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일모래가 한정승인,상속포기 3개월째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어머님이 3개월전에 빚이 많은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내일 모래까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접수를 하지 않으면 어머님 빚을 저와 제 동생들이 다 떠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을때 구청에 갔었는데 그때 6개월 안에 접수하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나 막막합니다.

서류 준비를 아무리 빨리해도 2주는 걸릴텐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제발 도와 주십시요.

단순실수로 한정승인 상속포기 3개월 기간이 다 된 저같은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걱정과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해결 방법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질문자님의 글을 근거로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돌아가신 어머님 명의로 차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차량 때문에 구청을 방문하였을 때 차량의 명의이전등록을 6개월안에 하라고 안내를 받으셨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을 한정승인, 상속포기 숙려기간이라고 착각하신 것 같네요. 한정승인, 상속포기 숙려기간은 3개월 인데요.

 

현재 해결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일단 3개월의 숙려기간 도과전에 준비하신 서류만으로 법원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접수부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각하부터 시키지는 않습니다. 통상 법원에서는 부족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줍니다. 그럼 나머지 부족한 서류를 제대로 갖춰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3개월의 숙려기간 도과전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기간연장허가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연장을 허가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할 때는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럴듯한 내용이 들어가야 겠지요.

 

위 두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첫번째가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간적인 면에서 유리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내전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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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경우 즉시항고로 구제될 수 없다는 판례[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 결정요지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결정입니다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전문】

【청구인 겸 항고인】

【피상속인】

【원 심 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1. 16.자 2008느단3151 심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하면서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08. 8. 20.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 유】

살피건대, 소장각하 명령이 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항고인이 부족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항고심에서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6. 1. 12.자 95두61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심판에서 2008. 10. 27. 인지 5,000원, 송달료 12,08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재산목록 생략]

 

판사 문형배(재판장) 문성준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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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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