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유류분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5년전에 유언공증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언공증으로 아버지가 남기신 상가를 상속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 했구요.

그런데 최근에 형이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상속인이기 때문에 지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형은 아버지 생전에 사업자금으로 제가 유증으로 받은 재산보다 3배 이상 가져 갔는데 말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형이 저를 피고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다9719 판결).

 

선생님의 경우 부친이 5년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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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문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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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올려주신 질문글의 내용으로 봐서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형님이 선생님를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주장을 하시면 형님이 패소를 하게 되어 선생냄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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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작은어버지가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상속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2022년) 12월에 저희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님이 빚이 많은채로 돌아 가셨고 작은 어머님과 자식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셔서 저희 아버지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형제는 아버지 뿐인데 아버지가 상속포기만 해도 되는지요?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작은 아버님의 사망일자 기준 아직 3개월이 지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후순위 상속인들도 간단하게 선순위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경우에는 인지시점을 기준으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복잡해 질 수 있으니 빨리 상속포기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접수하는 걸 권해 드립니다.

 

아버님(후순위)의 상속포기 준비서류로는

 

[후순위 상속인]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2. 상속인의 등(초본) 1부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부

4. 상속인의 인감도장

 

[망인(작은 아버님)]

1.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망인의 초본 1부

 

[망인 부모(선생님 기준 할아버지, 할머니)]

1. 망인 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2. 망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망인 부모의 제적등본 각 1부

 

※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경우 사망시점(2008. 1. 1. 이전 사망)에 따라 가족관계서류가 발급이 불가할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제적등본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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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선생님도 상속권자(4촌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하기에 선생님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선생님)]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2. 상속인의 등(초본) 1부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부

4. 상속인의 인감도장

 

[망인(작은 아버님)]

1.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망인의 초본 1부

 

[망인 부모(선생님 기준 할아버지, 할머니)]

1. 망인 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2. 망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망인 부모의 제적등본 각 1부

 

[선생님 부]

1. 선생님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경우 사망시점(2008. 1. 1. 이전 사망)에 따라 가족관계서류가 발급이 불가할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제적등본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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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질문은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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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인의 빚을 갚지 않고 재산만 상속 받을 수는 없나요

 

저희 아버님이 12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 하셔서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 가셨는데요.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보통 부모님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인데, 빚은 안 갚으면서 부모님의 재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둑놈 심보인거는 알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속채무를 안 갚으면서 상속재산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적을 때이이거나나, 상속채무만 있고 상속재산은 전혀 없을 때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거지요.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비교하여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속비용이 있다면 일부 공제처리 하여 보존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빚은 안받고 재산(일부)만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시면 안되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에 해당하여 채무를 전부 상속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의 일부를 빼돌린 사실을 채권자들이 아는 경우 재산을 처분받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해해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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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자가 사망하였는데 고인(망인)의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재산은 전혀 없고 채무만 있어서 자식들 중 형님께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형님이 교통사고로 불시에 돌아 가셨습니다.

지금 이경우 아버지의 채무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채무는 형님의 조카들이 갚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 지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의 채무를 조카들이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님(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한정승인을 한 형님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나머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형님(한정승인자)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격은 변하지는 않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만 다음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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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사채무(형사배상)도 상속재산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겨울에 돌아가셨는데요.

예전 사기죄로 처벌 받으셨는데요. 형사판결문에 보면 돈을 갚으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이게 형사배상명령 판결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요 이것도 상속재산인지요?

한정승인을 고려 중인데요. 한정승인시 이 배상금을 상속재산목록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도움을 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형사배상명령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피고인)가 배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배상신청인)는 가해자(피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아버님)가 사망시에는 그 상속인들이 다른 상속재산처럼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재산에 해당 됩니다.

그러하니 그냥 상속채무라고 받아 들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소극재산에 기재를 하시면 되구요.

