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해당되는 글 196건

  1. 2014.12.30 [손해배상]-저작권-저작권 관련 판례모음
  2. 2014.12.30 [구상금]-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3. 2014.12.29 [손해배상]-고속도로에서 선행 정지차와 후행 추돌차의 과실판단-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다5435 판결
  4. 2014.12.29 [손해배상]-호프만계수표
  5. 2014.12.29 [책임보험금]-보험금-교통사고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에 미달될 경우 보험사는 파해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한도내에서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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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4.12.29 [보험]-약관-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나요?
  8. 2014.12.26 [소득인증]-교통사고 피해자 소득인증에 필요한자료(서류)
  9. 2014.12.26 [가사]-혼인빙자간음-속아서 유부남을 만났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0. 2014.12.24 [채권]-소멸시효-구상권 소멸시효-보험사의 구상권의 행사는 몇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저작권-저작권 관련 판례모음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도4806 판결 【저작권법위반】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3호, 제51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는 허위의 등록신청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등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허위의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허위등록의 인식 또는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는 저작권등록부의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주된 보호법익으로하며, 단순히 저작자 개인의 인격적, 재산적 이익만을 보호하는 규정은 아니다. 한편,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달라져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저작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등록부의 중요한 기재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저작자의 성명 등의 허위등록에 있어서 진정한 저작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허위등록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

[1]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은 경우에 따라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으므로, 대상 저작물이 번역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 표현 등의 유사성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하여, 양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위와 같은 부분 등의 유사성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번역저작물의 개개 번역 표현들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나 구문과 부분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어휘나 구문이 대상 저작물에서 드문드문 발견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거나 번역저작물에 대한 번역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저작물에서 유사 어휘나 구문이 사용된 결과 번역저작물이 갖는 창작적 특성이 대상 저작물에서 감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4] 대상 동화가 프랑스어 원작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소설에서의 표현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어휘나 구문을 사용하고 있으나, 위 소설이 번역저작물로서 갖는 창작적 특성이 대상 동화에서 감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 저작권자와 저작물에 관하여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은 독점적으로 원저작물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번역물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자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그 제3자를 상대로 침해정지 등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42조 제3항, 제62조, 제6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ㆍ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까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원반(원반) 등 저작인접물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이른바‘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도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2] 신탁법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 신탁재산이라는 뜻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고,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사람은 신탁법 및 저작권법상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저작물인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특정분야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특정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 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 고객흡인력)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 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 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4]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서류들은 소송관계인이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정에 제출하였을 뿐, 검사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거나 공판정에서 이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서류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18244 판결 【손해배상(지)】

[1]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그 곡을 타이틀 곡으로 한 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서 음반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위 해당곡의 기여도가 30%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2406 판결 【손해배상(기)】

[1]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에 저작권 양도계약이 체결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저작권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무효이면 저작권은 처음부터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974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에서 특히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저작권자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법인에 소속되거나 그 용역이 법인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그 대가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 의한 자기노동력의 제공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번역출판계약의 당사자 및 저작권 사용료의 귀속주체로 보아 그 저작권의 사용이 순수하게 저작권자 개인으로부터 제공된 인적용역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도2950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13757 판결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1]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2]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업자가 원시취득하였지만 프로그램개발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양도되어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발주자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모두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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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2항제2호를 위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후자)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구상금】파기환송


【판시사항】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2항제2호를 위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후자) 
 

