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시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질문 : [불공정행위]-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시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저의 남편 甲은 사업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甲은 채무가 많아서 채권자들이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할 우려가 많고, 그 손해배상금도 채권자들의 법적조치 전에 수령하지 않으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대책이 없어 저는 사고 후 4일만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乙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를 하였는바, 그 후 알아본 바로는 너무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므로 위 합의를 번복하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乙회사와 행한 합의는 그 성질상 「민법」상의 화해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도 위와 같은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하여 화해(합의)의 내용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화해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 등 법률행위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도 가능합니다(민법 제733조). 

그런데 「민법」 제104조에서는 당사자의 궁박(窮迫),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상대방당사자에게 그러한 피해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교통사고로 스포츠용품 대리점과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사망한 후 망인의 채권자들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던 망인의 처가 망인의 사망 후 5일 만에 친지와 보험회사 담당자의 권유에 따라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약관상 인정되는 최소금액의 손해배상금만을 받기로 하고 부제소(不提訴)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8825 판결,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그렇다면 귀하도 위 판례에 비추어 귀하의 궁박을 이용한 乙보험회사와의 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해보는 것도 가능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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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보험금-교통사고후 보험처리 방법-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 문 :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통보 등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보험회사에 보상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가해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해자로 하여금 통보토록 하는 것이 좋으나 가해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책임을 미룰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통보하여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처리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대방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 본인이 가입한 회사에「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보험의 경우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본인예상보다 보험금이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약관에 의한 금액 제한이 없고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법령 : 상법 제724조
[이 게시물은 law-love님에 의해 2015-03-22 13:34:54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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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이혼시 재산분할을 할수 있는 부부 공동의 재산이란 어떤것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질문: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수 있는 부부 공동의 재산이란 어떤것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봅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특유재산, 혹은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 생활과 관련이 없이 다른 외적인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예외적으로 형성, 유지에 기여한 경우 일부분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혼인 이후 공동으로 형성한 대부분의 재산은 부부가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대상이 되며 이러한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인지 관리를 누가 하는지에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첫째, 부부가 혼인 이후 형성한 부동산,
둘째,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동산,
셋째,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예금, 주식, 퇴직금 등입니다.



☞결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분할 대상에 속하나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증액분이나 유지기여 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


☞퇴직금이나 주택융자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퇴직금의 경우에는 혼인 중에 근로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취득한 공유 재산의 일부가 됩니다.
다만 아직 퇴직금이 구체화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고 참고사항이 됩니다.
부부 중 누구라도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참고사항으로 봅니다.
혼인 중 제 3자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에 해당 되지만 그것이 주택 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라면 개인 명의의 채무라 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분할대상이 되는가?

50-60대 황혼 이혼에 따라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나누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아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므로 이혼하면 연금을 절반씩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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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대상-사실혼인 배우자에게도 상속이 가능한가요?

질문:

1. 사실혼인 배우자에게도 상속이 가능한가요?
2.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연히 알게된 사람이 있는데 이사람이 이혼후 현재 사실혼(동거)중인데 부인이 남편보다 5살이나 연상인 54세이고 남편은 49세라고 합니다(이 남자는 사실혼관계의 부인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이혼하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 남편이라고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그런데 부인이 상당한 재산을 을 가지고있습니다. 더구나 부인은 암으로 투병중인 것을 알고 남자측이 약간의 의도등을 가지고 부인에게 접근하여 남자의 주장으로는 현재 사실혼관계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집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사실혼관게인 배우자에게 재산상속이 가능한지요?

이 남자가 얼마나 지능적인지 법인(자본금5천만원)을 만들어 현재 거주하고있는 주택이나 상가등을 법인명의로하고  대표이사를 사실혼관계의 부인으로 하고, 전 처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을 이사로.. 감사는 본인으로하는 형태로 사실혼관계의 부인의 재산을 법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혼관계의 부인이 사망후 상속의 문제를 벗어나 법인재산으로 자연스럽게 아들과 본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소설같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사실혼관계의 부인은 건강도 잃지만 이런 못된 남자에게 재산도 본인도 모르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사실혼관계의 부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알려줘봐야 믿으려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팔염치한 인간들을 법에서 막을 방법을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증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결혼식까지 하고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동거는 같이 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적 혼인과 달리 사실혼의 경우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이혼절차가 필요 없어
어느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면 그것으로 사실혼 관계는 종료되나, 법적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사실혼의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일정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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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허위의 사망신고로 호주승계된 경우의 호적정정

질문: 

호주인 저는 취업관계로 외국에 체류하며 국내에 있는 가족과 소식을 끊고 생활하던 중 최근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귀국해 보니 호적상 제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저의 장남이 호주승계를 하여 호주로 되어 있는바, 이를 정정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이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망하였는지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어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호적정정허가를 받아 위법된 호적기재를 정정하는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 15, 16 결정, 1995. 4. 13. 선고 95스5 판결).

