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동시 진행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고인이 되셔서 저는 한정승인 동생은 상속포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저희 지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봤는데요.

한곳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나머지 한곳은 따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접수해야 한다고 해서 혼란서러워서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여부는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재산(적극재산)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상속이랑 상관없이 납부 해야할 세금(취득세, 양도세 등)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상속재산(자동차, 중장비,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때로는 전원이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할 경우도 존재합니다.

 

질문자님게서 작성하신 글에 적극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질문내용에 국한지어 답변을 드린다면,

 

[질문요지 :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동시에 신청 접수가 가능한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을 근거로 상속인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접수할 수도 있고 각각 개별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청구서 안에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즉시하여 심판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판문의 사건 제목이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라고 표기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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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1, 2 순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저번달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먼 친척분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오 어머니가 이혼 이후 저는 20년 가까이 아버지와 왕래가 없었구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를 모두 끊어 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구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동네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니 저만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아내와 딸까지 같이 포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과 선생님의 따님은 부친 사망일자 기준 3개월 이내라면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니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도 없으며 당연히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청서를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3조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은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본 예규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1 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및 단순승인과 관계없이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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