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주의할점-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주의할점
 
 
1. 첫번째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 놓고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은 순수하게 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갚아줄 돈이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적극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아니면 처음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적극재산이 작은 것처럼 꾸며서 신고한 것을 나중에 발각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자) 빚을 다 상환해야 합니다.
 
 
2. 두번째
 
원래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신고는 망자가 돌아가신 때를 안 때로부터 3개월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망자가 빚이 없는 줄 알고 아무 신고도 안해서 3개월이 지나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가 망자의 채권자들이 나타나 망자의 빚이 몇억이 넘으니 갚으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당황해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즉 망자의 빚이 얼마인가는 사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전혀알 수가 없는 경우가 흔히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 민법은 2002. 1. 14. 새로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민법 1019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 1항, 2항에 의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자가 빚이 많았는지 여부를 중대한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거나, 그냥 내버려두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빚이 엄청 많은 경우라면, 그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다시 3개월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없었을 때에 헌법재판소가 민법 1019조에 대해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를 무리하게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리하여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뜻을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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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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