【판결요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므로,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의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제2호),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제3호)으로 각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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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고속도로에서 선행 정지차와 후행 추돌차의 과실판단-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다5435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다543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으로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후행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과실과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선행차량 운전자가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차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제동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사고차량이 정차한 지점에서 20~30m나 못 미친 곳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0초가량 후에 뒤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안에서, 선행차량의 정차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위 추돌사고가 전적으로 후행차량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공2010상, 117)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2. 11. 30. 선고 2012나24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표지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행사고 등으로 주행차로에 차량이 정지되게 한 데에 그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피고 차량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진행하던 트럭은 이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천천히 피고 차량의 옆을 지나갔고, 그 시점에서 트럭 뒤에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 차량 정차 과정에서의 위험성은 이 사건 사고와 연결된 바 없다. 피고 차량이 정차한 후 약 10초 만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후미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반면, 그때 전방에 있었던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후미에 식별장치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그곳은 직선 내리막길로서 시야에 장애가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제동거리 밖에서 피고 차량의 존재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전혀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스키드 마크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피고 차량의 후미를 정면으로 강하게 들이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극도로 태만히 하여 위와 같이 추돌을 일으킨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채용한 증거 등 기록에 의하면,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는 그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차량을 제동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사고차량이 정차한 지점에서 20~30m나 못 미친 곳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0초가량 후에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 경위로 볼 때, 피고 차량이 위 지점에 정차하게 된 것은 오로지 전방에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 그 운전자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과실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및 그로 인한 정차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든 것처럼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원고 차량 바로 앞에 가던 트럭은 피고 차량과의 추돌을 피해 갔고, 또 원고 차량이 제동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실비율을 정할 때에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다.

결국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모두가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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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9958 2   1.9875 3   2.9752 4   3.9588 5   4.9384
6   5.914 7   6.8857 8   7.8534 9   8.8173 10   9.7773
11   10.7334 12   11.6858 13   12.6344 14   13.5793 15   14.5205
16   15.458 17   16.3918 18   17.3221 19   18.2487 20   19.1718
21   20.0913 22   21.0074 23   21.9199 24   22.829 25   23.7347
26   24.6369 27   25.5358 28   26.4313 29   27.3235 30   28.2124
31   29.098 32   29.9804 33   30.8595 34   31.7354 35   32.6081
36   33.4777 37   34.3441 38   35.2074 39   36.0676 40   36.9248
41   37.7789 42   38.6299 43   39.478 44   40.3231 45   41.1652
46   42.0043 47   42.8406 48   43.6739 49   44.5043 50   45.3319
51   46.1567 52   46.9786 53   47.7977 54   48.614 55   49.4276
56   50.2384 57   51.0465 58   51.8519 59   52.6545 60   53.4545
61   54.2519 62   55.0466 63   55.8387 64   56.6281 65   57.415
66   58.1993 67   58.9811 68   59.7603 69   60.537 70   61.3112
71   62.0829 72   62.8521 73   63.6189 74   64.3832 75   65.1451
76   65.9046 77   66.6617 78   67.4164 79   68.1688 80   68.9188
81   69.6665 82   70.4118 83   71.1548 84   71.8956 85   7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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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84.1505 102   84.8522 103   85.5519 104   86.2496 105   86.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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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91.0774 112   91.7592 113   92.4391 114   93.117 115   93.7931
116   94.4673 117   95.1395 118   95.8099 119   96.4784 120   97.1451
121   97.8099 122   98.4729 123   99.1341 124   99.7934 125   100.4509
126   101.1067 127   101.7606 128   102.4128 129   103.0632 130   103.7119
131   104.3588 132   105.0039 133   105.6473 134   106.2891 135   106.9291
136   107.5674 137   108.204 138   108.8389 139   109.4721 140   110.1037
141   110.7336 142   111.3619 143   111.9885 144   112.6135 145   113.2369
146   113.8587 147   114.4788 148   115.0974 149   115.7143 150   116.3297
151   116.9435 152   117.5558 153   118.1665 154   118.7756 155   119.3832
156   119.9893 157   120.5938 158   121.1968 159   121.7983 160   122.3983
161   122.9968 162   123.5938 163   124.1894 164   124.7834 165   125.376
166   125.9672 167   126.5568 168   127.1451 169   127.7319 170   128.3172
171   128.9012 172   129.4837 173   130.0648 174   130.6445 175   131.2228
176   131.7998 177   132.3753 178   132.9495 179   133.5223 180   134.0937
181   134.6638 182   135.2325 183   135.7999 184   136.3659 185   136.9306
186   137.494 187   138.056 188   138.6168 189   139.1762 190   139.7344
191   140.2912 192   140.8468 193   141.401 194   141.954 195   142.5058
196   143.0562 197   143.6054 198   144.1534 199   144.7001 200   145.2455
 
