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판례-법원의 직권에 의한 후견인 변경(2006. 7. 12. 선고)

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06느단4251 후견인변경
청 구 인 겸 김..
사 건 본 인 

주 문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강..으로 변경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건본인은 김△△와 조△△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부모가 모두 2001. 2. 11.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사건본인의 외조모인 백..이 사건본인의 법정후견인이 되었다가, 위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등으로 9억 3천여 만 원이 나오게 되자, 그 중 1억 9천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후견인의 지위를 사건본인의 조모 최..에게 양보하여, 최..이 2001. 3. 5.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되었다. 

다. 그 후, 사건본인의 숙부 김..과 숙모 이..은 2001. 10. 10. 사건본인의 후견인 최..의 승낙을 받아 사건본인을 입양하였다. 

라.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9억 3천여 만 원 중 1억 9천만 원을 외조모인 백..이,1억 9천만 원을 조부 김.. 및 조모 최..이, 1억 9천만 원을 숙부 김..이 각 나누어 가지고, 사건본인 명의로 2억 원을, 숙부 김.. 명의로 1억 5천만 원을 각 ....보험주식회사에 예치하였다. 

마. 한편, 사건본인의 양부모가 된 김.., 이..은 나누어 가진 1억 9천만 원, 사건본인 명의 및 김.. 명의로 예치된 3억 5천만 원, 사건본인의 조부모로부터 1억 9 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받아 합계 6억 2천만 원을 관리하다가 대부분을 소비하고, 사건본인을 학대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김..과 이..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김..은 징역 3년을, 이..은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김..은 징역 2년을, 이..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사건본인과 김.., 이..은 파양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외조모 백..이 법정후견인이 되었고, 이에 검사가 사건본인으로 하여금 조부모, 외조모, 숙부모를 상대로 파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으로 변호사 강..을 선임받아, 특별대리인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사건본인이 이 법원에 후견인을 외조모에서 특별대리인인 변호사 강..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그렇다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백..에서 강..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6. 7. 12.
판사 박종택


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06느단199 후견인선임
청 구 인 이..
사 건 본 인 성..
(미성년자) 

주 문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신..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건본인은 부 성△△과 모 이△△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부모가 이혼하면서 친권자가 모 이△△이 되었는데, 그 후 모 이△△이 사망하고, 부 성△△도 친권상실선 고심판(서울가정법원 2006느합15)을 받아, 결국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나. 이에, 사건본인의 조모인 신..이 법정후견인이 되었다.

다. 그러나, 사건본인은 외조부인 청구인에 의하여 양육되어 오고 있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2. 판단 

그렇다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신..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6. 8. 28.
판사 박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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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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