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06.3.15.(246),428]

 

● 판시사항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 결정요지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2]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

 

청구인, 재항고인 재항고인외 1인  

피상속인 망 소외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4. 11. 19.자 2004브2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자신들은 망 소외인의 처와 자로서 위 망인이 1998. 5. 4.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다가 2004년 6월경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재항고인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63795 양수금청구의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재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6. 14.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재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 및 재항고인들이 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무려 6년이나 지나서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재항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였으니, 원심에는 한정승인신고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강국 

주심   대법관   손지열 

        대법관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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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일모래가 한정승인,상속포기 3개월째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어머님이 3개월전에 빚이 많은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내일 모래까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접수를 하지 않으면 어머님 빚을 저와 제 동생들이 다 떠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을때 구청에 갔었는데 그때 6개월 안에 접수하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나 막막합니다.

서류 준비를 아무리 빨리해도 2주는 걸릴텐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제발 도와 주십시요.

단순실수로 한정승인 상속포기 3개월 기간이 다 된 저같은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걱정과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해결 방법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질문자님의 글을 근거로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돌아가신 어머님 명의로 차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차량 때문에 구청을 방문하였을 때 차량의 명의이전등록을 6개월안에 하라고 안내를 받으셨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을 한정승인, 상속포기 숙려기간이라고 착각하신 것 같네요. 한정승인, 상속포기 숙려기간은 3개월 인데요.

 

현재 해결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일단 3개월의 숙려기간 도과전에 준비하신 서류만으로 법원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접수부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각하부터 시키지는 않습니다. 통상 법원에서는 부족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줍니다. 그럼 나머지 부족한 서류를 제대로 갖춰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3개월의 숙려기간 도과전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기간연장허가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연장을 허가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할 때는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럴듯한 내용이 들어가야 겠지요.

 

위 두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첫번째가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간적인 면에서 유리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내전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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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경우 즉시항고로 구제될 수 없다는 판례[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 결정요지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결정입니다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전문】

【청구인 겸 항고인】

【피상속인】

【원 심 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1. 16.자 2008느단3151 심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하면서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08. 8. 20.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 유】

살피건대, 소장각하 명령이 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항고인이 부족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항고심에서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6. 1. 12.자 95두61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심판에서 2008. 10. 27. 인지 5,000원, 송달료 12,08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재산목록 생략]

 

판사 문형배(재판장) 문성준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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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는데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될까요? (xn--vu4bw0gon183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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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하려는데 준비해야 하는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5년전 쯤에 동업자 친구의 배신으로 하시던 사업이 망했는데 그때 채무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사업실패로 좌절하시고 거의 매일같이 술로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그때문에 건강까지 잃으시고 얼마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현재 저는 한정승인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님은 이혼하셔서 상속인이 아닙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할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서류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시에는 추가로 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공통서류]

 

피상속인(고인)

①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1통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③ 기본증명서(상세)  1통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②, ③의 서류가 발급이 안됨으로 대신 제적등본을 준비합니다.

 

상속인 각자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인감증명서(인감도장도 함께 준비)

④ 인감도장

 

위 서류들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추가서류]

① 장례비용 영수증

② 상속인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접수증 및 결과

③ 재산, 부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잔고증명서, 부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아래는 법원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들입니다. 요구하는 법원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법원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법원인 경우 재산이 없다면 없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①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구청)

② 건축물정보조회내역(구청)

③ 차량정보조회내역(구청)

④ 어선정보조회내역(구청)

⑤ 건강보험료체납확인서(건강보험공단)

⑥ 지방세체납확인서(구청)

⑦ 국세체납확인서(세무서)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4일 이상 소요되므로 시간(3개월 숙려기간)이 촉박할 경우 복잡해 지지만 조회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라도 먼저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결과가 나오면 보정서를 통해 보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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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 사망시 저와 저의 딸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남겨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데 오빠가 상속포기를 하면 제 딸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니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
신경써기 싫어 상속포기를 하고 싶은데요.

답좀 달아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와 1명 이상의 한정승인신청을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따님이 상속권을 승계받아 상속포기를 또 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며,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 입니다.

 

두번째 상속인중 1명 이상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실 때는 질문자님의 따님은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넘어 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적극재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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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립니다.

며칠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제 아들이 사망했고 그에 따른 유족연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국민연금에 아이 할아버지가 찾아 왔다고 합니다. 아이는 4달 전쯤에 차량에서 자살을 했다고 하구요.

뭔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지...

25년에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지금은 아들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를 나쁜엄마라고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쁜엄마 맞으니깐요.

그치만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아이들도 2명이나 있는데 또 엮이는게 싫습니다.

너무 이기적인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질문은

 

1. 제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2. 만약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면 한정승인은 할 수 있을까요? 아들 사망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 만약 한정승인도 못 한다면 제가 아들의 채무를 다 갚아야 하나요? 이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남편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ㅠ.ㅠ

 

4. 유족연금을 제가 받을 수 있다면 수령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질문이 많네요.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 보니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래 질문 순서순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글의 내용을 봐서는 자제분과 25년동안 전혀 왕래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을 신청하라고 연락온 날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기산하여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자제분에게 상속채무가 상속됩니다.