201   145.7897 202   146.3327 203   146.8745 204   147.415 205   147.9543
206   148.4925 207   149.0294 208   149.5651 209   150.0996 210   150.6329
211   151.1651 212   151.6961 213   152.2259 214   152.7545 215   153.282
216   153.8083 217   154.3335 218   154.8575 219   155.3803 220   155.9021
221   156.4227 222   156.9422 223   157.4605 224   157.9778 225   158.4939
226   159.0089 227   159.5228 228   160.0357 229   160.5474 230   161.058
231   161.5676 232   162.0761 233   162.5835 234   163.0898 235   163.5951
236   164.0993 237   164.6024 238   165.1045 239   165.6055 240   166.1055
241   166.6045 242   167.1024 243   167.5993 244   168.0952 245   168.59
246   169.0839 247   169.5767 248   170.0685 249   170.5593 250   171.0491
251   171.5379 252   172.0257 253   172.5125 254   172.9983 255   173.4832
256   173.967 257   174.4499 258   174.9319 259   175.4128 260   175.8928
261   176.3719 262   176.8499 263   177.3271 264   177.8033 265   178.2785
266   178.7528 267   179.2262 268   179.6986 269   180.1702 270   180.6407
271   181.1104 272   181.5792 273   182.047 274   182.5139 275   182.9799
276   183.4451 277   183.9093 278   184.3726 279   184.835 280   185.2966
281   185.7572 282   186.217 283   186.6759 284   187.1339 285   187.591
286   188.0473 287   188.5027 288   188.9573 289   189.411 290   189.8638
291   190.3158 292   190.7669 293   191.2172 294   191.6666 295   192.1152
296   192.563 297   193.0099 298   193.456 299   193.9013 300   194.3457
301   194.7893 302   195.2321 303   195.6741 304   196.1153 305   196.5557
306   196.9952 307   197.434 308   197.8719 309   198.3091 310   198.7455
311   199.181 312   199.6158 313   200.0498 314   200.483 315   200.9155
316   201.3471 317   201.778 318   202.2081 319   202.6374 320   203.066
321   203.4938 322   203.9209 323   204.3471 324   204.7727 325   205.1975
326   205.6215 327   206.0448 328   206.4673 329   206.8891 330   207.3101
331   207.7305 332   208.15 333   208.5689 334   208.987 335   209.4044
336   209.8211 337   210.237 338   210.6522 339   211.0667 340   211.4805
341   211.8936 342   212.306 343   212.7177 344   213.1286 345   213.5389
346   213.9484 347   214.3573 348   214.7654 349   215.1729 350   215.5797
351   215.9858 352   216.3912 353   216.7959 354   217.2 355   217.6033
356   218.006 357   218.408 358   218.8093 359   219.21 360   219.61
361   220.0094 362   220.408 363   220.806 364   221.2034 365   221.6001
366   221.9961 367   222.3915 368   222.7862 369   223.1803 370   223.5738
371   223.9666 372   224.3587 373   224.7502 374   225.1411 375   225.5314
376   225.921 377   226.31 378   226.6983 379   227.086 380   227.4731
381   227.8596 382   228.2455 383   228.6307 384   229.0153 385   229.3993
386   229.7827 387   230.1655 388   230.5476 389   230.9292 390   231.3101
391   231.6905 392   232.0702 393   232.4494 394   232.8279 395   233.2059
396   233.5832 397   233.96 398   234.3362 399   234.7118 400
  235.0868
401   235.4612 402   235.835 403   236.2082 404   236.5809 405   236.953
406   237.3245 407   237.6955 408   238.0659 409   238.4357 410   238.8049
411   239.1736 412   239.5417 413   239.9092 414   240.2762 415   240.6426
416   241.0084 417   241.3737 418   241.7385 419   242.1027 420   242.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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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244.6366 427   244.9964 428   245.3557 429   245.7145 430   24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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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256.92 462   257.2619 463   257.6033 464   257.9442 465   258.2846
466   258.6245 467   258.964 468   259.303 469   259.6415 470   259.9795
471   260.3171 472   260.6542 473   260.9908 474   261.3269 475   261.6626
476   261.9978 477   262.3325 478   262.6667 479   263.0005 480   263.3339
481   263.6667 482   263.9992 483   264.3311 484   264.6626 485   264.9936
486   265.3242 487   265.6543 488   265.984 489   266.3132 490   266.642
491   266.9703 492   267.2982 493   267.6256 494   267.9526 495   268.2791
496   268.6052 497   268.9308 498   269.256 499   269.5808 500   269.9051
501   270.229 502   270.5525 503   270.8755 504   271.1981 505   271.5202
506   271.8419 507   272.1632 508   272.4841 509   272.8045 510   273.1245
