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현재 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편이 얼마전에 지병으로 사망했는데요.

그래서 저와 아이들 모두 한정승인을 진행 중입니다.

상속재산 중에 남편 명의 보험이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남편이구요. 사망보험금이 있는 보험입니다.

남편이 사망하기 전 보험 약관대출도 받은상태이구요.

제가 돈이 급해서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받을수있나요?

혹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진행 중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번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고 판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약관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이 있으면 사망보험금 지급시 대출금 만큼 차감되며, 보험 약관에 따라 세부적인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 소유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상속재산 정의에는 맞지 않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이라는 재산이 확정되고 상속인이 그 사망보험금을 획득하기 때문에 세법은 실질적인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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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데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자식들 모두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모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인데 제가 이번에 오만 플랜트 공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게 되면 행정일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나가기 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개시(부친이 돌아가시는 날) 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개시 전(피상속인의 사망)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내에만 가능하도록 한 민법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을 원하지 않으시면 부친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아버님이 운명하시면 장례절차로 한국에 귀국하셨을때 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하는 방법과,

 

2. 직장 문제로 귀국을 못할경우에는 한국의 형제분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항의 경우에는 영사관 방문이 필수이며, 이해상반행위도 따져봐야 하므로 많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가능하시면 한국에 귀국 하셨을때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법원에 상속포기 접수를 하시고 다시 출국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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