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절차]-한정승인 이후 임의배당 절차

청산(변제)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배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정승인 심판문 수령

 

2. 채권자에 대한 신문공고 및 최고

 

한정승인 자는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 채권신고서 수령 후 채권액 확인

전항의 한정승인 최고서를 수령한 채권자들은 2개월내로 한정승인 채권신고서(채권계산서)를 상속인에게 송달하며, 상속인은 수령한 채권신고서(채권개산서) 채권액을 근거로 아래 배당표를 작성할 때 기재합니다.

 

4. 상속재산 환가

임의 청산을 직접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에서 진행이 막혀 저희 사무실로 도움을 구하십니다. 예금성 재산 일 경우 그냥 수령하셔서 배당표 적극재산에 기재하시면 되는데 부동산, 차량, 기타 환가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기 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환가가 필요한 재산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주식, 기타 환가가 필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환가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민사집행법의 경매절차와 공매절차를 통하여 하며, 주식의 경우는 해지 매도를 통하여 합니다.

 

5. 배당표작성

상속재산 환가(현금으로 전환)가 모두 끝났으면 배당표를 작성하는데, 이때 전 3.항의 채권액의 비율로 채권자별 배당금이 정해집니다.

 

6. 배당표 발송 및 채권자 동의

배당표가 작성이 완료되면 채권자들에게 배당표와 소명자료를 발송하여 반드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만약 채권자들의 배당이의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배당표를 재작성 다시 배당표를 보내 동의를 받습니다. 

 

7. 채권자 비동의시 배당표 재작성 및 동의 과정 반복

 

8. 배당집행(지급)

배당표의 금액으로 배당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지급합니다.

 

9. 배당집행 후 채권자 통지

배당이 완료 되었다면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완료 통지를 하여 마무리 합니다.

 

10. 배당종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 이후 임의배당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해서 한정승인신청 후 심판문도 받았습니다.

신문공고도 했구요. 그런데 후속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정승인 임의배당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은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대한 질문중 임의배당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한정승인 임의배당은 고인(부친)의 재산을 상속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표를 만들고, 이를 각 채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뒤 상속재산을 분배하여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제도에서 법원은 신고를 수리만 할 뿐,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등을 청산하는 업무를 하지 않으며 청산절차는 한정승인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애초에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 등에 변제할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의배당시에는 공정한 분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핫경우 추후 손해배상 책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의배당

 

청산(변제)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경매이후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다른분들이 질의한 청산절차 관련 답변글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임의배당 절차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2&wr_id=870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