511   273.4441 512   273.7632 513   274.0819 514   274.4002 515   274.7181
516   275.0356 517   275.3526 518   275.6692 519   275.9855 520   276.3012
521   276.6166 522   276.9316 523   277.2461 524   277.5603 525   277.874
526   278.1873 527   278.5002 528   278.8127 529   279.1248 530   279.4365
531   279.7478 532   280.0587 533   280.3691 534   280.6792 535   280.9889
536   281.2982 537   281.607 538   281.9155 539   282.2236 540   282.5313
541   282.8386 542   283.1455 543   283.452 544   283.7581 545   284.0639
546   284.3692 547   284.6742 548   284.9787 549   285.2829 550   285.5867
551   285.8901 552   286.1932 553   286.4958 554   286.7981 555   287.1
556   287.4015 557   287.7026 558   288.0034 559   288.3037 560   288.6037
561   288.9034 562   289.2026 563   289.5015 564   289.8 565   290.0981
566   290.3959 567   290.6933 568   290.9903 569   291.287 570   291.5833
571   291.8792 572   292.1748 573   292.47 574   292.7648 575   293.0593
576   293.3534 577   293.6472 578   293.9406 579   294.2336 580   294.5263
581   294.8186 582   295.1106 583   295.4022 584   295.6935 585   295.9844
586   296.275 587   296.5652 588   296.855 589   297.1445 590   297.4337
591   297.7225 592   298.0109 593   298.2991 594   298.5868 595   298.8743
596   299.1613 597   299.4481 598   299.7345 599   300.0205 600   300.3062
601   300.5916 602   300.8766 603   301.1613 604   301.4457 605   301.7297
606   302.0134 607   302.2968 608   302.5798 609   302.8625 610   303.1448
611   303.4268 612   303.7085 613   303.9899 614   304.2709 615   304.5516
616   304.832 617   305.1121 618   305.3918 619   305.6712 620   305.9502
621   306.229 622   306.5074 623   306.7855 624   307.0633 625   307.3407
626   307.6179 627   307.8947 628   308.1712 629   308.4474 630   308.7232
631   308.9988 632   309.274 633   309.5489 634   309.8235 635   310.0978
636   310.3718 637   310.6454 638   310.9188 639   311.1918 640   311.4646
641   311.737 642   312.0091 643   312.2809 644   312.5524 645   312.8236
646   313.0944 647   313.365 648   313.6353 649   313.9052 650   314.1749
651   314.4443 652   314.7133 653   314.9821 654   315.2505 655   315.5187
656   315.7866 657   316.0541 658   316.3214 659   316.5883 660   316.855
661   317.1214 662   317.3875 663   317.6532 664   317.9187 665   318.1839
666   318.4488 667   318.7134 668   318.9777 669   319.2418 670   319.5055
671   319.769 672   320.1321 673   320.295 674   320.5576 675   320.8199
676   321.0819 677   321.3436 678   321.605 679   321.8662 680   322.127
681   322.3876 682   322.6479 683   322.908 684   323.1677 685   323.4272
686   323.6863 687   323.9452 688   324.2039 689   324.4622 690   324.7203
691   324.9781 692   325.2356 693   325.4928 694   325.7498 695   326.0064
696   326.2629 697   326.519 698   326.7749 699   327.0304 700   327.2858
701   327.5408 702   327.7956 703   328.0501 704   328.3043 705   328.5583
706   328.812 707   329.0654 708   329.3186 709   329.5715 710   329.8241
711   330.0765 712   330.3286 713   330.5804 714   330.832 715   331.0833
716   331.3344 717   331.5851 718   331.8357 719   332.0859 720   332.3359
721   332.5857 722   332.8351 723   333.0844 724   333.3333 725   333.582
726   333.8305 727   334.0787 728   334.3266 729   334.5743 730   334.8217
731   335.0689 732   335.3158 733   335.5624 734   335.8089 735   336.055
736   336.3009 737   336.5466 738   336.792 739   337.0371 740   337.282
741   337.5266 742   337.771 743   338.0152 744   338.2591 745   338.5028
746   338.7462 747   338.9893 748   339.2322 749   339.4749 750   339.7173
751   339.9595 752   340.2014 753   340.4431 754   340.6846 755   340.9258
756   341.1668 757   341.4075 758   341.648 759   341.8882 760   342.1282
761   342.368 762   342.6075 763   342.8468 764   343.0858 765   343.3246
766   343.5632 767   343.8015 768   344.0396 769   344.2775 770   344.5151
771   344.7525 772   344.9896 773   345.2266 774   345.4632 775   345.6997
776   345.9359 777   346.1719 778   346.4077 779   346.6432 780   346.8785
781   347.1135 782   347.3484 783   347.583 784   347.8174 785   348.0515
786   348.2854 787   348.5191 788   348.7526 789   348.9858 790   349.2188
791   349.4516 792   349.6842 793   349.9165 794   350.1486 795   350.3805
796   350.6121 797   350.8436 798   351.0748 799   351.3058 800   351.5366
 