따라서 생존자가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호적상에 제적처리 되어 있다면,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사망신고 된 자가 사망하지 않고 살아 있다는 충분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고, 그 허가결정을 받아 1개월 이내에 위 허가결정등본을 첨부,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호적정정신청을 하고, 제적처리 된 호적을 부활기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호주인 귀하가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에서 제적되고 동시에 장남이 호주승계를 한 경우에 있어서의 호적정리절차는 사망기재에 관한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해당사자간 쟁송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비송절차에 의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경우에는 호주승계원인이 없으므로 호주승계무효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임.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1)가류사건 중 제7호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판결)을 받아 그에 기한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주승계 한 장남이 호주인 호적을 말소함과 동시에 전호주인 귀하의 호적을 부활하고, 아울러 동 판결을 증거방법으로 다시 그 본적지 관할법원으로부터 귀하에 대한 사망사유의 기재를 말소한 후 귀하의 호적을 부활기재하라는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호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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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혼인취소소송와 혼인무효소송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혼인취소소송와 혼인무효소송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결혼을 했는데 막상 도저히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알게 되거나,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혼인 무효, 혼인 취소, 그리고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혼인 무효소송과 혼인 취소소송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Ⅰ. 혼민 무효 사유

민법 815조에서는 혼인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간에 혼의의 합의가 없을 때
 
결혼은 당사자간의 결혼이라는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의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②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들이 억지로 결혼을 시킨 경우
③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④ 위장결혼을 한 경우
⑤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혼인신고가 된 경우
⑥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2. 혼인당사자가 근친일 경우

민법 809조에 따라서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겹사돈은 결혼이 가능합니다.


3. 혼인무효의 효과

혼인무효가 되면 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의 무효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만으로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Ⅱ 혼인 취소의 사유

혼인취소 사유는 민법 8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부 사유
 
① 민법상 혼인적령 연령을 위반한 경우
②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③ 민법상 금지된 근친간의 혼인
④ 중혼의 경우
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를 있는 것을 혼인당시에 알지 못한 경우
⑥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혼인취소권의 소멸
 
혼인무효와 다르게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소멸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안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각기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⑤⑥번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안날로부터 6개월, 3개월을 각각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니,
취소사유를 알게되면 그 즉시 법원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이 취소된 때에는 무효와 마찬가지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즉, 재산상속이 되거나 또는 자식을 낳은 경우에 그대로 인정이 되고, 혼인취소 후의 경우에만 인정되지 않는 것 입니다.


Ⅲ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그리고 이혼의 차이

무효와 취소혼은 법률로 각각 규정되어 있고,
무효혼은 처음부터 혼인이 부정되는 데 반하여 (소급효)
취소혼은 취소청구에 의하여 혼인이 부정되고 취소된 날로부터 혼인이 부정됩니다.(소급효 없음)
이에 반해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생활이 당사자의 이혼의사에 의하여 해소된다는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무효, 혼인취소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경우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혼인무효-취소-이혼중에 선택하셔야 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중매쟁이가 학력이 높았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학력이 낮았다거나, 빚이 없다고 배우자가 말했는데 빚이 조금 있는 경우 등 약간의 거짓말로 인한 불화는 혼인무효-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결국, 혼인을 하기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후에 혼인 무효 및 취소의 사유를 알게된다면
바로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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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분관계-이혼하면 저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나요?

질문: 이혼하면 저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나요?



답변: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와의 신분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금치산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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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혼인무효-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하여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저는 甲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재혼하려고 보니 저의 호적에 협의이혼 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자인 저로서는 그러한 호적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만일 제가 甲과의 혼인은 당초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혼경력의 기재를 없앨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인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은 단지 현재의 분쟁해결의 전제로 됨에 불과하여 사인(私人)간의 현재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보아 직접적이고 간명한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분관계의 경우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그 효과가 널리 일반 제3자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그로 인한 법률효과도 복잡다기한 경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무효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서,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형식상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상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귀하의 경우를 판단해보면,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명예 회복을 위한 혼인무효확인청구가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귀하의 경우와 같은 경우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그것이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단순한 호적기재상의 불명예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를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전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의 편제시 전혼사유 등의 기재생략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종전에는 "호적은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상의 중요사항을 사실대로, 통일적으로 기재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인 장부이므로 가(家)의 단순한 장소적 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할 때에 전혼사유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나(1995. 1. 23. 호적선례 3-478), 대법원은 1997년 12월 2일 호적예규 제540호로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이기범위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제3조 제3호에서 전적시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을 이기범위로 정하고 위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없는 사항은 이기하지 않도록 하여 전적을 할 경우 전적 전의 혼인사항은 전적시 옮겨 적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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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이혼 또는 혼인이 취소시 재산분할 청구는?

질문: 

저는 남편 甲이 혼인생활 10년 만에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계속 하였으나 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甲다독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같이 노력하여 마련한 재산이므로 이혼하는 시점에서 제 몫을 찾고 싶은데 그 내용과 절차는 어떠한지요?




답변: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혼시 재산관계의 청산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 왔으나, 민법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5.11. 93스6).

그리고 재산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94므635).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예컨대,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1995.10.12. 95므175).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며, 현행 민법 시행일 이전인 1990년 12월 31일 전에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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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이혼 또는 혼인이 취소시 재산분할 청구는?

질문: 

저는 남편 甲이 혼인생활 10년 만에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계속 하였으나 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甲다독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같이 노력하여 마련한 재산이므로 이혼하는 시점에서 제 몫을 찾고 싶은데 그 내용과 절차는 어떠한지요?




답변: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혼시 재산관계의 청산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 왔으나, 민법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5.11. 93스6).

그리고 재산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94므635).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예컨대,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1995.10.12. 95므175).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며, 현행 민법 시행일 이전인 1990년 12월 31일 전에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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