 

참고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①피상속인의 사망 및 ②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②번 요건은 의미가 없고,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됩니다.

 

2.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시는 일반한정승인은 불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니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이후 망인의 재산 한도내에서만 빚을 갚게 되니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빚을 갚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4.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이 가능하며, 사망하신 자제분이 미혼인 상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아무쪼록 빨리 감정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구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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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어머님의 유품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아빠랑 이혼이후 서로 따로 살았습니다.

간간히 전화정도 통화했구요.
혼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빌라 3층이구요.

그런데 어머니가 채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해보니 집안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안마기, 기타등등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시 유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제가 임의로 정리를 할 수도 있나요?

그게 안된다면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유품정리 대행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시다면 한정승인신청이랑 같이 부탁 드리고 싶은데요.
변호사님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이 사셨든 곳의 유품(집기)은 유체동산에 해당되는데요,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같은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 시켜야 할 재산으로 정리시 유체동산 목록을 작성 사진촬영도 병행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하셔야 합니다.

 

유체동산 등이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될 경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하여아 합니다.

유체동산의 정리시점은 가급적이면 한정승인 접수이후(사건번호 부여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역에 있는 폐기물업체를 이용하시는 것 보다 전문적으로 유품정리를 하시는 업체를 이용하셔야, 정리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품정리의 경우 질문자님게서 절차의 기록과 환가만 제대로 하실수 있다면 직접하실 수도 있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청산절차를 고려한 유품정리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빚)가 있는 상태의 고인의 가족분들이 집주인의 요청으로 유품정리 업체에 망인의 상속재산(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처리(고독사 같은 경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셔야 하며,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아무른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는 상속인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품정리시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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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효력]-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여금] [공2021상,687]

 

●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

 

●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정한다.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2002년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면 상속 관계가 확정되어 그 후에 한정승인을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그렇지만 위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된 후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하 ‘신고기간’이라고 한다) 내에 알지 못하고 ① 신고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단순승인을 하거나, ②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③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할 뿐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한정승인과 같은 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구분하여 사건명이나 근거조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재판실무상으로도 이를 특별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된 후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에서 수리심판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1호, 제2호,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36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

 

사 건 : 2017다289651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외 1인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2260 판결

판결선고 : 2021. 2.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망인에게 2010. 9. 14. 63,000,000원을 빌려주었고, 2010. 11. 9.부터 2012. 8. 30.까지 합계 75,25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1. 22.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에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어 형제자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5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직후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가해자들은 망인에 대한 살인 및 폭행죄로 기소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4고합 306),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은 2015년 6월경부터 7월경까지 가해자들로부터 위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6. 17. 위 가.항의 돈을 망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5년 9월경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았다.

 

마. 피고들은 2015. 9. 25.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1심에서 신고가 수리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6. 3. 31.자 2015느단5087 결정). 피고 1, 피고 2는 1심에서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가 각하되었으나, 항고심에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15년 9월 초경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고가 수리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6. 10. 28.자 2016브 16 결정),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한정승인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다.

 

피고들이 수령한 형사사건 합의금 3억 원에는 유족인 피고들 고유의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망인의 손해배상금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들이 위 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한정승인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정한다.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2002년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면 상속 관계가 확정되어 그 후에 한정승인을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그렇지만 위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된 후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하 ‘신고기간’이라고 한다) 내에 알지 못하고 ① 신고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단순승인을 하거나, ②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③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할 뿐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한정승인과 같은 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구분하여 사건명이나 근거조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재판실무상으로도 이를 특별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된 후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에서 수리심판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4. 11. 22.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고, 그때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2015. 2. 22.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들이 그 후인 2015년 6~7월경 수령한 형사사건 합의금에 망인의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이를 수령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이미 발생한 단순승인의 효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피고들에게는 2002년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고 피고들은 단순승인 간주 후인 2015. 9. 25.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심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들의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은 특별한정승인에 대응하는 제도가 없는 상속포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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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신용불량자도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아버님이 노환으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카드남용으로 현재 신용불량자입니다.

걱정되는 마음(혹시 아버님 채무를 저희들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에 동생이 한정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혹 상속인이 신용불량자인데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님의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과 상속인 본인의 신용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동생분이 한정승인을 받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아버님)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개인 채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통상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고인)의 채무 내역을 잘 모르는 경우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피상속인(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재산 내에서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인(물려받는사람)이 고인의 채무를 떠안는 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② 상속포기는 자녀나 친인척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피상속인(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보다 많은 경우에 최우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다음 2,3,4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계속 넘어가게 되며 2,3,4순위의 상속인도 고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 중 한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고인)의 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로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③ 상속순위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고인) 직계비속(배우자,자녀,손자)

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천,고모,이모 등)

 

④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한때)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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