연간호프만수치표(경과년수)
경과년수(n) 호프만계수 경과년수(n) 호프만계수 경과년수(n) 호프만계수 경과년수(n) 호프만계수
1 0.9523 26 0.4347 51 0.2816 76 0.2083
2 0.9090 27 0.4255 52 0.2777 77 0.2061
3 0.8695 28 0.4166 53 0.2739 78 0.2040
4 0.8333 29 0.4081 54 0.2702 79 0.2020
5 0.8000 30 0.4000 55 0.2666 80 0.2000
6 0.7692 31 0.3921 56 0.2631 81 0.1980
7 0.7407 32 0.3846 57 0.2597 82 0.1960
8 0.7142 33 0.3773 58 0.2564 83 0.1941
9 0.6896 34 0.3703 59 0.2531 84 0.1923
10 0.6666 35 0.3636 60 0.2500 85 0.1904
11 0.6451 36 0.3571 61 0.2469 86 0.1886
12 0.6250 37 0.3508 62 0.2439 87 0.1869
13 0.6060 38 0.3448 63 0.2409 88 0.1851
14 0.5882 39 0.3389 64 0.2380 89 0.1834
15 0.5714 40 0.3333 65 0.2352 90 0.1818
16 0.5555 41 0.3278 66 0.2325 91 0.1801
17 0.5405 42 0.3225 67 0.2298 92 0.1785
18 0.5263 43 0.3174 68 0.2272 93 0.1769
19 0.5128 44 0.3125 69 0.2247 94 0.1754
20 0.5000 45 0.3076 70 0.2222 95 0.1739
21 0.4878 46 0.3030 71 0.2197 96 0.1724
22 0.4761 47 0.2985 72 0.2173 97 0.1709
23 0.4651 48 0.2941 73 0.2150 98 0.1694
24 0.4545 49 0.2898 74 0.2127 99 0.1680
25 0.4444 50 0.2857 75 0.2105 100 0.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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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금]-보험금-교통사고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에 미달될 경우 보험사는 파해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한도내에서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보상법상 정해진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한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손모(42)씨는 지난 2006년3월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40km로 운행하던 중 도로에 흩어져있던 흙모래에 미끄러져 4차선 도로에 주차해놓은 홍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었다. 손씨는 “홍씨가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불법주차해 피해가 확대됐다”며 홍씨의 보험사인 L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승합차량이 불법주차돼 있지 않았더라면 설사 사고가 났더라도 근처 화단으로 떨어져 상해정도가 적었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손씨에게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홍씨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과실상계 후 치료비 등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액에 미달하므로 L사는 한도액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손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송에 따른 판결로 과실비율이 정해진 이상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홍씨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L사의 보험약관에서 전액지급을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은 홍씨가 스스로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홍씨가 지급을 거절하고 반소를 제기한 이상 약관의 지급기준은 적용될 수 없다”며 1심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손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765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기준에 의해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보장을 위해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봐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손씨의 상해등급을 파악해 한도금액을 확정한 뒤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해 산출된 진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해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해진 한도금액만큼은 책임보험금으로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씨의 책임을 90%로 판단한 원심은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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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의 규정에 상관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의하여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하라는 사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손해배상(자)】 [공보불게재]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8.19, 선고, 2004다4942, 판결]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위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3] 불법행위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의 규정에 상관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의하여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5]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상 보험금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자에게 위자료 상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사고의 직접 피해자인 원고 1의 처와 자식인 위 원고들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 자배법 제12조에 의하여 가해자이자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인 피고 제일화재에게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제9조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3조 참조)

