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성년 자식의 상속포기를 하려는데요, 전남편 사망 최후주소지를 모르는데요.

 

남편과 이혼이후 제 혼자 아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전남편의 친구로 부터 전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엮이기 싫은 저는 아이를 상속포기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애는 초등학교 5학년 미성년자이구요.

이런 경우 전남편의 최후 주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센터에 갔더니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전남편의 초본을 발급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를 상속포기 하려면 전남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겠는지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남편의 주민등록초본과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전남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은 항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신 지자체의 주무관님께서 발급신청을 이혼한 배우자의 기준에서 적용하여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의 경우 전남편(피상속인) 배우자의 자격이 아닌 상속인인 미성년자의 친권자 모의 자격으로 신청을 하시면 발급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시 유골함 비용을 상속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이혼이후 연락없이 10년넘게 따라 살아서 그냥 시신인도 받고 무빈소로 장례치르고 화장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요.

혹시 유골함 비용도 장례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간의 오해가 있는듯 해서 장례비용 공제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장례비용을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용 전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조의금을 공제한 일부분의 금액만 상속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구상금 판결]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지불한 유골함 비용도 장례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상속비용으로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실 수는 있으나, 가용 가능한 적극재산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조의금을 제외한 비용만 일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채무보다 재산이 많아도 한정승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12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재산이 5천만원 정도 채무가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과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실 때 지인분들에게 돈을 빌려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채무가 재산이 더 많다는 겁니다.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런 상태에서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도 한정승인 가능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입니다.

 

우리 민법 어디에도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과 재산을 초과해야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모친 사망후 예금 인출을 하고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게 상속재산 은닉이 되나요?

 

급해서 질문을 드려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님 계좌의 돈 3천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주변 친척분들이 사망신고 하면 귀찮아 지니 미리 돈을 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스톱 서비스 조회를 하니 채무가 있네요. 그리고 장례식때 어머님한테 1억을 빌려 주었다는 분도 나타 났었구요.

저는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했고, 당시 재산조회 결과를 가지고 상속재산목록을 작성 했습니다.

어머님 계좌에서 인출한 3천만원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결과 조회에 뜨지 않았으니깐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인출을 하고 조회를 했으니 당연히 뜨지 않은건데....

현재 한정승인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인테 어머님에게 돈을 빌려주신은 노발대발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냥 안둔다고 하십시요.

제가 상속재산 조회결과를 그 빌려준 아주머니에게 보여주고 돈이 없어 갚을게 없다고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한은행 계좌에 3천만원 넘게 있었는데 없는게 말이 되냐.

그거 내가 죽기 직전에 송금해 준거다 하면서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해보니 제가 한 행동이 상속재산 은닉에 해당되고 법정단순승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잡해 졌지만 [수습]은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에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 단순실수로 보이며, 아직 한정승인 인용전인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보정서 형식으로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된 3천만원을 추가하여 제출하면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목록 작성시에는 반드시 인출된 예금이 포함된 적극재산목록이 작성되어 져야 겠지요.

 

'민법 제998조의 2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실수로 상속재산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상속비용으로 처리할 목적과 의도로 인출하고 실제 모두 상속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충당했다는 것을 본안 사건에서 소명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법률요건에 맞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청구하였는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할 뿐, 그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민사사건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고 충분히 변론이 가능하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상속인 전원 한정승인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금인출시 동의(사후동의포함)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이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셨기 때문입니다(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동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최대한 빠른신간내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를 한정승인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