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사실혼-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질문: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답변:

1.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부재산의 청산의미를 갖는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공동생활체 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 할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4므1584 판결)

2. 부첩관계(중혼적 사실혼)는 사실혼으로 인정 받지 못하므로 내연관계에 있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96므530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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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해서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혼 후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전 배우자의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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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부부관계거부-부부관계 거부로 이혼소송에 처하게되었습니다.

질문: 부부관계 거부로 이혼소송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 처하게되었습니다.
결혼한지 5개월(혼인신고로는 4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3개월정도 알고지내다가 갑작스레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니 짜증과 간섭이 너무심해 사람이 싫어졌다고 해야하나
암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4개월정도쯤 이혼을 조심히 생각하게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부부관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남편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남편이 나랑 헤어지고 싶냐고 묻길래 그러고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집에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정집에와서 있었는데..
몇일후 분해서 안되겠다며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사유는 부부관계 거부를 얘기하면서요.

제가 궁금한 것 질문 드릴게요.

1.소송에 처하게 되면 어느쪽이 유리한지요?

2.소송에서 지게된다면 제가 위자료는 얼마를 줘야되는지등이 궁굼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한 단순한 부부관계 거절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보는 이혼사유는 부부관계를 거절하는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부부관계를 거절하는 사유가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유책배우자가 정해 지지 않은 상태임으로 무조건 위자료를 줘야 하는것도 아닙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까지 밖에 해 드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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