[3]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2조

[4]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현행 제9조 참조)
[5] 상법 제6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공1998상, 277),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공1999하, 160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공2002하, 253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공2005상, 263)/[2]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공1995하, 2940),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공1999상, 527),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공2000하, 1603),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공2001상, 237)/[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23. 선고 2002나605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의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율 등에 미친 기여도와 그의 후유장해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별표 2]의 어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대한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그 감정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채택하여, 그 기왕증 기여도를 50%, 그 후유장해의 해당 장해등급을 위 시행령 [별표 2]의 12급 12호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선택과 사실인정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 대한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왕증 기여도의 참작비율과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2,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일화재'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들의 피고 제일화재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피고 제일화재는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고만 한다)에는 그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피해자 본인, 배우자, 자녀분의 위자료를 합산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본인이 아닌 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들만 항소하여 제1심판결을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1심에서 인정한 원고 2의 위자료 55,277원, 원고 3의 위자료 22,111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7. 1. 시행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자배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는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자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참조),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 자배법 제12조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단순히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금이 아니라 구 자배법시행령에 정하여진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2조에 의하면, 불법행위 피해자의 가족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경험칙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처와 자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경우 피해자의 처와 자식은 가해자에게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의 직접 피해자인 원고 1의 처와 자식인 위 원고들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 자배법 제12조에 의하여 가해자이자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인 피고 제일화재에게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보통약관의 규정만을 이유로 하여 그들의 위자료청구권을 부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원심이 범한 위와 같은 잘못이 위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재산상손해가 52,188,404원, 위자료가 800,000원이고, 원고 2의 위자료가 400,000원, 원고 3의 위자료가 160,000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 제일화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원고 1에 대하여는 7,322,612원, 원고 2에 대하여는 55,277원, 원고 3에 대하여는 22,111원으로 산정(원고들의 손해액의 합계가 구 자배법시행령 [별표 2]의 12급 12호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한도액 7,4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한도액을 원고들의 각 손해액에 따라 안분함)하였는데, 실제로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재산상손해가 65,420,158원, 위자료가 1,000,000원이고, 원고 2의 위자료가 500,000원, 원고 3의 위자료가 200,000원인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 1의 재산상손해액과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들은 위 제1항과 다음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 제일화재의 배상한도액인 7,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 대한 각각의 배상액을 산정하여 보면,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제1심이 인용한 금액보다 증액되고,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제1심이 인용한 금액보다 감액되어야 할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제1심이 인정한 피고 제일화재의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그대로 유지한 이상, 원심이 범한 위와 같은 잘못이 위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쌍용화재'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그 보험금의 지급은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제한되는 사실, 그 보험금 지급기준에는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피해자 본인, 배우자, 자녀분의 위자료를 합산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통약관상의 보험금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 쌍용화재에게 위자료 상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원고들에게 피고 쌍용화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 쌍용화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 1의 수입상실과 월평균 소득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때문에 2000. 12. 26. 그 동안 다니던 소외 2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게 됨으로써 수입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던 위 원고의 월평균 소득 2,3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원고의 상실수익액을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자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 1의 후유장해등급에 관하여

