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인공수정-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도 친생자로서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지?

질문: [가사]-친생자-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도 친생자로서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지?
 

답변:

모자관계는 출산을 통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이 되었건 인공수정에 의해 임신이 되었건
산모와 태어난 자녀 사이에는 모자관계가 인정됩니다. 

설령, 인공수정이 임부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모자관계는 성립합니다.

이는 강간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 비록 자신의 의사에 기한 임신이 아니지만 출산을 하면 태어난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자관계는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여 인공수정한 경우와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하여 인공수정한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여야 합니다.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 한 경우라도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844조에 의한 친생자추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7.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설사 아내가 의사와 짜고 남편에게 불임검사를 받게 하여 불임검사 시 채취한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한 경우와 같이 남편이 인공수정 사실을 몰랐더라도 남편의 정자에 의해 인공수정이 실시된 이상 혈연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친자관계가 되므로 남편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며 친생부인을 할 수 없고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법적으로 아버지로서 부양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는 자연적으로 임신되어 태어난 자와 가족법상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이나 기타 권리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공수정에는 부(남편)의 동의 없이 행해진 정자채취는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채취된 정자를 부의 의사에 반하여 인공수정에 사용한 행위 역시 부에게 부여된 정자의 사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인격권의 일종임)을 침해한 것이 되어 부는 의사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이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한편, 제3자의 정자를 기증 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불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정자로는 인공수정도 할 수 없어 정자은행에서 제3자의 정자를 기증 받아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는

① 제3자의 정자에 의해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 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태어난 자는 사정에 따라 친생자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父)는 친생부인의 소 내지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정자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의 정자에 의해 인공수정 한 사실을 입증하여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 승소하여 친자관계가 부정되면 법적으로 친부가 아니라 계부가 되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부의 친자로 기재된 것을 모의 혼인외의 자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공수정자는 정자제공자인 생부에 의해 인지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있고,
인지신고가 없다면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럴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게 됩니다.

② 부가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나중에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며 이와 관련하여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 낳은 아들에게 양육한 아버지가 이혼 후에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는 없고 하급심법원에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2. 11.19. 선고 2002드단530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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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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