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남편 사망시 재산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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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속순위]-남편 사망시 재산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저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처인 저와 아들, 남편의 부모, 시동생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상속의 개시원인으로 하며, 혈족 상속과 배우자 상속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혈족상속에 관하여 민법은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子), 손자 등이고,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여자의 경우 혼인여부를 불문하고 남자와 상속분이 동일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이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입니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각 순위는 선순위가 전혀 없을 경우에 다음 순위자가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혼인신고 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분은 공동으로 상속하는 자보다 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속순위는 남편의 자식과 배우자인 귀하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아들 또는 형이 사망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그들 고유의 권리로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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