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3억이 넘는 빚을 상속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그 3억을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3억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많약 이자가 발생한다면 부담이 되어 도저히 한정승인을 못할 것 같은데 차라리 4촌이내의 모든 친척들에게 상속포기를 하라고 해야 하나요?

걱정이 너무 앞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받은 채무라도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자는 책임재산의 범위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제한되므로 이자 채무가 아무리 많이 늘어 난다고 하더라도 청산시 배당변제액은 채권자들간 안분배당이 원칙이어서 선생님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선순위에서 한정승인을 하시는 선택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성격에 따라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한 전화를 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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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신청을 했고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신문공고와 내용증명도 모두 보냈구요.

 

그런데 며칠전 대부회사로 부터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와 우리 가족 모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서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왜 왔을까요?

소장을 보내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답변서를 써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에 보면 양수금 소장이라고 표현 하셨는데요. 아마 선생님이 한정승은 받을 당시 상속재산목록의 채무가 다른 채권사에 매각이 되어서 소제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다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는게 맞구요.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포기를 했기때문에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기술하시면서 증거자료로 상속포기 심판문 제출하시고,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정승인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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