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기간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 준비생인데요.
어머니가 2022년 1월 28일 돌아가셨는데 정신없이 취업준비 하다가 3개월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사망신고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신청해서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상속포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속포기 신청기간이 어머가 돌아 가신날 기준 3개월 안에 해야 알고 있습니다.

혹시 3개월을 넘긴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채무를 떠않게 될까봐 너무나 걱정됩니다.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상속포기는 불가능", "특별한정승인은 가능" 합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보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이 초과 된것으로 확인됩니다.

단순실수로 날짜를 넘기신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법원에 채무초과 상태를 안날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하십니다. 좀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공개된 게시판이라 글을 올릴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 때 사무실로 내전 부탁드립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파단기준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보므로 가볍계 생각하시면 안되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 성질상 추후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아버지 재산 상속포기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말에 저희 아버님이 지병을 돌아 가셨습니다.

사망신고를 할때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였고 현재 재산조회가 완료 된 상태입니다.

상속재산은 딱히 없고 빚만 3억 이상 있네요.

아버님의 빚을 재산상소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식은 저와 동생이 있고 어머님은 예전에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저와 제 자식 그리고 동생까지만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님 형제분들하고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20년 가까이 되었기에 그분들까지 신경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제 지식, 동생까지만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상속포기 방법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참고로 아버지 주민등록상 주소는 안산인데 법원 어디 일까요?

혹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고양인데 고양에 있는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해도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① 직계비속만(선생님, 선생님 자제분, 동생분) 상속포기를 하고 그에 따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② 관할 법원은 어디인지로 보입니다.

 

먼저 ① 상속포기 절차의 경우 상속인의 고인의 사망일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첨부서류는 망인의 기본증명서(폐쇄),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폐쇄), 망인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그리고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이며, 자제분이 미성년자 일경우에는 선생님의 인감증명서 1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질문내용에는 벗어 나는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만약 고인의 사망일 3개월 이후 연락을 받아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복잡해 지겠지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즉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것입니다.


② 관할법원의 경우에는 고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최후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 목포라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등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