고자 하는데, 그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입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 전문의사가 하게 되는 것으로 먼저 당사자가 법원에 신체의 감정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비용(감정료)의 예납을 명하게 되고, 신청인이 감정료를 납부하면 특정병원을 지정하여 감정촉탁을 하게 됩니다.

감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감정하고자 하는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문제되는 진료과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며, 만약 피해자가 특정병원에서 감정을 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를 기재하여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그 이후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지정한 특정병원이 어디인지 통보가 오면 그 병원에 가서 감정을 받으면 병원에서 감정의사가 감정서를 작성한 후 감정서를 촉탁법원에 송부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 가서 감정서부본을 수령하거나 복사를 하여 감정서 기재에 따라 청구취지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체감정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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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판례-개인사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방법

대법원 1992.7.24. 선고 92다10135 판결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자)][공1992.9.15.(928),2533]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 경영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을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쓸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을 위 “가”항의 실태조사보고서상의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사정

다. 경험칙의 의미

라. 개인사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 경영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위 실태조사보고서상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을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쓸 수는 없다.

나.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을 위 “가”항의 실태조사보고서상의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에 의하여 인정하려면 그의 사고 당시의 실제소득 중 그 자신의 기여도(또는 노무가치)나, 동인과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계산해 보더라도 위 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도·소매업자의 월 평균소득을 넘지는 않는다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어떠한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 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하여는, 동인의 평균여명 이외에 같은 직종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개인사업자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동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근로환경 등을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라. 민법 제763조(393조) 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공1991,89)
가.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공1990,2380)
나.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공1989,1059)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공1991,627)
다.라.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6)
1991.2.22. 선고 90다6248 판결(공1991,1048)
라. 대법원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공1990,1467)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진금속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2.1.31. 선고 91나3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에 관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권영욱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원고가 1956.10.27.생의 남자로서 1978.2.25.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87.8.8.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동남비지네스라는 상호로 컴퓨터 등 사무기기의 도, 소매업에 종사해 왔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1989년 노동부 발행)의 도, 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 중 대졸학력의 나이 30 - 34세인 자의 월평균 소득인 금 781,547원이 위 원고의 월평균소득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 경영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위 실태조사보고서상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을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쓸 수는 없는것이다( 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1991.7.9. 선고 91다1474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는 자신이 상당수의 종업원을 거느린 개인사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총괄관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판결도 위 원고가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상당수의 종업원을 거느린 개인 사업경영자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위 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도,소매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에 의하여 인정하려면 위 원고의 사고 당시의 실제소득 중 위 원고자신의 기여도(또는 노무가치)나, 동인과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계산해 보더라도 위 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도,소매업자의 월평균소득을 넘지는 않는다라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러한 전제(원심이 채택한 제1심 증인 서동극의 증언에 의하면, 위 동남비지네스의 종업원은 10여 명인데 그 중 4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위 원고로부터 70만원 내지 120만원의 월급을 받았으며, 위 원고의 월소득은 300만 원 정도였다는 것이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막바로 위 실태조사보고서의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에 의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월금 781,547원으로 산정한 데에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권용길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원고와 같이 사무기기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동인의 일실수입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어떠한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 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원고와 같은 사무기기의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하여는, 동인의 평균여명 이외에 같은 직종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사무기기의 도, 소매업자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던가 또는 위 원고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근로환경 등을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당원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 1991.2.22. 선고 90다624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위 원고와 같은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만 65세가 될때까지라고 판단한 데에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고 권영욱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며 그 부분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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