원심이 위 원고의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원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를 채택하여 그 후유장해가 구 자배법시행령 [별표 2]의 12급 1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함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책임보험의 장해등급 결정방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제일화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쌍용화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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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나요?

질문: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나요?


답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통용시키는 우월적 지위가 있고 약관작성시 충분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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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증]-교통사고 피해자 소득인증에 필요한자료(서류)
 
1.급여소득자

. 재직(퇴직)증명서
. 취업규칙-정년,퇴직금지급규정,상여금지급규정등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 증명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근로소득 원청징수부
. 급여대장
 
2.사업소득자(자영업)
 
. 사업자등록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3.기술직 종사자
 
. 자격증
. 급여대장
. 인우증명서
 
 
4.농업종사자
 
. 토지대장
. 농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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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혼인빙자간음-속아서 유부남을 만났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속아서 유부남을 만났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직장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남자를 8개월 정도 만났습니다.
그남자의 와이프에 전화로 인해 유부남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혼인빙자법도 폐지되고 어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것 있습니다.
 
1.유부남인것을 속이고 만난것에 대해 인터넷으로 실명을 거론하여 글을 쓸 경우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이 올수 있나요?
명예회손이나 뭐 그런거요?

2. 남자가 멀쩡히 회사에 다니는것도 못보겠습니다.
   회사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사람 실체에 대해 말하는것 나중에 문제될수 있나요?
 
3. 그 사람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물론 실명 거론하여 메일을 보내는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가만히 있기엔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에 죄 값을 치르게 하고 싶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청구하기엔 뭐 특별한 근거자료가 없어서요.
아무것도 모른체 인터넷에 실명 거론하여 글을 쓸경우 저에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 걱정이되서요...
갑작스런 일에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위 사실을(실명 거론) 인터넷에 글을 등록할 경우 만약 그 남자가 해당 글을 보았을 때
그 남자는 님을 상대로 정통법에 따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또한 인터넷이 아닌 그 남자의 회사 관계자들에게 그 사람의 실체를 말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 판결이 되어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민사상으로 질문자님은 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별한 증거자료는 님과 그 남자가 사귀었다는 자료 및 그 남자가 차후 유부남 이었다는 자료 또한 그 남자와 사귀면서 유부남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친구 진술등)등을 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나 관계가 유지 되었는지 그리고 성관계는 횟수, 연애 기간 동안 친구들이나 님의 부모님에게 결혼할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지등등을 살펴본 후에 그 정도에 따라 금액을 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 남자의 회사에서도 저절로 알게 되니 일부러 님께서 고생하여 알려 줄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정말로 님께서는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몰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 남자의 아내에게 간통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님께서는 확실한 증인 및 증거자료가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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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구상권 소멸시효-보험사의 구상권의 행사는 몇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구상권 소멸시효-보험사의 구상권의 행사는 몇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씩으로 보지만 기한이 10년이 넘어가 그 채무에 대해여 채무부존재소를 제기 하더라도
그 기한내에 채권자가 그 채무에 대해 청구 노력부분들을 소명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해서 다시금 10년 갱신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를 생각하고 채무를 처리하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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