차후 상속재산청산을 하셔야 한다면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하게 안분해서 배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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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2019다29853 건물명도 등 (바) 파기환송(일부)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증명책임◇

 

 

민법 제1026조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민법 제1026조에 정해진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이다. 이러한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으면 그 전에 상속인이 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어떠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 즉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위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은 상속에 있어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상속하여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자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3 결정 등 참조),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와 의의를 염두에 두고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의미와 효과를 고려하여,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에서 재산목록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상속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 청산절차의 대상이 되고 그의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 등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계속 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으로서는 분쟁과 관계된 재산이나 채권, 채무 등을 재산목록에 기입하게 되면 자칫 분쟁의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지거나, 또는 이로 인해 소송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26조 제3호,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026조 제3호 [3] 민법 제1026조 제3호

 

 

☞ 원고가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후 망인(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몫을 구상하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인이 사망하여 유족들인 피고들이 소송수계 하였음. 한편 망인과 원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도 피고들이 망인을 수계하였음

 

☞ 원심은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한정승인을 하여 자신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어야 한다는 피고2 주장에 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통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2로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유무 및 범위가 달라질 입장에서 섣불리 적극재산에 상속재산을 기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2에게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 즉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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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부모님 사망 후 개인사채도 분할상속이 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큰언니와 같이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물론 사업자는 어머니 명의 였구요.

그런데 코로나와 경기악화로 장사가 잘 안되었고, 식당 운영이 어려워진 어머니는 주변 지인들에게 사채를 빌리셨고 갚지 못한채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경우 남아있던 어머님의 사채빚도 자녀들에게 모두 상속이 되나요?

만약 상속이 된다면 다른 상속채무와 마찬가지도 남은 가족들에게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상속이 되나요?

아니면 같이 식당을 운영했던 언니에게만 상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사채빚의 경우도 상속포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피상속인)이 지인들에게 빌리신 사채빚이든 은행에서 대출받은 빚이든 어머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이 빚을 상속받게 되며, 상속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상속(귀속)됩니다.

 

언니분께서 같이 식당을 운영하셨다고 하더라도 언니분이 어머님 사채를 빌리실 때 보증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일반상속채권이므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상속이 됩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빌리셨든 개인 사채를 어머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3개월 이후에 알게 되셨다면,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불가하구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무실 내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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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현재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현재 아내와 이혼소송중입니다.

결혼한지 15년이구요. 모든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몰론 잘못은 제가 한게 맞습니다.

아내는 제가 제가 이혼사유를 만들었으니 모든 재산은 자기가 할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아내가 모두 독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혼소송중에 아내가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숨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이런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잘못(유책배우자)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개념이며, 혼인이 파탄되는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 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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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제 동생이 작년 말에 빌라 전세사기를 당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사기까지 당했으니 고통스러웠겠지요.

알아 보니 동생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으니 저희 어머님이 단독 상속인이 되더군요.

어머님이 충격을 받으실거 같아 아직 동생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가능하다면 어머님 모르게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느 법원에 가서 접수를 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반드시 법원에 가야 하나요?

도움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라 위로의 말을 전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관할법원의 경우 동생분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생분이 사망당시 서울주소지 였다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주소지면 부산가정법원, 목포라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한정승인신청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어머님이 관할가정법원에 출석하실 일은 없습니다. 한정승인신청 접수또한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세번째 어머님이 동생의 사망사실을 모르게 한정승인신청을 신청하시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 선생님께서 동생분의 서류와 어머님의 서류, 어머님 인감도장을 확보 하실수 있다면요.

자세한 문의는 전화를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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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고인의 핸드폰을 해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많이 남기고 저번달에 돌아가셔서 가족들 모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 채무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핸드폰으로 요금이 미납되어 있다고 문자가 계속오고 있고 통신사에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신청전에 핸드폰을 정리(해지)해도 되나요?

핸드폰 미납요금을 전부 납부하고 정리(해지)하려고 하는데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핸드폰의 요금을 납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라고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으나, 가능하시면 한정승인 이후 정리를 하시는걸 권해 드립니다.

 

아버님의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를 방문하여 아버님의 상속인의 자격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가족분중에 상속포기로 한정승인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할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신 분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차후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아버님의 핸드폰은 정리(해지)는 한정승인 이후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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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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