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망인의 재산중에 비상장회사가 있는데 이경우 한정승인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조금 많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아버지 재산중에 비상장회사가 있으면 한정승인 할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글중에서 변호사님 사무실이 제일 믿음이 가서 질문을 올려 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상장회사는 엄밀히 말씀드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님의 주식의 소유 지분율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만약 1인 소유 법인이거나 주식의 지분율이 51%이상 이라면 당연히 법인의 실제직인 회사의 주인은 아버님이 되시는 것이고, 49%프로라면 회사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일 뿐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제한적일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라며 아래는 한정승인시 일반적인 비상장회사(법인)의 처리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시 비상장회사(법인회사) 처리 방법

 

1. 한정승인시 회사(법인)는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기재 하느냐와 

2.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입니다.

 

첫 번째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에 회사(법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같이 처리 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부친이 운영하셨든 회사(법인)의 주식을 기재합니다.

예) 명칭: (주)○○테크노    주식수량: 30,000주    기타: 비상장주식(액면가 5,000원)

 

두 번째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의 정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많이 복잡합니다. 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실 지 아니면 정리 수순을 밟으실지, 주식보유수가 과점점유인지, 회사(법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지면으로 설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실에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회사(법인)의 주식의 포지션과 재산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면 간단한 청산절차를 통하여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법인 정리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변수가 많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수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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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자동차정리(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차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가 저번달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혼도 안해서 저희 어머니가 상속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대신 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빠가 자살을 한 이유는 코인투자 실패로 빚이 생기고 그로 인해 결혼을 약속한 언니하고도 헤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거 같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구요.

현재 한정승인을 준비 중인데요. 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오빠가 차량안에서 그랬거든요. 차는 현재 의정부에 위치한 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 질문을 검색해 보니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과 차량정리 청산마무리 모두 변호사 님께서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두 '가능' 하십니다.

한정승인 및 자동차 정리 청산절차까지 사무실에서 대행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일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은 고인(오라버니)의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을 파악한 이후 말씀 드려야 겠지만, 가장 걱정을 하시는 차량의 처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경우 민법(한정승인) 상속재산에 해당되면서 특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망인명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각는데, 한정승인자가 먼저 이전등기를 하실 경우 이는 한정승인 상속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폐차 행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망인 자동차 폐차의 경우도 상속재산처분행위로 해석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폐차 관련된 업자분들이 "상속폐차"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폐차를 유도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의 한정승인 절차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망인 자동차의 경우 상속재산청산 재산의 일부로써 반드시 최소한 청산절차를 약식으로라도 밟아야 하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따라 청산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망인 자동차의 환가가치, 현시세 고려, 압류 및 저당 여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등 고려할 대상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차량정리를 하는 방법으로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상속폐차, 저당권자의 공매이전, 청산을 위한 임의경매,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미납을 통한 공매, 상속재산 파산 차량정리, 일반매매, 상속인 인수 등이 있습니다.

위 방법중에 고인(오라버니)의 차량내 자살과 상관없이 차량의 상태와 상속재산의 상황에 따라서 사무실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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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재산파산 후 누락된 상속채무 발견하였는데 상속재산분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상속재산파산을 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진행했던 사무실이 연락이 안되어서 염치불구하고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속재산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데 빠진 부동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경우 상속인인 제 재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제 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상속재산분리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재산분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6조 본문은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0조 본문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섞였을 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다 그의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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